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합금지로 시댁을 못가겠다는 아내

에스더2021.02.02
조회25,252

다음주면 명절입니다.
참으로 시댁...그리 웬수 졌는가 이핑계 저핑계

저희는 4인가족 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아내가 그럽니다.

정부 정책으로 5인이상 집합 금지라 이번 명절은??....지난 추석때도 시끌

결국은 추석 끝나고 한달넘게 있다가 뵙고 왔죠

추석때 어김없이 친정가서 자고먹고 다하고...

그이후로도 수없이 수십번 이상 다녀왔죠

어김없이 이번설 다가오니 하는말이 정부에서 이동금지라 어렵지 않겠냐??
음...지난주에도 몇번 친정 다녀왔습니다. 

처가엔 대학생 처제가 같이 살고 있어 저희 식구가 합류하면 7인입니다.

매주...아니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갑니다.

처가와 저희집은 차량 10분거리?이천에 살고있네요

본가(여의도)는 차량으로 약 2시간 거리입니다. 

본가방문은 설,추석,생신2번 기본 4번 많아야 1년기준 최대 6번정도 입니다.

작년에 두번갔을겁니다.

처가는 많으면 일주일 6번 입니다.

이런걸로 싸우자니 짜증나고 한두번도 아니고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이번명절 본가 안가고 친정간다면 어찌 받아들일까요..?

 

저는 솔칙히 양쪽다 가지 말아야 하는데 처가는 가깝다는 이유로 고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