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다른사람이 탔을때 과태료

쓰니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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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신용불량자 이셔서 2년기간으로 딸인 제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달마다 내면서 아버지가 타고 다니십니다 (그중 절반도 내시지않아 제가 부담하고있지만) 할부기간은 6개월정도 남은상태
1년정도는 제가 사는집이 전입신고가 안되있어서 전에 살던집으로 딱지가 날라와 보지를못한 상태라 이렇게 딱지가 많이 오는지 몰랐습니다

새로 이산간집에서 딱지가 자주 날라와 아버지한테 말씀을드렸고 명의이전하시면 한번에 내신다고 하시며 납부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납부할 상황이 안되구요

2년도 채 안됬는데 과태료 자동차 세금등 아버지가 한꺼번에 내신다는데 어마어마해 내시지 못할거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명의는 딸인 저라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거같은데
세금 체납이니 문제가 클거같고요..

만약 과태료 세금등등 아버지가 내시지 않는다면 딸인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2년동안 자동차 명의는 딸이지만 내내 아버지가 타고 다녓다는 증명이라도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할부2년이 끝나면 아버지 명의로 이전하신다는데 신용불량자 이셔도 이전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