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가을, 알고 지내던 같은 업계 타학원 원장 A가 학원 운영을 그만둘 예정이라며 본인이 임대하고 있던 자리를 이어받아 운영할 생각 없느냐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이었고 임대료도 더 싸서 오랜 고민 끝에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A원장이 다른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한 건물에서 같이 일하며 임대료를 반반 부담하고 보증금 임대료 0원으로 전대차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 A원장이 보증금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하더군요. 건물에 자기가 낸 보증금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승계하고 정식계약할 때 차액만 정리하면 된다더군요. 저는 보증금이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수업이 없어서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건물 관리인이 A원장과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빨리 내고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안하면 전기며 수도를 다 끊어버리겠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고, 급한 대로 돈을 끌어 모아 겨우겨우 보증금을 낸 저는 그때부터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A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검찰에 A원장과 A원장의 와이프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년 7월 28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8월달에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가 돼서 9월달에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A원장과 A원장의 와이프 둘다 조사를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일단 A원장만 조사를 했고 대부분 인정을 했지만 조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뒤 11월달에 담당 수사관이 통장으로 이체가 된 금액에 대한 상세이체내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은행에 전화해서 메일로 받은 다음 다시 담당수사관 메일로 보냈습니다. 상세이체내역이 있어야 와이프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오고 그걸 근거로 연락이 되지 않는 와이프를 구속수사를 하던지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12월에 저와 A원장이 서로 만나는 대면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대면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혼자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살펴보는데 와이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와이프는 조사를 안하는지 물었더니 A원장이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안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조사를 안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1월 26일 한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구요.
문자를 받자마자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자리에 없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연체된 내역과 문자내용 음성내용 등 증거가 확실한데 왜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이런 결정이 된거냐 물었더니 통지문이 발송되었으니 통지문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넘기면 경찰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큰금액을 빌려줄만큼의 사이도 아니며, 돈을 빌려줄 생각도 없었는데 빌린 거라니요. 저를 속여 받은 보증금 1800만원은 본인 밀린 임대료를 갚는데 쓰였는데 그걸 확인도 안하고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까? 제게 갚은 것도 아닌데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은 있는데 죄는 없군요.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니. 그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기가 죄가 아닐 수가 있나요. 이렇게 처벌도 받지 않는 거라면 누가 범죄를 주저할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 노고가 많으신 건 압니다. 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사건들도 많겠지요. 네, 어찌 보면 제 상황이 작아 보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1800만원은 제게 너무 큰돈입니다. 호소할 곳이 경찰밖에 없었는데 여기마저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 배신감마저 듭니다. 부디 재검토 해주셔서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항고장을 혼자 작성하는데 뭐 알아야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의자의 편인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로 따로 또 진행해야 한답니다. 또 기나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사람은 갚겠다는 말 한마디면 갚을 의지가 있다고 법에서는 판단을 하겠지요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울부짖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재작년 가을, 알고 지내던 같은 업계 타학원 원장 A가 학원 운영을 그만둘 예정이라며 본인이 임대하고 있던 자리를 이어받아 운영할 생각 없느냐고 하더군요. 마침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건물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던 시점이었고 임대료도 더 싸서 오랜 고민 끝에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A원장이 다른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한 건물에서 같이 일하며 임대료를 반반 부담하고 보증금 임대료 0원으로 전대차계약을 한 상태였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 A원장이 보증금중 일부를 미리 달라고 하더군요. 건물에 자기가 낸 보증금이 남아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승계하고 정식계약할 때 차액만 정리하면 된다더군요. 저는 보증금이 당연히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코로나가 터지고 수업이 없어서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건물 관리인이 A원장과 계약이 끝났으니 보증금을 빨리 내고 새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을 안하면 전기며 수도를 다 끊어버리겠다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를 않고, 급한 대로 돈을 끌어 모아 겨우겨우 보증금을 낸 저는 그때부터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연락이 닿은 A는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검찰에 A원장과 A원장의 와이프를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년 7월 28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8월달에 피고소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담당 수사관이 교체가 돼서 9월달에 피고소인 조사를 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A원장과 A원장의 와이프 둘다 조사를 한 것이냐고 물었더니 일단 A원장만 조사를 했고 대부분 인정을 했지만 조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두달 뒤 11월달에 담당 수사관이 통장으로 이체가 된 금액에 대한 상세이체내역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서 은행에 전화해서 메일로 받은 다음 다시 담당수사관 메일로 보냈습니다. 상세이체내역이 있어야 와이프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오고 그걸 근거로 연락이 되지 않는 와이프를 구속수사를 하던지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하지 않았더군요. 그로부터 한 달 뒤 12월에 저와 A원장이 서로 만나는 대면조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대면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혼자 추가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조사내용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살펴보는데 와이프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와이프는 조사를 안하는지 물었더니 A원장이 본인이 다 인정을 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서 조사를 안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피고소인의 말을 듣고 조사를 안해도 되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1월 26일 한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되었다구요.
문자를 받자마자 담당수사관과 통화를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지만 자리에 없다고 하더군요.
연락처를 남기고 통화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연체된 내역과 문자내용 음성내용 등 증거가 확실한데 왜 피고소인의 말만 듣고 이런 결정이 된거냐 물었더니 통지문이 발송되었으니 통지문을 확인하라는 이야기만 하더군요. 검찰이 판단하기로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형사 사건이 아니라고 넘기면 경찰도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큰금액을 빌려줄만큼의 사이도 아니며, 돈을 빌려줄 생각도 없었는데 빌린 거라니요. 저를 속여 받은 보증금 1800만원은 본인 밀린 임대료를 갚는데 쓰였는데 그걸 확인도 안하고 돈을 갚을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겁니까? 제게 갚은 것도 아닌데요?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은 있는데 죄는 없군요. 형사 처벌이 불가하다니. 그건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기가 죄가 아닐 수가 있나요. 이렇게 처벌도 받지 않는 거라면 누가 범죄를 주저할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 노고가 많으신 건 압니다. 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사건들도 많겠지요. 네, 어찌 보면 제 상황이 작아 보일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1800만원은 제게 너무 큰돈입니다. 호소할 곳이 경찰밖에 없었는데 여기마저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니 배신감마저 듭니다. 부디 재검토 해주셔서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항고장을 혼자 작성하는데 뭐 알아야 작성을 하지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구요
법은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의자의 편인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민사로 따로 또 진행해야 한답니다. 또 기나긴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사람은 갚겠다는 말 한마디면 갚을 의지가 있다고 법에서는 판단을 하겠지요
이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울부짖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