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시에서 위탁환경업체(공무원아닙니다)에서 일을하는데요제가 맞은 구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있는데요 그쪾 아파트 공사현장 앞을보면 불법 주정차 가 엄청많아요. 즉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 차량인데요 그 인부들이 각종 쓰레기(목장갑 물티슈 휴지 양말 신발 등)여러가지를 투척하는데요 그 쓰레기를 치우는게 제 일입니다 일을 하는데 이제 입사 한지 한달 반정도 됬고 그게 하도 쓰레기가 많아서(치우기가 너무 버거울정도) 그쪽 가면 그곳에서만 2~2시간반 정도 잡아 먹습니다.그 쓰레기를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습니다.근데 제가 잘몰랏던게 국민신문고로 드러갓으면 시청으로 넣엇을꺼아니에요? 근데 시청 하위 단위인 xx읍사무소 측에서 제가 다닌은 업체에 직접전달및 머시기 햇다고 하는겁니다.제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아파트공사업체에 압박을가해 쓰레기를 줄이고자 했지만 되려 피해는 저희회사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 한테 불려가서 경위서 쓰고 전무와 대표간에 짜르네 마네 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머 잘못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로가 더러워서 민원너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거가지고 저를 짜르니 마니 하고 있으니 돌겠네요 이게 그냥 일반 적으로 더러운것도 아니고 1메다가면 각종 음료수 먹고 버린거와 목장갑, 기타등등 진짜 너무도 많아서 솔직히 적당히 있으면 그냥 가서 치우면서 가도 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할정도로 너무 많습니다...그리고 왜 회사에서는 저를 짜르니 마니 하는지 이해가 가질안습니다..제가 민원을 넣었다고 시청에서 년마다 평가하는그런게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됬다는겁니다회사가면 이사한테 불려가서 욕먹고 집오면 집에서 그런일들이 있었다 이야기 하니까 민원을 왜 넣엇냐면서 저한테 머라 그러십니다.제가 잘못한건가요? 제가아니었어도 그맞은편 아파트 완공된곳 입주가 거의 마무리 된 아파트에서 민원이 나올법합니다이런거 가지고 만약 짤리면 이거 어떻해 해야되나요? 그냥 마냥 손놓고 퇴사 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 부당해고인가요?
만약 회사에서 짤리게 된다면 부당해고인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