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힘든시기에 임대계약해지 통보 조언부탁드려요!

부엉이2021.01.27
조회449

카테고리는 내용과는 정말 다르지만 너무 절실해서 글을 올려요.

결혼과나/결시친에 글을 올리면 여러조언을 부탁드릴수 있다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요.

 

제가 상가 임대를 2017년 계약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19년에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이 올해 6월에 끝나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년 12월쯤 건물주가 바뀌었고,
새로운 건물주가 재계약 할때는 자기가 승계하였다며, 월세를 올리겠다고합니다.

현재 기존 월임대료 에서 87.5%를 인상하여 달라 하네요.
원치 않으면 나가야 한다면서요...

 

제가 알아보니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인상
10년까지는 계약갱신 요구도 가능한데,
18년에 바뀐법에 10년 이면 저는 17년 이후 19년 재계약 그러니 이후 1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권리금도 주고 시작했고 장사가 되든 안되든 정들이며 제 손으로 하나둘 투자하며 근근히 끌어가고 있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드신거 알지만 저 또한 자영업자 이기에 쉽지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대한*률****에 문의하여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하는곳에가서 상담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등기로 보내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건물주인과는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렇게 까지는 하지않았고,
어느정도 선에서 협상하여 임대법보다는 더 올려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분과 만나, 월세를 조정해보자며 요번 설명절에 인사드리겠다고, 그때 한번 더 이야기 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가게로 등기가 도착하여 확인해보니, 내용증명서로 계약만기일인 6월이 경과하면 귀하와 점포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며,

상가를 모두 철거 후 나가라고 보내셨습니다.

본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한지 24년 이상 경과되고 건물이 노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려는데 저희상가로 인하여 공사에 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일이 경과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며.. 이 이유로 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는 몇일전 새로운 집주인과 통화중
월세를 올리지 않으면 계약을 연장할수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요번 장마로 인하여 저의 상가 벽지가 윗층 에서 물이새어 곰팡이로 탁이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한번도 건물주인분에게 말한적이 없는데....
월세를 갑자기 인상하라고하여 그럼 벽지도 해주시냐고 그랬더니 상가수리는 상가를 빌려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는거라며 딱 말하시는 내용또한 녹음으로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말했던대로 월세를 조정해보자며, 설에 한번 더 이야기 해보자 한 시점 이후로
이렇게 내용통지서를 보내오시니.........

 
지금까지 장사하는 3년6개월가량 월세한번 밀린적 없고,
출산을 하러 가면서도 문닫은 상가처럼 보이면 안될것 같아 불켜가며 나름 상가를 끌어 갔습니다.
이것은 뭐... 저의 사정이기에 할 말은 없지만.....


건물주인이 이번에 바뀌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조정해보자하니,
내용증명서까지 날아온 상황에서...
요즘처럼 장사도 힘들고 어린아가들 키우면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답이없고 힘이들어...
조언 구하고자 네이트판에 글 올려봅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