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은 연기 후 양가허락 하에 신혼집 입주 예정)
1월 10일
한 가구점에서 신혼가구 침대 (프레임 + 매트리스)랑 식탁을 구매했는데 가구업체측이랑 분쟁이 좀 생겼네요 ..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판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
1월 31일 일요일
이삿날 새 집에 도착하니 주문한 침대가 아닌 다른 색상의 침대프레임이 배송되었더라구요 ..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설치 다해놓고 기다리시던 사장님이 금액을 깎아주시겠다며 그냥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안된다며 재배송을 요구했고 애초 계약당시 주문가구라 제작시에 보름 이상 걸린다던 침대가 딱 3일뒤인 수요일 오후 2시에 배송이 되었는데 ..
세상에 ㅜㅜ 침대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 구석구석 묵은때처럼 보이는것들이 너무 많아 사진으로 다 담을수도 없어서 대충 몇군데만 찍어봤어요 .. 사진 첨부할께요 ..
처음 오배송 되었을때 공장에서 보낸대로 받아온거라 비닐에 싸여져 있어 확인 불가능 했다던 침대는 흰색 불투명 비닐로 싸여있어서 그냥 딱 봐도 색상 구별은 가능했고 오배송된 침대는 매장에 전시 되어있던 침대랑 동일 색상이라서 찝찝한 마음은 버릴수가 없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배송 요구했어요 ..
계약당시 현금 융통이 필요하다며 현금 요구해서 바로 완불처리도 해드리고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어요 ..
침대 전에 식탁으로도 소소한 실수와 오배송된 침대로 인해 신뢰가 이미 바닥이었지만 좋은날 얼굴 붉히기 싫어 참았던 탓일까요 ..
제작시 보름 걸린다던 침대가 본인들 과실로 이틀만에 급하게 제작했다며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새 침대라고는 믿기 힘든 제품이 도착하여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불가하고 시간을 좀 주시면 재제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조각난 믿음을 다시 가지기는 어려웠고
혹시나 저희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것인지 알아보려고 소보원에 문의한 결과 '제작 가구의 경우 제품 하자시에는 환불이 아닌 재제작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틀만에 가구가 제작 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디서 쓰던걸 준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친정엄마가 전화를 드려 다시 한번 환불을 요구했더니 140만원에 구매한 침대 프레임이 배송비 뺀 금액이라며 80만원 환불을 제시하네요 ..
친정엄마는 구매금액을 모르고 통화하신 상태라 구매금액을 알고나서 환불 금액이 너무 적다며 다시 통화를 하셨는데 업체측에서는 8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제시한거라며 본인이 통화녹음을 하여 녹취본이 있으니 매장으로 들으러 오라시네요 ..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건 ..
지금 들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녹취본 파일을 전송해 달라고하니 녹취본에 본인 목소리밖에 녹음이 안되어서 전송을 못하겠다 하셔서 그럼 본인 목소리만이라도 전송해 달랫더니 그것조차도 안된다고 정 듣고싶으면 직접와서 듣고 만약 70만원으로 녹음 되어있으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라네요 ..
80만원 환불통화 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녹취본 운운하며 말 번복하는 것도 황당한데 본인들이 잘못 배송한 배송비를 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하며 딱 봐도 색상구별 가능한 제품을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배송해 준 것, 급하게 이틀만에 제작했다던 침대를 재제작 시에는 시간을 달라고 한 것 등을 봤을때 더 이상 이 매장을 신뢰할 수도, 신뢰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꼭 제대로 된 금액으로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ㅜㅜ
아, 그리고 덧붙여서 이걸 새침대라고 보기힘든건 저희가 예민한 탓일까요 ?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
제작 가구를 주문했는데 어디서 쓰던걸 배송했어요 !
곧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은 연기 후 양가허락 하에 신혼집 입주 예정)
1월 10일
한 가구점에서 신혼가구 침대 (프레임 + 매트리스)랑 식탁을 구매했는데 가구업체측이랑 분쟁이 좀 생겼네요 ..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지혜로운 판님들의 조언이 필요해요 ..
1월 31일 일요일
이삿날 새 집에 도착하니 주문한 침대가 아닌 다른 색상의 침대프레임이 배송되었더라구요 ..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설치 다해놓고 기다리시던 사장님이 금액을 깎아주시겠다며 그냥 사용하면 안되겠냐고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안된다며 재배송을 요구했고 애초 계약당시 주문가구라 제작시에 보름 이상 걸린다던 침대가 딱 3일뒤인 수요일 오후 2시에 배송이 되었는데 ..
세상에 ㅜㅜ 침대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 구석구석 묵은때처럼 보이는것들이 너무 많아 사진으로 다 담을수도 없어서 대충 몇군데만 찍어봤어요 .. 사진 첨부할께요 ..
처음 오배송 되었을때 공장에서 보낸대로 받아온거라 비닐에 싸여져 있어 확인 불가능 했다던 침대는 흰색 불투명 비닐로 싸여있어서 그냥 딱 봐도 색상 구별은 가능했고 오배송된 침대는 매장에 전시 되어있던 침대랑 동일 색상이라서 찝찝한 마음은 버릴수가 없었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재배송 요구했어요 ..
계약당시 현금 융통이 필요하다며 현금 요구해서 바로 완불처리도 해드리고 현금영수증도 받지 않았어요 ..
침대 전에 식탁으로도 소소한 실수와 오배송된 침대로 인해 신뢰가 이미 바닥이었지만 좋은날 얼굴 붉히기 싫어 참았던 탓일까요 ..
제작시 보름 걸린다던 침대가 본인들 과실로 이틀만에 급하게 제작했다며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새 침대라고는 믿기 힘든 제품이 도착하여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불가하고 시간을 좀 주시면 재제작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미 조각난 믿음을 다시 가지기는 어려웠고
혹시나 저희측에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것인지 알아보려고 소보원에 문의한 결과 '제작 가구의 경우 제품 하자시에는 환불이 아닌 재제작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틀만에 가구가 제작 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어디서 쓰던걸 준것 같다'는 답변을 받고친정엄마가 전화를 드려 다시 한번 환불을 요구했더니 140만원에 구매한 침대 프레임이 배송비 뺀 금액이라며 80만원 환불을 제시하네요 ..
친정엄마는 구매금액을 모르고 통화하신 상태라 구매금액을 알고나서 환불 금액이 너무 적다며 다시 통화를 하셨는데 업체측에서는 80만원이 아니라 70만원을 제시한거라며 본인이 통화녹음을 하여 녹취본이 있으니 매장으로 들으러 오라시네요 ..
그런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건 ..
지금 들으러 갈 시간이 없어서 녹취본 파일을 전송해 달라고하니 녹취본에 본인 목소리밖에 녹음이 안되어서 전송을 못하겠다 하셔서 그럼 본인 목소리만이라도 전송해 달랫더니 그것조차도 안된다고 정 듣고싶으면 직접와서 듣고 만약 70만원으로 녹음 되어있으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라네요 ..
80만원 환불통화 후 5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녹취본 운운하며 말 번복하는 것도 황당한데 본인들이 잘못 배송한 배송비를 왜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하며 딱 봐도 색상구별 가능한 제품을 일언반구 없이 그대로 배송해 준 것, 급하게 이틀만에 제작했다던 침대를 재제작 시에는 시간을 달라고 한 것 등을 봤을때 더 이상 이 매장을 신뢰할 수도, 신뢰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 꼭 제대로 된 금액으로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ㅜㅜ
아, 그리고 덧붙여서 이걸 새침대라고 보기힘든건 저희가 예민한 탓일까요 ? 객관적인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