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집권측의 '문국현 죽이기'시나리오대로 한 사람의 정치인이 생매장 당할 위기에 와있습니다.만일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에 준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의 피선거권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정치적 타격으로 봤을때 의원직상실보다는 차기대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재의 정치구도와 인물들로 봤을 때 차기 대권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한축을 차지하며 여전히 과거 박정희 신드롬의 후광을 업고 권토중래하고 있는 박근혜의원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가 사실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문국현의원의 이번 선거법위반 재판은 향후 대선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권측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문국현의원을 매장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기득권편향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체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당적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차례의 공판을 통해 애초에 검찰측의 수사가 무리한 것임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난 11월20일 검사의 구형량 2년6월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주로 검찰측의 억측과 나중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한 이한정씨의 구술에만 의존한 허술한 기소와 심리과정은 한 판의 개그를 보는 듯 했다는 것이 재판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오히려 재판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재판부의 문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관련 핵심적인 심리대상은 검찰측이 주장했던 댓가성 개인착복형 공천헌금도 아니요 당채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성된 '당채'인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다만 재판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이란 것이 '당채만기'시기인 1년후 창조한국당의 변제능력이 있느냐와, 당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가 1%로 상거래상 통상이자보다 저렴한 것을 근거로 정치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의혹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의 핵심이자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왜 담당판사는 당채 6억원의 변제능력을 따졌는지와 상거래상의 이자와 당채이자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창조한국당과 대다수의 당원들은 재판부의 새로운 문제제기가 검찰측의 허술한 기소와 구형을 대신할 새로운 혐의조성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이 과연 '부정한 정치자금'이 유입되었는지와 공천과정에서의 '댓가'를 판별하는 자리가 맞다면 이한정이라는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입후보자격여부와 그가 제공한 돈이 누군가의 '개인주머니'로 유입된 근거가 있는 것인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그 이후의 과정이랄 수 있는 당의 '채무변제능력'과 이자차액을 통한 '이익제공'이라는 다소 부차적이며 본질적이지 못한 것을 화두로 삼아 문국현대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정당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주체'가 아닙니다.재정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당원의 당비와 지지자들의 후원금과 국가보조를 통해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당의 채무변제능력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당채를 사는 개인 혹은 단체의 '결심'이나 '판단'..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가치와 그에 따른 헌신'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이해득실은 결코 사법부의 단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만일 재판부의 이러한 법리가 확대적용된다면 모든 정당의 자발적인 당원들의 당비납부나 공식적인 정치헌금과 기부금도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한다면 댓가를 바라지 않고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다 헌금을 기증하는 대한민국의 개신교도도 모두 범죄혐의를 써야할 것입니다.왜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정당의 정무적 행위에 '상거래 기준'을 대입하는지 담당재판부는 해명해야합니다.
이한정씨의 과거 범죄경력은 이미 드러나서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담당경찰관의 실수로(혹은 고의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한정씨를 문제없는 국회의원입후보자로 판단한 창조한국당도 지지자들의 대거이탈이라는 댓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경찰측의 작은 실수가 창조한국당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것입니다.그리고 이한정씨가 제공한 '공천헌금'의 댓가라는게 고작 당으로 공식입금된 '당채매입'으로서 어떤 개인에게 '검은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명확해졌다면 문국현대표는 무죄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후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거나 과거 수상경력을 조작한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에 대한 선거법판결은 80만원이라는 환상적인 면죄부판결을 내렸던 사례로 보아 사법부가 여야를 떠나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번 1심 판결선고와 그 이후 결과에 따른 항소/상고가 반복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문국현대표의 선거법판결은 민심이반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지금같은 정세에서 향후의 정국을 예측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그리고 창조한국당은 상식과 정의가 유린당하는 암혹한 독재정치치하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을 사수했던 소수의 양심적인 사법부의 재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잘되야하고 국민들 각자가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이 소외되는 세상...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며 사회적 약자는 버림받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는 아닐 것임은 이미 미국발 지구촌 경제위기와 상생의 미국공동체를 부르짖는 오바마의 당선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냉정하기 그지없는 현실의 기업활동에 그러한 정신을 도입해서 IMF환란때 오히려 단 한명의 해고자 없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업경영방식을 통해 회사를 더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바로 문국현대표입니다.
문국현대표의 지난 11월20일 법정진술내용 일부를 간단히 옮겨 봅니다..
"36년간 기업인으로서 누린 영광보다 어쩌면 가장 오합지졸같았던 당원들과 나라를 바꾸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애쓴 지난 일년이 더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문국현대표가 그가 존경하는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비극임과 동시에 집권측으로서도 터지기 일보직전의 민심을 또 한 번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출범후 사법부의 판결은 공정한가?
