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코로나 확진돼도 형집행정지 없다” 거짓말 압박

precioqq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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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코로나 확진돼도 형집행정지 없다” 거짓말 압박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아도 형·구속집행정지를 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가 형·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사실은 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는데도 질서 유지를 위해 거짓말로 압박한 것이다.
11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서울동부구치소 내부 안내문을 보면, 구치소 측은 최근 수용자들에게 “앞으로 수용 중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 형·구속집행정지 등의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 모든 치료·관리는 우리 소에서 전담하게 된다. 출소자 역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우리 소 내에서 관리된다”라고 통지했다. 이 부분에는 밑줄이 쳐져 있었다. 동부구치소는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의해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수용자·출소자 대상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동부구치소는 형·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이유로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한다. 구속집행정지는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로 구속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결정으로 한다. 구치소는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만 할 수 있고, 수용자 자신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 안내문에서 “잦은 거실 이동으로 인한 불편함과 접견·운동 등 각종 처우가 제한돼 정상적인 수용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면서도 “만약 추가적인 코로나19 전파가 있으면 수용자 여러분의 사회복귀도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양지 바란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에 사과하며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형·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수용자는 동부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서 그대로 치료받기도 했고, 다른 생활치료센터인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이나 외부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기도 했다.
동부구치소는 이 안내문에서 수용자에게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수면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 ‘1일 5회 이상 안내방송에 따라 거실을 환기할 것’ ‘수시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할 것’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을 것’ ‘식사시간을 짧게 하고 식사 중에는 서로 돌아앉아 대화 없이 먹을 것’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증세가 나타나면 직원에게 통보할 것’ 등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동부구치소는 “다수의 형·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자 일부 수용자들이 이를 악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조기에 진정시키려고 예방적 차원에서 안내문을 배포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종전과 같이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수용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생활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형·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수용자 등의 신청권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에 “코로나 확진돼도 형집행정지 없다” 거짓말 압박          관련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