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법이 아닌 끝까지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허위날조인 그 실체들

김헌조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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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법이 아닌 끝까지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허위날조인 그 실체들

처음부터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한 것이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기소권을 범죄에 악용하는 그 때부터 법은 아니었고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재판이라는 법의 이름하에 불법감금할 때부터 이미 법은 존재조차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순진하게 제가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허위판결을 하는 그 때에 법은 이미 불건너 갔는데 제2심, 제3심 이미 법에 의한 시정이 될거라는 그 생각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법이 아니었는데 법대로 바로 잡아 질거라는 그 생각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불가능했습니다,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범죄가 있은 직후 항소심에서 사람을 보내자 하신 말씀은 경주지원장 출신 김채해 변호사는 김헌조씨 사건 기록 검토했는데 답이 없다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고의적으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 197일범죄를 허위판결의 판사 범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경주지청장 이주일, 경찰서장 고소사건 전결한 형사부장 최용규, 삭제죄명 허위날조한 불법감금 영장 허위발부한 판사 이승원

제1심 재판부와 똑 같은 3인으로 구성된 구속적부심사 재판장 변호사출신 판사 김현환,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 제1심 주심판사 조영은, 지청장 형사부장 포함 검사 성기범, 공판검사 권동욱, 김수희, 검사 5명, 앞에서 언급한 판사 4명외에 압수검증 판사 허위발부한 신안제 5명의 범죄판사와 5명의 검사가 모두 공범의 관계가 되어 버린 사실

여기에 노골적, 고의적으로 구속취소 허위기각결정에 제가 이는 범죄행위이며 명백한 허위결정이다는 이의제기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명백한 한눈에 보이는 허위판결 범죄가 발생하고

제2심 대구고검 공판검사 심재계,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사법농단의 주역)이 허위판결 제3심 주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시절 언론보도까지 있었던 부산지역 현직판사의 비리를 덮을 수 없는데도 은폐하여 형사피고인이 된 고영한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2심 재판장 이범균은 사법농단의 재판의 증인출석 거부하며 고법 부장의 현관을 악용하며 대체한 범죄 판사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법농단 이 사건 언론이 먼저 앞장서서 해결되었고 박근혜 국정농단 역시 언론이 앞장서 해결했습니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그 대로 매장되고 매몰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불가능합니다

당시에 민정수석 우병우가 전체 검찰의 인사까지 틀어지고 완전히 검찰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김수남 검찰총장 보다 더 실세행세를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수도 제어도 불가능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우병우를 처단했습니다

삭제죄명 영장청구가 법률에 의한 겁니까

형법상 불법감금 입니다

삭제죄명 구속기소가 기소 입니까

형법상 불법감금 입니다

불법체포가 기소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불법감금에서 공판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성립이 불가능 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전혀 보지않고 경찰관 김종원등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에 속았는게 아니고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고소사건을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직접 받아 이는 모두 날조이고,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 송치의견서 날조, 구속영장범죄사실 날조를 다 알고 오직 단 하나

기소를 가장하면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자신의 생각대로 경주경찰의 김종원 주도의 조직적인 범죄가 은폐될줄 착각하고 이 엄청난 범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제1심 제4회 공판조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구속영장 체포죄명은 삭제죄명과 허위 체포일시, 범죄사실 허위날조가 드러나 법정에서 입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무모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이기에 형사소송법상 재판부 직권구속취소 사유가 법률상 명백한데도 이를 행하기는 커녕구속취소 2회의 허위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저는 변론재개신청서에 허위결정이며 범죄행위이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고 허위날조 판결의 범죄를 제1심 재판장 판사, 검사 임관성적미달자 국선보다 대구에서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변호사 출신 판사 김현환이 판사는 내마음대로 범죄를 저르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여 허위판결 범죄행위에 제2심 제3심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대로 사법농단판사 이범균, 제3심 사법농단과 판사 비리 은폐한 비리 대법관 고영한이 김현환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결국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이 법정에서 입증되었음에도 허위날조 판결서로 형집행서에 허위날조 삭제죄명이 기재되고 불법감금이 되고 현재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은 그 렇다치고, 검사, 판사의 직무상 명백한 범죄 어디서 조사 합니까 공수처 생겨봐야 알고 조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줄기의 반 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바탕의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없이는 이 사건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으로 정상적인 기소, 공판, 확정이라는 일반론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공소사실을 경찰이 김종원이 주도하여 없는 피해사실들을 만드는 그 범죄자도 생각하기 힘든 범행수법을 알지 못하면 경찰의 수사로 착각하시고 검사의 기소로 착각하시고 법원 재판으로 착각하시고 공소사실이 전제인 구속영장이 허위날조이라면 그 허위날조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베낀 판결서 그것도 명백한 기소 이전단계가 경찰의 범죄이고 검사의 범죄인데 판사의 범죄로 귀결된 것에 의미 부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허위날조의 판결서 마저 하나 하나 전부 허위임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일시, 내용이 다르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검사 구술변경하시지요 검사 권동욱 네, 이것은 범죄이자 형사소송법 위반입니다 공판조서 기재는 검사가 구술변경신청 이 재판정에서 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이익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로 형사소송법은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현환 마음대로 반 헌법적으로 했다는 것의 명백한 범죄증거가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 197일이 너무나 명백하게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확인시켜 주는 명백한 판사 김현환의 범죄이다는 것을 객관적이고 너무나 명백한 판사의 범죄의 분명한 실체입니다

2021년 1월 13일

제보자 김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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