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대상으로 사기 치는 프뢰벨

ㅇㅇ2021.02.22
조회11,278

안녕하세요 저는 7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제목과 같이 아기 대상으로 사기 치는 프뢰벨 만행에 알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여 조언 구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많은 조언 듣고자 결시친에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 입니다..

 

 

 


20년 11월 프뢰벨 영업사원 방문 판매로 프뢰벨 상품 권유받았고

프뢰벨에 대해서 좋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어 고민하다, 이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단품(책과 교구를 한 번에 사는 것)에 대해 물어 보았고 단품은 없어졌고 단품이 토탈 시스템(36개월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면서 지금이 이벤트 기간이라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아이가 샘플에 흥미를 보였고, 아이 교육에 좋을 듯하여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 시 영업사원은 서면 종이를 주었고, 거기에는 저의 이름, 계좌번호, 사인 등 하게 하였으며, 계약금 20만원 받아 갔습니다. 이후 다른 서류 작성은 없었습니다.

이후 방문판매 사원은 돌아갔고, 오후에 전자로 서류 시스템 등록을 해야 한다며 인증번호를 요구하였으며 저는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2개월 후 월 지출 비용이 많아 해지 요청하였더니 계약이 약정이기에 위약금이 있다는 황당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위약금에 대한 아무런 고지가 없었습니다. 위약금 내역을 받으니 2달 사용했음에도 과도한 위약금인 260만원 임을 확인하였고, 계약 시 받은 사은품은(노래나오는 펜) 행사 중 무료라고 했는데 위약 금액에 사은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은품을 준다는 말도 없이 어플 사은품을 택배로 보내고선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그제서야 사은품이라고 했으며 무료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사은품으로 주고선 해지 시 위약금이 나온다 합니다. 어플은 2개월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36개월 치로 계산이 되어 위약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어플을 계속 쓸 수 있는 걸까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계약 시 위약금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라서 계약서를 찾았보았는데 집에 계약서가 없어, 서면 계약서를 요구했더니 전자 계약서를 문자로 보내주었습니다.

전자 계약서를 보니 처음 보는 약관들과 대리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처음 계약금 지불과 함께 서명했던 종이는 계약서가 아니라 개인 정보 동의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개인 정보 동의서가 계약서 인줄 알았습니다.

이유는 영업사원이 돌아간 이후 또다른 서류 작성이 없었으며, 계약하자고 할 시에 이 부분을(개인 정보 동의서) 작성해 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따로 계약서 작성하자는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계약 당일 영업사원이 돌아간 후 서류 전자 등록 위하여 인증번호를 요구하였으며 의심 없이 인증번호를 알려 주었으며,
인증번호 준 이후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가 있던 문자가 있었는데 단순히 스팸이라고 생각하고 열지 않았습니다. (인증번호 물어본 번호와 다른 아예 모르는 번호)

 

 

 

프뢰벨은 계약서에 대리 서명을 하였으며, 대리 서명 해도 되냐고 묻지도 않았으며, 마음대로 대리 서명 후 계약서를 문자를 보내고 확인해보라는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팸인 줄 알았던 문자는 전자 계약서이었으며, 서명을 하지도 않은 계약서에는 대리 서명이 되어있었습니다.

 

 

대리 서명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물으니 계약금 20만원을 주었고, 인증번호도 주었으니 계약한다는 의미 아니었나고 적반하장이네요.

 


계약금은 달라고 해서 준 것이고, 인증번호는 서면으로 작성한 서류를 전자로 올리기 위함에 준 것인데 이게 대리 사인을 허용한 의미라니요?
계약서를 보여주지도 않고 대리 사인을 하는건 정상일까요?(서면 양식이 나중에 개인정보 동의서라는 걸 나중에 안 건 제 불찰이지만, 계약서를 묻지도 않고 서명을 하고 계약서 지급도 고지 안 하는게 정상일까요?)

 

 

 


저는 결국 계약서를 보지도 못하고, 계약서를 받은 것도 몰랐고, 위약금 내용을 듣지도 못했으며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적도 없습니다.
처음에 영업사원을 통해서 위약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거나 계약서를 보고 이렇게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약금 고지와 전자 계약서 대리서명에 항의하여 계약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프뢰벨에서는 위약금 부분은 보통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분들에게만 말을 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위약금 부분을 고지하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대리 서명에 대해서는 계약금 20만원을 주었고, 인증번호를 보낸 것이 본인이 동의해서 계약을 하겠다는 증거라면서 문자로 계약서를 보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밀어부칩니다.

 


본사와 지사는 서로 잘못을 미루기만합니다. 지사는 본사에 이야기를 해라, 본사에서는 영업사원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업사원과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어쨌든 계약은 성사되었으니 취소할 거면 위약금 260만원을 지불해라는 배째라 식입니다.

 

 

 

 

 


이건 정말 아이를 상대로 사기 치는 행동 아닙니까?

 

 

 

 

 


현재 상황은 2개월 입금 후 1개월째 미납 상황인데
2개월 미납하면 채권이 들어간다, 신용에 타격이 있다 등
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언 남겨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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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뢰벨 문제점 ]

 


1. 계약 시 위약금 고지 안함

- 위약금부분은 보통 다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분들에게만 말을 한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위약금 부분을 고지하였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2. 계약서 보여주지 않음 + 계약 대리 사인하고, 대리사인 고지 안함 + 계약서 문자로 보내고 문자 보냄 고지 안함

 
3. 무료 사은품이라고 줬던 물품 금액 포함하여 위약금 기재

 
4. 상품에 대한 거짓말

단품(책과 교구를 한번에 사는 것)에 대해물어보았고 단품은 없어졌고 단품이 토탈 시스템(36개월 교육 시스템)으로바뀌었다면서 지금이 이벤트 기간이라 사은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단품이 사라졌다는 건 거짓말 이었습니다 버젓이 단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