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누나가 떠났습니다.

쓰니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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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친했던 누나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억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 전 생일을 맞이해 기쁜 마음으로 가족끼리 밥을 먹었던 누나는, 새해에 남들처럼 평범하게 소원을 빌고 당일 낮에 저한테 통화로 웃으며 복 많이 받으라던 누나는,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미용에 꿈이 있던 누나는 꿈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창업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았고, 학원에서 열심히 배웠으며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보였습니다.

작년 2020년은 누나의 노력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상호명도 결정하였고 오픈 이벤트, 오픈 후 손님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로 바쁠 때 누나는 내내 가게를 열 곳을 찾아 돌아다녔으며 가게 임대 계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에게도 내부 인테리어를 고민하면서 어떤 것이 괜찮을지 물어보며 가게에 필요한 가구들을 하나 둘 주문하던 게 저번 주였습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누나는, 꿈을 향한 노력의 결실을 보기 직 전 음주운전 뺑소니 때문에 눈을 감았습니다.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았으며 1차로 정차해있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 뒤 1.5km가량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신호 대기하던 누나의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 이였으면 정차해 있던 누나의 차가 뒤로 10m가량 밀려났고 차량 앞부분은 종잇장처럼 구겨져 운전석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사고 직 후 차에서 두발로 멀쩡히 서서 동승자는 없다고 대답했던 음주운전 가해자는 쇄골에 금이 갔고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해 입원한 상태이며 그로인해 그 어떠한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사생활보호신청을 하여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네 압니다. 경찰 분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구속수사가 원칙인데, 입원중이라서 퇴원 후 구속수사에 들어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누나의 구조 및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노력해주신 의료진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인권 중요합니다. 이에 누가 반박을 할까요. 가해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라서, 그래서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시 하는 거 솔직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은 존중하면서 피해자의 인권, 유가족들과 지인들의 슬픔은 그냥 묵인해도 되는 사항인건가요? 앞으로 매년 1월 1일마다 슬퍼해야 할 누나의 가족 분들과 저를 포함한 누나 지인들의 슬픔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희의 슬픔은 가해자의 인권과 감히 비교도 못 할 정도로 가벼운 것인가요? 가해자의 인권을 묵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존중이 겹친다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인권을 우선시 해 달라는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가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도 법에 따라 탄핵을 하고 구속을 하는 대한민국이니까요. 법의 역할은 법을 어긴 범죄자들을 처벌하여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게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범죄를 예방까지가 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솜방망이 처벌로 법은 범죄예방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이 늘었습니다. 3년 이상이라는 최소치가 납득이 되지 않고 최대 무기징역이지만 무기징역의 판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7살 청춘의 창창한 앞날을 앗아간 대가, 남은 유가족들과 지인들의 가슴에 난도질을 한 대가가 고작 3년에서 10년형의 판결이 과연 합당한 처벌일까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음주운전 사고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나는 신호를 대기하다가 사고를 당했으며 윤창호 사건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가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먹고 차에 타기 전, 운전대를 잡기 전, 택시 충돌사고 후 운전을 멈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누나는 억울하게 떠났습니다.

막무가내로 무기징역이나 사형시켜주세요 라는 대책 없는 발언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떠난 누나는 돌아올 방법이 없고, 그 무엇을 해준다고 한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납득이 될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남 일이라고 무관심속에 묻혀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만 않게 해 주세요. 현재 친누나분이 국민청원 올려서 진행 중입니다. 20만 명의 동의가 있어야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동의 한 번 씩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 판결에 무게가 실려, 조금이라도 죄에 맞는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545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동의 한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