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죄명 판결서 날조 언론보도자료

김헌조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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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에 횟수로 8년째에 전혀 법적인 진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범죄피해의 고통에 대한 사실과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해결 도움 요청

명백한 경찰, 검사의 범죄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고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수사지휘과장 전결로 경주지청 이첩 사후에 경주지청 이첩 구두보고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등 까지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검찰 송치시에 검찰고소장을 제출받고 경찰관 범죄은폐를 위하여 허위작성된 구속영장, 송치의견서, 각종 수사서류등의 경주경찰의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주도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저에게 확인까지 시켜 주면서 검사의 기소권을 경찰의 허위날조범죄를 모두 다 알고 이 같은 말도 안되는 범행을 검사 성기범이 기소권을 범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랄하게 법의 이름으로 날조한 사건입니다

2014년 3월 27일 대구지검 경주지원 검사 성기범이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 날조의 구속영장 청구하고

2014년 3월 27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에 발부하여 불법감금하고

2014년 4월 2일 경주지원 제1심 재판부 좌배석 판사이자 구속적부심 수탁판사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명한 수명판사 박은진이 삭제한지 7일만에 기록검토 없이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 결정하고

2014년 6월 30일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의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명백한 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이 허위날조된 사실과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인 사실이 구속영장을 허위날조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 1팀장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사항에서 명백히 드러나 법정에서 입증된 명명백백한 경찰관, 검사의 범죄를 묵인하고 허위판결을 변호사 출신 판사 제1심 재판장 김현환(현 대구 변호사 개업중)이 직권남용, 불법감금, 허위공판, 허위판결, 구속취소 허위기각결정, 범죄를 고의적으로 자행한 것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사직서 제출), 제3심 전 대법관 주심 고영한이 명백한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범죄를 은폐가 불 가능한 것에 공판조서에 드러나 입증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불법감금, 허위판결 범죄에 조직적으로 대구고법, 대법원까지 연루되는 범죄로 확대되었습니다

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의 사건못지 않은 이는 훨씬 심각하고 명백한 경찰, 검사의 고의성에 의하여 출발한 판사 김현환의 범죄를 덮으려는 목적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고소, 진정, 재심마저 의미없고 판사의 고위범죄라서 방송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씀이 계신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아무것도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밝은 세상에 2014년 2015년 지난정부에서 일어난 사법농단의 축을 같이 하는 범죄입니다 그기에 경찰, 검찰이 개입되고 윤석열 총장께 검찰의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하시는데 지난해 12월 2일자 청와대 이첩진정서에 대하여 직접 수사지휘과에서 대검찰청 수사관 윤창구 계장께 올리신 문서의 공판조서, 삭제죄명이 기재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경위 정연규의 삭제죄명 허위작성하였다는 법정증언이 명백히 기재된 공판조서의 내용과 경찰관 검찰고소장등을 모두 보시고 침묵 감찰1과와 수사지휘과의 배당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알면서 수사지휘과에 내려주고 경주지청의 이첩 했다는 구두보고 수사지휘지원과장 전결 처리 후에 경주지청에 이첩하였다는 구두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부속실은 윤석열 총장께서 반드시 보셔야 하고 특별수사팀 구성, 검찰총장 수사지휘, 즉각적인 검사 재심청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총장께 보고조차 되지 않는 이 현실 정말 미치도록 답답합니다

반면 추미애장관실 부속실은 비서가 보내면 장관님께서 직접 보실수 있다고 투명하게 안내가 있었습니다

왜 이리 검찰총장 부속실은 폐쇄되고 수십회의 총장 부속실의 전화에서 지난 7년전에 2014년 검찰송치단계에서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규정하면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찰범죄사실의 날조를 그대로 베껴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이를 받은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은 경위 박원우의 불법체포, 감금등 범죄사실 날조를 법정에서 진술을 모두 깡그리 무시한채 삭제한 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 날조가 당시의 경찰범죄 기록상 명명백백함에도 이를 발부하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허위기각 결정하고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에서 명백하게 삭제죄명이 구속영장에 허위날조된 실체를 파악하고도 허위판결, 구속취소 3회 허위기각 결정의 명백한 판사의 고의범죄를 작정하고 자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 허위판결하고 대검찰청 공판송부부장 유상범 검사장은 삭제죄명으로 형집행서에 명백히 허위날조하여 법의 이름으로 불법감금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기는 않는 이 것이 현실이라는 범죄피해자, 피의자, 수형자, 피집행자로 둔갑되어 버린 이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 날수 있는 일입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형으로 계속가고 있는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본부,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아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정말 절박 합니다 너무 오랜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2번에 걸친 공문회신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신문고로 담당자 1인이 처리하는 이 시스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2차 민원에서 지적하였는데 도 전혀 개선의 기미조차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청와대 우편민원을 받고 민원회신조차 않은 공무원이 누구인지 진상조사를 요청드립니다,

2021년 1월 12일

피눈물의 고통에서 신음하며 제보자 김헌조

문재인 대통령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