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피해 언니 글 절대 믿으면 안되는 이유

쓰니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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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니라서 글에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고 착각이였다 반복하는 것 이런것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음

 

dm 이라는 것은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 모욕 어디에도 상관이 없음

2차가해는 더 더욱 상관이 없음 2차가해 라는것은 성폭력에 관한 신상을

털고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임

 

그게 학폭이라도 당사자간에 2차가해이지 무슨 자신에 대한 dm 을 2차가해라고

여러사람에게 공개하고 자료를 모아 달라고 강요하고 하는것은 전형적인

피해망상임

 

그리고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도 불법

그것이 나중에 재판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어떠한 강요도 못하게 되어 있음

이건 개인의 양심을 침해하는 것이라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임

 

변호사까지 수임한 피해자 언니가 이런것을 더 이상 몰랐다고 변명 할 수 없음

그리고 학폭은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학교 학폭 운영위에서 처분을 받아야 인정됨

그렇지 못 할 경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명예훼손 범죄행위임

 

그렇기에 피해자 본인이 나서야 함 일진 신고식은 학폭이 아님 이전에 서수진도

그러한 신고식에서 똑같이 당했다는 증언한 친구 글도 있었음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학폭에 대한 방관자가 되어버림

 

본인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함 그리고 친구 3명이 나와서 번갈아

전화로 욕을 했다? 1년동안 3명이 번갈아 욕해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음 이것은

학폭이 아님 동시간대에 해야 비로서 학폭이 되는 것임

 

그것도 동생이 어떤 이유로 그러한 동시간에 언어폭력을 당했는지와 수진이 그것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설명해야 함

 

동생이 직접 나오지 못 할 이유도 밝혀야 함 동생도 일진 신고식을 했다면 최소

방관자이고 같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 심지어 신고식때 다른 친구들 뺨을 때렸다면

쌍방 폭행 맞음 가해자이지 피해자가 아님

 

본인이 나와야 그러한 것에 대해 누군가 증언하고 사실을 확인하지 그것은 차단하고

언니만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학폭을 밝히는게 아니라 숨기는 것임

2차가해? 웃기는 소리임 폭로자체가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1차가해가 될 사실조차

확정된 것이 없음

 

2차가해란 것은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을 막으려고 2020년에

만들어진 법임 변호사가 그런것도 말해주지 않았다면 그냥 다른 변호사 수임해야 할 것임

국선변호사 보다 못함 아니면 수임료를 너무 작게 줬나?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언니가 나섰다? 오히려 착각이라며 여러번 사실관계가 바뀌고

쪽지로 입증되지 못한 특히나 반 담임 동아리 까지 다 틀린 증언까지 퍼나른 것은

동생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