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30년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간병인협회에 취업알선을 해서 2~3년전부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약 1년전 요양병원 환자가 다리쪽이 다쳤다며,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며 침대에서 옮길때 자기를 부딪히게 했다고 컴플레인을 했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런적 없다고 하셨구요. CCTV도 없었고, 다짜고짜 저희아버지는 잡고 늘어져서 결국 아버지는 그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몇달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이유는 다친것과는 무관하고 듣기로는 투석환자였고, 이병원 저병원 옮기다가 사망한걸로 압니다.
환자 가족들은 아버지가 속한 간병인 협회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협회측에서는 아버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해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그런것도 아닌데 왜 사인을 해야하냐며 거부하자 월급을 주지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간병인협회라고 중간관리자가 있어서 급여는 병원에서 간병인협회로 지급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그러고 한달 뒤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사망가족들과 보험으로 합의 했다고 했고, 이제 없던일로 하겠다며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개월 전 집가까운 새로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셨고, 직장내 마찰로 인해 1월 말에 그만셨습니다.그런데 지난 2월 10일 급여가 나오는날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하니, 1년전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재소송이 들어와서 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아버지보고 만나서 같이 해결책을 찾자고, 그러고 나면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무슨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한적도 없고, 고의적으로 다치게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동안 아버지는 본인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자책도 많이 하셨고. 힘들어하시다 겨우 일을 다시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하니, 협회에서는 신고하라고하며 그럼 본인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추가로 아버지가 근무를 제대로 안해서 병원과의 계약도 해지됐다고 딴지도 걸면서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일할때는 성실히 했었습니다. 병원을 다닌지 한달만에 그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밀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이틀마다 코로나 검사에, 격리에 그리고 일할직원 부족으로 5~6명에서 일할 양을 2명으로 일하며, 보호복을 입고 한겨울에 땀으로 샤워를하며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노고는 몰라주면서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는지요
억울합니다. 월급안주는회사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매번 판만 읽다가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30년동안 일했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간병인협회에 취업알선을 해서 2~3년전부터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약 1년전 요양병원 환자가 다리쪽이 다쳤다며, 저희 아버지를 지목하며 침대에서 옮길때 자기를 부딪히게 했다고 컴플레인을 했었습니다. 저희아버지는 그런적 없다고 하셨구요. CCTV도 없었고, 다짜고짜 저희아버지는 잡고 늘어져서 결국 아버지는 그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몇달 뒤 사망했습니다. 사망이유는 다친것과는 무관하고 듣기로는 투석환자였고, 이병원 저병원 옮기다가 사망한걸로 압니다.
환자 가족들은 아버지가 속한 간병인 협회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협회측에서는 아버지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며,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해라고 했다더군요. 아버지는 내가 그런것도 아닌데 왜 사인을 해야하냐며 거부하자 월급을 주지않겠다며 협박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병원 소속이 아니라, 간병인협회라고 중간관리자가 있어서 급여는 병원에서 간병인협회로 지급됩니다.
결국 아버지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그러고 한달 뒤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협회에서는 사망가족들과 보험으로 합의 했다고 했고, 이제 없던일로 하겠다며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개월 전 집가까운 새로운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셨고, 직장내 마찰로 인해 1월 말에 그만셨습니다.그런데 지난 2월 10일 급여가 나오는날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하니, 1년전 사건이 끝난줄 알았는데 재소송이 들어와서 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며, 아버지보고 만나서 같이 해결책을 찾자고, 그러고 나면 월급을 지급한다고합니다.
무슨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사망에 이르게 한적도 없고, 고의적으로 다치게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만나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동안 아버지는 본인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거같아 자책도 많이 하셨고. 힘들어하시다 겨우 일을 다시 하시는데 왜 그러는지..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고하니, 협회에서는 신고하라고하며 그럼 본인도 손해배상청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추가로 아버지가 근무를 제대로 안해서 병원과의 계약도 해지됐다고 딴지도 걸면서요.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일할때는 성실히 했었습니다. 병원을 다닌지 한달만에 그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밀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이틀마다 코로나 검사에, 격리에 그리고 일할직원 부족으로 5~6명에서 일할 양을 2명으로 일하며, 보호복을 입고 한겨울에 땀으로 샤워를하며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 노고는 몰라주면서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는지요
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협회에 불이익이 있나요? 월급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그쪽에서 손해배상하면 저희가 물려줘야하나요? 참 법이라는게 어렵네요.
잘 아시는분들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