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성추행을 당해 소송중입니다. 너무 힘드네요...

쓰니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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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정말 제 인건비가 나오기는 커녕, 임대료도 간신히 간신히 내면서

지난 한해부터 버티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있어서 너무 힘드네요..

저는 2020년 8월 8일, 8월 14일 두차례에 걸쳐 임대인 A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대로 하면 가해자가 적법한 처벌을 받을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왔으나 구약식 기소를 한다는 처분 결과를 받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열리게 돼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며 너무나 참담하고 억울한 마음에 본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 명의로 된 해산물 전문 식당을 포천 소흘읍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A는 제가 임차한 건물 임대인의 아버지입니다.
가해자는 두 껀의 성추행 전에도 일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성희롱 발언을 지속하였습니다.
"내가 니 나이때는 낮에도 (성관계를) 했어","40이면 한창 나이야" "우리 마누라는 다 좋은데 그걸 싫어해" 라는 등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서른살 어린 임차인에게 할 수 없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법률상의 명의는 아들로 돼어 있으나, 가게를 운영하는 2년 넘는 기간동안 실질적으로 A씨가 임대인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하여 첫번째 성추행 시(엉덩이를 만졌습니다. ) 에도 재계약 시점이 2021년 5월인 점을 고려하여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지도 못했고,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을 악용하여 A씨는 대담하게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때에 주방 안으로 들어와 뒤에서 저를 껴안는 2차 범행은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한번 실수했다고 하지만,
하루에도 몇번씩 가게 2미터 뒷편의 텃밭에 오는 가해자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임을 충분히 알고 저지른 계획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식당 뒷문 앞에서 식당 안쪽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보고 있는 CCTV 녹화 화면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첫번째 사건이 있던 8월 8일 퇴근을 하면서 남편에게 가해자가 제 엉덩이를 만진것에 대해 얘기를 하자,
남편이 화를 내며 다음날 바로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한 것을 제가 만류했습니다.
당시 재계약까지 몇달 안남은 시점이라 건물주와 다투고 싶지 않아 남편을 말린것입니다.
가해자가 주방까지 들어와서 뒤에서 저를 껴안은 두번째 추행이 있던 8월 14일에도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못하고 십분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낼것이 걱정돼면서도, 가해자가 앞으로 더한 일을 저지를수도 있겠다는 공포심에 고민끝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두번째 범행을 알리고, 바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가해자 집에 찾아가서 가해자에게 내려오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범행사실을 묻자, 가해자는 "그런일이 없다"며 범행를 부인했습니다. 가해자가 거짓말까지 태연하게 하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태우고 가게로 와.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CCTV 녹화됀 영상 틀자" 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가게로 와서야 마지못해 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것도 반쪽짜리 인정이었습니다.
뒤에서 껴안은 걸 두고 "한번 들어보자고 했지" 라고 변명하더군요.
변명으로 일관하며 경찰신고만은 일단 피해보자는 생각으로 미안하다는 억지사과를 한 후, 다신 근처에 얼씬도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저로써는 두 번이나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푼 셈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떻게 했나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본인이 한 약속을 지켰나요?
아닙니다.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매일 가게 바로 뒷편의 밭에 왔습니다. 
8월 15일 출근 하면서 혹시나 싶어 주차장 입구에서 밭을 살펴보니 가해자가 와 있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와 단 둘이 마주치니 무서워서 차 안에서
어제 약속했으니, 가게 근처에 오지말고 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해자는 들고있던 장우산을 흔들며 위협적인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어제 인정하고 사과했잖아"  
당당한 가해자의 태도에 너무 놀라, 가해자의 아들(법률상의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의 범행을 알리고, 다시 근처에 못오게 해달라고 울면서 여러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가해자 A는 일주일동안 매일 가게 바로 뒤편 밭에 와서 농약을 치고, 밭에 물을 주는 등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쯤돼니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가 무서워서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출근은 못하고 매일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가해자가 밭에 나왔는지 확인을 하였고, 매일 밭에 나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가해자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항의를 하였으나, 가해자는 개의치 않고 계속 밭에 나왔습니다.
저는 고소왕이 아닙니다.
제 평생 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수로 법을 어길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못해 가해자 가족중 하나라도 찾아와서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범행 재발을 막기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이런 소송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사건의 가해자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미안한 기색이라도 비추었을까요?
가해자의 가족들은 사과는 커녕, 피해자를 괴롭히는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아들은 "아버지가 엉덩이 만진것은 인정했는데, 껴안지 않았다고 한다" 라며 가해자의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제가 눈물로 호소하며 "아버지가 근처밭에만 안나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했으나, "아버지의 생활터전" 이라며 가해자가 계속 피해자 근처에 오는 것을 말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였을까요?
가해자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변함없이 가해자는 가게 근처에 계속 왔고, 저는 일주일 경 출근을 못하다가 가게 직원들도 쉬어야 해서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먹고 다시 출근을 하게됐습니다.
출근 전날 가해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의 범행사실을 아는지 물었더니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밭에 그만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가해자 아내가 "그럼 우리 남편 손발을 묶겠다는 거잖아. 니가 그럴만한 짓을 했으니까 안았겠지 괜히 안았겠니?" 라며 2차 가해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서 대꾸도 못했습니다. 가해자 아내는 다시 "경찰에 신고해. 하나도 겂 안나" 라면서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내는 평소 밭에 거의 나오지 않고, 가해자 A가 밭농사를 일임하다시피 하였으나,
