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꼭 한번만 봐주세요!!! (유부녀가 미성년자 강제성추행 집행유예)

딸기사과2021.02.08
조회11,554

저의 아들이 고3일때 저의 친한 동생으로 지냈던 가정주부에게 저의 집에서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의 아들이 셋째를 재우다가 잠이 들어 같은 공간에서 잤던게 문제였네요.   

 

그렇게 저의 집에서 강제성추행을 한 후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운동갈건데 무서워 같이가자" 라고 마음약한 아이를 꼬여서 모텔로 데리고가서 성관계까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모텔에서 아이가 뿌리치지 않았다고 합의로 봐야한다며 죄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성관계는 무혐의 처리 되었구요.

법원 및 경찰서는 피해자 가해자 성이 바뀌었다면 바로 구속이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주위에 아이와 관계맺고 그 가해자 정말 어이없게도 "산삼보다 좋은게 몬지아나? 고삼이다" 라며

주위사람에게 자랑아닌 자랑을 했더군요..

아는 지인이 이말을 저에게 이말을 전해주어서 모든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일을 벌이고 떠벌인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알수 없게 조용히 비밀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가 떠벌여서 제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해자한테도 초등학교 다니는 저학년 자녀 (아들,딸)이 있습니다.

저희 셋째, 넷째가 다니니 학교에....

 

그후 그 가해자는 저의아이를 모텔을 데리고 가서 2회차례나 더 성관계를 맺었더구요.

우리 아이에게 왜 그런 관계를 맺었냐고 물으니 엄마가 알게될까바 무서워서 끌려 다닐수 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이사건 터지고 아이가 한말이 "정말 속시원하다고 이제 벗어날수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까지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아이가 저도 모르게 손목을 칼로 그었다고.. 학교 상담선생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강제성추행이 있었다는건 경찰서 조사하던중에 알겠되었습니다.

 

그후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1년이상 재판 하고 항소하고 21년 1월 29일 상고까지 끝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는 합의를 할수 없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사과도없어고 합의하자고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하였고, 21년 3월 24일 첫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이제 민사송이 최선이다 이거 끝나고 잊고 살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배우자가 저의 아들앞으로 "상간자" 민사 소송을 하였네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저의 소송금액이 30,000,000인데 상간자 민사소송금액을 30,000,100원으로 넣었습니다.

이혼도 안한답니다.. 이혼할거면 상간자 민사소송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경찰이 피해자는 피해자 답게 말도 옴기지 말고 재판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18살짜리 아이에게 "이모"라고 불리던 40살짜리 가정주부가 이런 큰일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뻔뻔하고당당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참았습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정말 잘못한일인데.. 어떻게 진심된 사과한마디가 없고,

변호사 뒤에서 "죄를 인정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남자라고 상처를 안받나요? 그래도 아이인데 그상처가 평생을 갈텐데...

법정에서 피해자라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항소한번 하고 싶었는데.. 

검사님께서 항소를 안하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판결문가지고 할수있는 거란곤 민사넣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자이고 가해자가 남자라면 바로 구속 아닙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답답하고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죽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