지금 창조한국당 문국현의원은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집권측의 '문국현 죽이기'시나리오대로 한 사람의 정치인이 생매장 당할 위기에 와있습니다.만일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나 그에 준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통령선거에서의 피선거권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그리고 그 정치적 타격으로 봤을때 의원직상실보다는 차기대권에 도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현재의 정치구도와 인물들로 봤을 때 차기 대권에서 현재 한나라당의 한축을 차지하며 여전히 과거 박정희 신드롬의 후광을 업고 권토중래하고 있는 박근혜의원에 필적할 만한 대항마가 사실상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문국현의원의 이번 선거법위반 재판은 향후 대선판도에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권측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번 재판을 통해서 문국현의원을 매장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기득권편향 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의 안정적인 장기집권체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당적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몇차례의 공판을 통해 애초에 검찰측의 수사가 무리한 것임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난 11월20일 검사의 구형량 2년6월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주로 검찰측의 억측과 나중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한 이한정씨의 구술에만 의존한 허술한 기소와 심리과정은 한 판의 개그를 보는 듯 했다는 것이 재판참석자들의 전언입니다.
오히려 재판이 횟수를 거듭하면서 재판부의 문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관련 핵심적인 심리대상은 검찰측이 주장했던 댓가성 개인착복형 공천헌금도 아니요 당채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조성된 '당채'인 점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다만 재판부에 의해 새롭게 제기되는 의혹이란 것이 '당채만기'시기인 1년후 창조한국당의 변제능력이 있느냐와, 당채발행에 따른 지급이자가 1%로 상거래상 통상이자보다 저렴한 것을 근거로 정치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의혹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문제의 핵심이자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왜 담당판사는 당채 6억원의 변제능력을 따졌는지와 상거래상의 이자와 당채이자를 비교하여 문제점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창조한국당과 대다수의 당원들은 재판부의 새로운 문제제기가 검찰측의 허술한 기소와 구형을 대신할 새로운 혐의조성이 아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번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이 과연 '부정한 정치자금'이 유입되었는지와 공천과정에서의 '댓가'를 판별하는 자리가 맞다면 이한정이라는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입후보자격여부와 그가 제공한 돈이 누군가의 '개인주머니'로 유입된 근거가 있는 것인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그 이후의 과정이랄 수 있는 당의 '채무변제능력'과 이자차액을 통한 '이익제공'이라는 다소 부차적이며 본질적이지 못한 것을 화두로 삼아 문국현대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정당은 이익을 창출하거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경제주체'가 아닙니다.재정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당원의 당비와 지지자들의 후원금과 국가보조를 통해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당의 채무변제능력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당채를 사는 개인 혹은 단체의 '결심'이나 '판단'..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적 가치와 그에 따른 헌신'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이해득실은 결코 사법부의 단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만일 재판부의 이러한 법리가 확대적용된다면 모든 정당의 자발적인 당원들의 당비납부나 공식적인 정치헌금과 기부금도 모두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한다면 댓가를 바라지 않고 매주 꼬박꼬박 교회에다 헌금을 기증하는 대한민국의 개신교도도 모두 범죄혐의를 써야할 것입니다.왜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인 정당의 정무적 행위에 '상거래 기준'을 대입하는지 담당재판부는 해명해야합니다.
이한정씨의 과거 범죄경력은 이미 드러나서 그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담당경찰관의 실수로(혹은 고의로?) 인해 본의 아니게 이한정씨를 문제없는 국회의원입후보자로 판단한 창조한국당도 지지자들의 대거이탈이라는 댓가를 톡톡히 치루었습니다.경찰측의 작은 실수가 창조한국당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것입니다.그리고 이한정씨가 제공한 '공천헌금'의 댓가라는게 고작 당으로 공식입금된 '당채매입'으로서 어떤 개인에게 '검은 돈'이 흘러간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명확해졌다면 문국현대표는 무죄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후 지난 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거나 과거 수상경력을 조작한 한나라당의 일부의원에 대한 선거법판결은 80만원이라는 환상적인 면죄부판결을 내렸던 사례로 보아 사법부가 여야를 떠나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번 1심 판결선고와 그 이후 결과에 따른 항소/상고가 반복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문국현대표의 선거법판결은 민심이반이 극도로 심해지고 있는 지금같은 정세에서 향후의 정국을 예측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그리고 창조한국당은 상식과 정의가 유린당하는 암혹한 독재정치치하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법과 원칙을 사수했던 소수의 양심적인 사법부의 재판관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도 잘되야하고 국민들 각자가 돈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사람'이 소외되는 세상...돈이 사람을 지배하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며 사회적 약자는 버림받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향해야할 사회는 아닐 것임은 이미 미국발 지구촌 경제위기와 상생의 미국공동체를 부르짖는 오바마의 당선을 통해 충분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며 냉정하기 그지없는 현실의 기업활동에 그러한 정신을 도입해서 IMF환란때 오히려 단 한명의 해고자 없이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기업경영방식을 통해 회사를 더 성장시킨 경험이 있는 지도자가 바로 문국현대표입니다.
문국현대표의 지난 11월20일 법정진술내용 일부를 간단히 옮겨 봅니다..
"36년간 기업인으로서 누린 영광보다 어쩌면 가장 오합지졸같았던 당원들과 나라를 바꾸고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애쓴 지난 일년이 더 자랑스럽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문국현대표가 그가 존경하는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비극임과 동시에 집권측으로서도 터지기 일보직전의 민심을 또 한 번 자극하는 매우 위험한 모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116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