A 대신 아내가 밭에 나오기 시작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주방에서 일하다 갑자기 성추행 당한것도 화나는데, 가해자의 아내로부터 사과는 커녕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저는 가해자의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아서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였고, (밭이 가게 바로 뒷편에 있어 가게 주차장을 거쳐 지나가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찰이 와서 가해자의 아내에게 주거침입에 해당하니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경찰앞이라 일단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에는 두 딸과 사위까지 대동하여 밭에 나와 고추를 따더군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둘째 딸은 제가 소송준비용으로 쓰려고 사진 촬영을 하자 "언니 예쁘게 찍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 가족의 행동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나요?
가해자의 아들과 며느리는 외국계자동차 회사인 G사에 다니고, 사위는 서울에서 한의원을 한다고 합니다.
막내딸은 디자이너라고 하더군요...
소위 배운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는 커녕, 피해자 바로 코앞까지 계속와서
농산물을 가져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소송이 진행중인 10월까지도 계속 밭에나와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나이도 비슷한 같은 여자 입장(가해자 막내딸이 저보다 한살이 어립니다. )에서 충분이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일로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게 도리일것이며, 그런말을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피해자 근처에 계속와서 고추를 따고, 고구마를 캐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추석명절까지 가해자 딸들이 와서 고구마를 캐가는걸 보니 슬프더군요.
그 고구마는 그냥 동네 시장에 가도 살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가해자와 그 아내가 한 여름 밭에 나오면 더우니까 드시고 하라고 냉커피를 타드리고, 아이스크림을 건냈습니다.
명절에는 선물세트를 전해드렸어요. 손주들과 먹으라고 망고 한박스 드리고, 고등어도 한박스 드렸습니다.
연고가 없는 포천에서 가장 의지했던 건물주에게 성추행을 두 차례나 당한 제가 느끼는 배신감과 마음의 상처보다
그 사람들에게는 고구마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저를 괴롭히기 위한 계속 찾아온거겠죠.
소송중에도 계속 찾아오는 가해자 가족들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가게 입구에 목을 매달아 죽고 싶었습니다. 가해자 가족이 계속 찾아와서 괴롭힌다고 토로해도,
제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어느날은 누워서 울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사람들이 농사를 핑계로 계속 이렇게 나를 찾아와서 괴롭히는데 불법이 아니구나, 그럼 거꾸로 내가 저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도 불법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참다참다 저도 가해자와 그의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들 하는대로 나도 그대로 당신 자식들한테 하겠다. 당신들이 계속 찾아오면, 나도 당신 자식들 직장도 가고 집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가족들이 더 이상 오지 않더군요.
네. 남의 자식 성추행 하고, 신고했다고 피해자 계속 찾아와서 괴롭히면서도 본인들 자식한테 혹시 내가 찾아갈까봐 안오더라구요.
남의 자식은 괴롭혀도 돼고, 내자식만은 안됀다는 겁니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너무 속상하셨는지 저 몰래 작은 아버지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친정어머니 자영업을 4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자영업을 오래하며 산전수전 다 겪으셨기에
항상 남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제가 알기로 남을 신고하거나 고소하신 적도 없는 분입니다.
가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가해자는 없고, 가해자의 부인만 집에 있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가해자 아내에게
똑같이 딸자식 키우시는 분들이 남의집 귀한 딸한테 이런짓 하면 돼겠냐고 했더니,
가해자 아내가 "우리같으면 신고안했어" "당신딸이 먼저 내 남편 팔 만졌어. 우리도 그거 성추행으로 신고할거야" 라고 했다는 군요.
사과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팔을 만진적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제 팔을 만진 후, 제 엉덩이까지 만졌지요. 그런데도 가해자측은 있지도 않은 일로 저를 성추행하겠다며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고, 주거침입으로 신고까지 해서 친정어머니와 작은 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돌아오셨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가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단 한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고,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표현 한 적도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관용을 베풀고, 근처에 오지만 않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계속 찾아와서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신고한 것에 대한 원망만 표현하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성추행 말고도, 가게 전기를 1년 10개월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가해자 A를 "절도"로 신고하였고
이 역시 벌금형이 확정돼었습니다.
신고 후 경찰서에서 A와 대질 신문을 해야한다고 해서, 성추행건으로 소송이 진행중이니 조사날짜를 따로 잡아달라고 형사에게 두 차례 요청하였으나
대질 신문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자에게 불리할수 있다는 담당 형사의 말에 어쩔수 없이 가해자 A와 대질신문을 하게됐습니다.
가해자는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담당형사에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잘 들여야돼. 내가 사람들 잘못들여가지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후안무치도 저런 후안무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누가 할 소리야. 내가 성추행범을 임대인으로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형사고소를 해본다"
가해자가 그러더군요. "아줌마가 내 팔 먼저 만졌잖아"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만들어 내며 끝까지 피해자 탓을 하는 태도에 순간 화가 나서
가해자의 뺨을 제 왼손으로 두어대 때렸습니다. 이 일로 가해자는 저를 "상해"로 신고했습니다.
제 행동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뺨 맞은 일로 폭행도 아닌 "상해"로 신고를 하다니요.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실 안에서 본인을 성추행범이라 부른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전기를 이년 가까이 훔쳐쓰고, 두 차례나 성추행하고도
피해자를 "상해"로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경찰 조사실 안에서 성추행범이라 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가해자는 반성도, 사과도, 합의의사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성추행은 대게 벌금형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성추행을 당하고, 몇달간 가해자 가족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가해자 뺨을 때린일로 이제 전과자까지 돼었습니다.
남편 혼자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워 보여서 같이 맞벌이를 하려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한 가게 입니다.
가해자 거주지와 불과 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생업을 이어야하는 저에게
사건 발생 후 가게 문을 여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제발 수감해주십시요. 벌금형에서 끝내지 마시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벌금형을 받기때문에 끊임 없이 성추행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연히 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법이 엄했으면 다른 사람 아내에게 이런짓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재판관님 아내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딸자식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제발 성추행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저는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징역형을 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