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치과측 의료사고 과실 증명에도 말을바꾼 송파구가락동S치과,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라우디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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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 제기 직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평소 다니던 압구정치과에서, 오른쪽 위 맨끝 치아를 인레이를 해야한다고 판정받았습니다. 그 압구정 병원은 보철치료를 평일에만 진행하기에, 직장을 다니는 저는 송파구 가락동에서 유명한 S치과에 예약 전화 후 방문하였습니다.

사전예약시, '직장인이어서 토요일밖에 시간이 되지 않아 동네에서 인레이를 해야해서 예약한다'고 데스크에 말하였고, 월요일 원장선생님 첫 상담시에도 말하였습니다.
사진촬영후, "간단하게 인레이만 하면 되는 상태가 맞다" 하여, 인레이를 위해 해당 치아를 파내고 본을 떴고,
원장이 '인레이 set을 위해 이번주토요일에 내원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스크에서는 "이번주 토요일은 예약이 꽉 차 있고, 그다음주는 원장님 수술이 잡혀있으니 다다음주로 하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다음주에 내원하라고 했다. 임시장치를 붙여놓은거라 불안하니 이번주에 꼭 하고싶다"라고 말했으나 아무 이상없다며 들어주지 않았죠.

그렇게 다다음주에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인레이 set(접착)시 원장이 "어? 임시로 붙여놓은게 중간에 떨어져서 너무 안 맞아요. 전혀 안맞네? 안맞네?"라는 말을 반복하다가,
여자원장선생님과 다른여자의사선생님이 "젖먹던 힘까지 세게 물어넣으세요, 더, 더, 더" 하여
'원래 인레이가 이런건가..?'싶었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말도 안되게 아이를 낳듯 세게 물어서 끼워넣었습니다..뻑 소리가 났죠

한달 후, 사랑니 발치를 위해 내원했을시 인레이 한 부분이 너무 시리다고 하였으나, 보지도 않고 "사람마다 초반에 몇개월은 시릴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찬 것을 먹을때 시린 게 지속되서 갔더니 인레이 파절 판단을 받았습니다.
"미안하다. 인레이가 깨질만한 재질이 아닌데, 깨져있다. 내가 잘못했으니 치과부담으로 재제작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기존 인레이를 제거하고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린증상은 심해져만 갔고, 다시 제거하고 다시 끼워넣는 과정을 몇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마취가 너무 힘들었고, 나아지지 않는 증상에 찬물보면 겁부터 났습니다.
다른 세 병원(직장근처,기존압구정치과,대학병원)에 찾아가 '지금 인레이가 잘 되어있는게 맞냐'고 여쭤보았는데, 모두 아니라고 치아를 너무 많이 삭제해놨고 상태가 좀 이상해보인다고, 그 중 한 병원은 "그 치과가 옆치아까지 삭제를 해버렸네요.."라시며 사진까지 찍어남겨주셨고, 그 옆 치아를 레진으로 매꿨습니다.

S치과의 원장의사에게 옆치아까지 왜 깎았냐 말했더니, "일부러 그런건 아니고 치료 중 옆이 깎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에 잘 됐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10명중의 1명 잘못된게 하필이면 OO씨인거다. 그부분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니, 끝까지 치료해드리고싶다"
"간단한 치료인데, 정말 의사를 그만둬야 하나-생각도 했다"
"인레이비용 환불해줄거고, 신경치료까지 가야할 것 같으니, 자신이 대학병원 소개해줄테니 가서 신경치료를 하고 자신한테 비용청구해달라"하였습니다.(녹음본들 존재)
그러고는 메일로 치료비만 돌려주고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는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인레이를 하고 삭제하고 하고 삭제하고를 반복한 기간만 만 1년이고, 신경치료까지하면 1년2개월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병원을 믿을 수 없던 저는 다른 곳에 가서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치아 한 개를 잃었고, 자극이 너무 심해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앓던 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자료제출후, 조정원의 다수 의료전문가들이 판단하여 작성하는 '감정서'가 나왔고,
'인레이 치료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적절한 처치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근관치료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료됨' 등 병원측의 잘못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병원들에서 찍어준 증거 사진들도 많았고, 녹음본도 많았기에 실제 조정에서 어려움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서 마주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기관은 존재 이유가 뭐냐. 조정의 강제성도 없고, 다 의사 편만 들고, 의사쪽은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라며 모두 울고 계셨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을까요.

조정하는 곳에 들어갔을때, 의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을 출석시켰더군요.
병원 대리인은 "병원 입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하겠다(치료비만)했는데 왜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다. 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셨습니다.
중재위원들은 본인기관에서 만들어준 감정서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법원까지가면 법원은 말을 잘 들어주지 않을텐데 이걸 법원에서 다시 증명할 수 있겠냐" "내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얼른 대충 합의해주고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직판사님의 말이니 들어라" "국민청원에 올려도 소용없다"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했고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전문대학병원에 가서 증거들을 보여주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받아 조정원에 추가제출하였습니다.

그후, 조정원에서 '결정서'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많은 증거들을 무시할 수는 없으셨던 걸까요.
병원측의 잘못으로 결정되었고, 위자료 350만원, 그마저도 실제치료비는 치료비중 70%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의료책임제한에 관한 법)

하지만, 중재원의 최종결정에 따르겠다던 S치과는 입장을 바꾸어 결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재원이라는 기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며,
통상 여겨지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시민은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이길 수 없는 것인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TwwzP 국민청원 링크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인레이 후 인레이 제거한 모습

인레이 후에도 신경이 하얗게 보이는 모습

 

인레이 후,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나고 옆치아까지 삭제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