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당시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항소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경찰,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실수입 1억800여만원과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제외하고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 두 사람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두 사람은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최씨는 15살이던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출소 뒤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4월 뒤늦게 붙잡힌 진범 김모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0대때부터 억울한 옥살이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배상 경찰 이어 검찰도 불복 항소
2일 법원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전날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이모씨는 지난달 29일 항소장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피해자 최모(36)씨와 모친, 여동생이 국가와 경찰,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금기간 최씨의 일실수입 1억800여만원과 체포·가혹행위 경위, 구금 당시 나이, 진범 발견에도 누명을 벗지 못한 경위 등을 종합해 위자료 20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서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제외하고 국가가 최씨에게 총 13억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최씨의 모친에게 2억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 두 사람이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의 20%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두 사람은 최씨에게 약 2억6000만원을, 최씨 모친에게 5000만원을, 최씨의 여동생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최씨는 15살이던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7분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누명을 쓰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0년 만기출소했다. 최씨는 출소 뒤인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 재심을 심리한 광주고법은 2016년 11월 최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7년 4월 뒤늦게 붙잡힌 진범 김모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