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택배 사 황당하네요.

쓰니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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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5일(금) 오후 설 명절 한우선물세트 발송처리 완료.

 

2021년 2월6일(토) 20:00 ~ 22:00사이 배송지 도착예정 알림문자 받음(택배 기사와 통화 완료)

 

2021년 2월7일(일) 오후 18:00시 배송지에 배송이 안됨. 배송기사 연락두절

 

2021년 2월7일(일) 오후 22:00시 배송 기사 쉬는 날이라고 배송 못한다고 함 (문자 옴) 이후 연락두절.

반품처리 요청함.

 

2021년 2월15일(월) 택배 보낸 분(반품 처)으로 반품의 안됨.

 

2021년 2월15일(월) xx택배에서 연락 옴.

(배송기사님이 배송 실수로 인하여 그냥 사고처리 하겠다고 함.) 물품 가 배상으로 처리예정

 

2021년 2월16일(화) 물품 배상처리관련 증빙서류 보내줌(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후에 제가 화 가나는 건 반품 처리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의를 했는데,

 

그제서야 물건 자체 폐기를 했다고 함.

 

통보도 없이 택배 사에서 배송지연 되어서 반품처리하면 반품 처리된 물건을 보낸 사람(물건 주인)

 

상의없이 멋대로 폐기하여도 되는지.

 

그리고 배상금을 받기까지 2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하는데, xx택배 본사는 전화하면 지점으로 연결해서 확인 해야한다고

 

책임회피 식 대응 하는 중 입니다.

 

설 명절 기분 좋게 지인에게 선물을 보내는 마음에 택배사의 배송 실수로 인하여, 신선한 고기를 전달하지 못해,

 

지인과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냥 물품 금액만 받고 잊어 버리려고했습니다.

 

영수증에 적혀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 전화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입한 정육점사장님 에게 전화해서

 

간이영수증으로는 처리가 안된다며, 종이랑 볼펜들고 뭘쓰라고함. 이때 정육점사장님이 그걸 왜 자기가 써야 하냐고 하면서 xx 택배 고객센터 전화를 끊고 이런 상황을 나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함.

 

당시 선물 세트구입당시 현금으로 구입하고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함.

 

그래서 사전에 고객센터 사고처리 절차에 따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여, 위에 내용 설명하고,

 

날짜 배송 날짜로 해서 간이 영수증 끊어서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 준거였음.

 

지금 xx택배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 넣었는데 연락 준다고 하고 계속 기다리는 중.

 

이런 일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하는게 나한테 이로운 방법일까 고민중입니다.

 

(ps. 추가적으로 정육점사장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처음에는 제가 기분 나쁠 까봐 저한테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배송기사님이 반품 물건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택배사에서는 정육점사장님한테 저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해서 숨기고 있다가,

오늘 xx택배 본사에서 전화 받아서 종이에 뭘 써서 적으라는 말에 화가나 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