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 <일요주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호텔 그랜드조선 제주가 신혼부부 투숙객이 제기한 여성 사우나와 화장실의 외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호텔이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5성급' 호텔로 홍보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호텔 등급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성급’이란 표기를 호텔 홈페이지 등 대내외 홍보에 사용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10조’를 위배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시행일 2014.9.12)'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광과 관계자는 “‘5성급’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며 “1차로 적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를 거쳐 이후에도 시정 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 호텔은 여성 사우나 등 일부 내부시설의 외부 노출 논란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그랜드조선 제주가 5성급 호텔이라고 표기된 기사 수천건이 포털 등에 게재된 상태여서 당국의 늑장대응으로 언론과 고객이 호텔의 허위광고에 농락 당한꼴이 되버렸다.
이와 관련해 전날(17일)까지만 해도 해당 호텔측은 <일요주간> 취재 과정에서 "‘5성급' 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18일 전화통화에서는 "(관광)협회쪽에 알아본 결과 '5성급' 표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권고를 받았다"며 "금일 중에 (5성급 표기를) 모두 삭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은 등급심사 접수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됐고 직원들 조차 호텔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성 전용 사우나와 화장실 창문 일부에서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유리 차단 코팅의 일부가 누락돼 내부가 훤히 노출된 사고만 놓고 보더라도 호텔의 직원 교육과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그랜드조선 제주의 운영 주체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등급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텔 홈페이지 등에 5성급 호텔로 기재한 것에 대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등급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랜드조선 제주의) 규모나 설명을 위해서 예상되는 등급의 표기로 ‘5성급’이라고 사용 한 것”이라면서 "‘5성’이 아니라 ‘급’을 붙여 ‘5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 사우나 노출' 그랜드조선 제주, ‘5성급’ 허위광고 논란
언론매체 <일요주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호텔 그랜드조선 제주가 신혼부부 투숙객이 제기한 여성 사우나와 화장실의 외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호텔이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5성급' 호텔로 홍보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호텔 등급심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5성급’이란 표기를 호텔 홈페이지 등 대내외 홍보에 사용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10조’를 위배한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 제10조(관광표지의 부착 등)에 의하면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시행일 2014.9.12)'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 관광과 관계자는 “‘5성급’이라고 표기한 부분에 대해 (삭제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며 “1차로 적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도를 거쳐 이후에도 시정 되지 않으면 고발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해당 호텔은 여성 사우나 등 일부 내부시설의 외부 노출 논란과 관련 언론보도를 통해 그랜드조선 제주가 5성급 호텔이라고 표기된 기사 수천건이 포털 등에 게재된 상태여서 당국의 늑장대응으로 언론과 고객이 호텔의 허위광고에 농락 당한꼴이 되버렸다.
이와 관련해 전날(17일)까지만 해도 해당 호텔측은 <일요주간> 취재 과정에서 "‘5성급' 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가 18일 전화통화에서는 "(관광)협회쪽에 알아본 결과 '5성급' 표기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권고를 받았다"며 "금일 중에 (5성급 표기를) 모두 삭제할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호텔은 등급심사 접수 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됐고 직원들 조차 호텔의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여성 전용 사우나와 화장실 창문 일부에서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유리 차단 코팅의 일부가 누락돼 내부가 훤히 노출된 사고만 놓고 보더라도 호텔의 직원 교육과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그랜드조선 제주의 운영 주체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등급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텔 홈페이지 등에 5성급 호텔로 기재한 것에 대해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등급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그랜드조선 제주의) 규모나 설명을 위해서 예상되는 등급의 표기로 ‘5성급’이라고 사용 한 것”이라면서 "‘5성’이 아니라 ‘급’을 붙여 ‘5성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