직원 폭행·방치 숨지게 해…시신 옮기고 “죽었다” 신고도 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42)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옮길 때 아내 C씨, 동료 D씨, 아내 지인 E씨와 같이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7시간가량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경찰은 이 회사의 대표는 A씨 아내지만 A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했다.숨진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으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면서 폭행 혐의만 경찰에 시인했다.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A씨가 이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5년간 함께 일한 B씨가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B씨를 옮길 때 동행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직원 폭행·방치 숨지게 해…시신 옮기고 “죽었다” 신고도 관련 기사 더보기
직원 폭행·방치 숨지게 해…시신 옮기고 “죽었다” 신고도
회사 직원을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김해 시내 사설 응급구조단에서 직원 B씨(42)의 전신을 여러 차례 폭행한 후 사무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차량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 노상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무실에 쓰러져 있는 B씨를 옮길 때 아내 C씨, 동료 D씨, 아내 지인 E씨와 같이 이동했다. 이들은 이후 7시간가량 C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태연하게 머물다가 뒤늦게 “사람이 죽었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회사의 대표는 A씨 아내지만 A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숨진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에서는 피멍 등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A씨는 차량으로 이동할 당시 B씨의 의식이 있었으나 주거지 인근에 도착해서 숨졌다면서 폭행 혐의만 경찰에 시인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무실 내 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A씨가 이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와 5년간 함께 일한 B씨가 최근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 강요 등 심리 지배(가스라이팅)와 임금 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점을 토대로 B씨가 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후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B씨를 옮길 때 동행한 아내 등의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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