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과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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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정보를 고의, 혹은 사고나 실수로 유출한 기업들이 집단소송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공식 단가’는 100만원으로 지난 주말 현재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만 합쳐도 2000억원에 달하며, 소송 참여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관련 회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켰던 옥션과 GS칼텍스, 하나로텔레콤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참가한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19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옥션 14만1000여명, GS칼텍스 4만1000여명, 하나로텔레콤 1만1000여명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나홀로 소송에서부터 수백~수천명이 모인 집단소송에 이르기까지 봇물을 이루고 있고, 특히 옥션 상대 소송에서는 9만7000여명이 한꺼번에 소장을 접수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옥션은 올해 4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에 집단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9월 사상 최대 피해를 내 지탄을 받은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고도 마찬가지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