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에 계신 국민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국민들께도 진실하겠다”고 선언하신 존경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허위판결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의한 명백한경찰관, 검사, 판사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고 소 장
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690301)
주 소 경북 경주시 연안개곡 1길127-3
경 력 삼선해운 1등 항해사(‘91~94년)
경북도 공무원 재직(95~2003)
포 상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연 락 처 010-8808-6901
피의자 1
경주경찰서 김종원 당시 형사계장
피의자 김종원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에 있던 자로서 2006년, 2014년 2번에 걸쳐서 고소인을 상대로 사적보복으로 범죄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여 고소인을 불법체포, 감금 하여 구속영장을 사전에 허위날조하여 구속시켜 자신에 대한 2006년 8개죄명의 불법체포, 감금 의 허위날조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의 지위를 철저히 악용하며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 형사 5팀장 경위 정성용, 경위 김재현등과 수시로 공모 모의하여 기획수사를 하여 가공된 사실 즉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대로 성매매를 강간상해로 허위날조하기로 마음먹고,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이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한 사실을 명백히 파악하고도
피의자 김종원이 피의자 정연규, 피의자 김재현,등과 수시로 공모 모의한 끝에 강간상해죄명으로 허위날조할 것을 피의자 정연규, 피의자 김재현에게 불법지휘하여 경위 정위 피의자 정연규, 위 피의자 김재현에게 각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상해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사후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에 기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교사하고
피의자 김재현에게는 경위 정연규가 조사없이 고소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시킨채 18시간 58분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허위작성을 마치는대로 피의자 김재현에게는 고소인을 불러 내어 피의자 정연규가 사전에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허위작성을 끝내는대로 피의자 김재현에게는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상해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문을 모두 사전에 날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수시교사를 하여 이 모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피의자 정연규, 피의자 김재현, 피의자 강명활, 피의자 박원우, 피의자 안지현, 피의자 손자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의 전반을 기획공모한 자이다
이사건을 기획공모한 악랄한 범죄자이자 주범이 바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피의자 김종원입니다 이 사건이 모두 김종원에 의하여 기획공모수사로 모든 사건의 허위날조 범죄가 전개되며 출발되었습니다, 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삭제죄명 강간상해 죄명을 피의자 김종원이 정하고 기재토록 경위 정연규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이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정한자라고 경위 김재현이 죄명을 삭제할 당시인 2014, 3, 26, 0시 이후에 고소인에게 말한 사실
경위 정연규가 허위날조한 범죄사실을 김종원으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교사를 김종원으로부터 받고 삭제죄명을 구속영장에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경주지청에 청구 하도록 기획수사로 공모한 자입니다
증거조작 날조 , 직권남용 체포교사, 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 허위작성, 행사교사, 송치의견서 허위작성행사 교사, 파출소 사건발생 전 불법체포 감금체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교사,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토록 경위 정연규에게 행사 교사 하여 이 사건의 전반에 걸쳐 깊게 관여하고 총 증거조작범죄를 기획하고 주동한 인물이며 불법체포 감금을 교사하고 공모 수시 모의하고 실행한 자임 허위작성된 각종 수사보고서를 결재하여 불법행위 진두지휘한자이다,
피의자 2
경주경찰서 정연규 당시 형사1팀장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날조한 내용으로 구속영장 체포죄명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 죄명과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도 하기 4분전의 2014년 3월 25일 0시30분으로 허위 체포시각으로 허위작성하고 경위 김재현이 2014년 3월 26일 0시에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 행사, 허위체포일시, 허위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하여 행사, 불법감금을 공동공모하고, 증거조작 공동공모, 박지혜, 김민지 무고 고소장 조사 고소인이 제출하였는데 조사 않고 은폐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성매매 여성의 박지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범인 은닉과 범인도피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위증등
피의자 3,
경주경찰서 김재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제목의 죄명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허위작성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의 직권남용 체포, 감금 묵인 방조,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송치의견서 허위작성을 경감 김종원, 경위 정연규와 공모하여 구속영장 날조한 죄명이자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답을 사전에 날조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 박지혜의 성매매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고 경위 정연규가 고소인에 대한 아무런조사없이 5개죄명으로 사전에 날조를 모두 마친사실, 이에 경위 김재현이 자신이 삭제한죄명을 감금 불법체포를 자신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허위무고와 경사 손자윤이 허위날조와 술집접대부 상대로 명백한 허위무고인 있지도 않은 2회 방문의 전부를 모두 악의적으로 술집접대부 김민지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장을 김민지로 부터 고소장의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무고 고소장제출의 고소인의 조사요청을 거부하여 직무유기 증거조작, 조서열람종료 시각이 미기재, 날조한 삭제죄명 강간상해,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폭행으로 허위날조한 사실, 성매매 금품진술의 피의사실을 인지하고도 박지혜에 대한 성매매 범죄사실 미조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하고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상해, 폭행, 금품갈취, 불법체포, 감금의 명백한 범죄피해자를 악의적으로 피의자로 주범 경감 김종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피의자 증거조작 허위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삭제한죄명으로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하고 조사없이 허위일방날조한 구속영장의 경찰기록 범죄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증거를 조작에 깊게 관여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종료시각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입증된 사실에서 경찰범죄기록에서 확인 입증됨 형사소송법 위반의 사실
2014년 3월 25시 0시 47분 동천파출소 근무자 경사 강명활이 현장 출동경찰관에 있던 자로서 성매매 장소 알선 현행범인이자 휴모텔 업주 이현희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싸움의 경찰신고를 받고 온 위 피의자 강명활이 경주시 동천동 소재에 휴모텔 309호실에서 고소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고소인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성폭력범죄로 날조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 강명활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 감금을 하고 경주서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피의자 강명활이 수사보고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보고서에 고지도 않은 사실을 고지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감금 불법체포를 성폭력범죄로 체포한 것처럼 이를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사실
피의자 5,
경주경찰서 박원우 당시 외동파출소 근무자
2014년 3월 6일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피크닉 가요주점에서 고소인이 폭행피해를 당하여 경찰신고를 손님과 주인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내용을 무시한 고소인이 아무런 피의사실과 죄명도 고지 않은 채 불법체포하고 외동파출소에 불법연행하여 감금하고 김삼숙의 폭행 현장 자인진술에도 이를 직무를 회피하여 직무유기하고 김삼숙ㅇ이 신고도 않고 피해도 없는 것을 피의자 박원우가 김삼숙의 진술조서의 문답을 모두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업무방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신체접촉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역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를 입은 것 처럼 김삼숙을 진술조서의 문답을 허위작성하고 김삼숙이 목격자인것 처럼 미란다원칙의 용어도 전혀 모르는 김삼숙이 피의자 박원우가 불법체포를 감추고 은폐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인가를 말하면서등의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제1심 법정의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해위증한 것이다
당시에 수사과장에 있었던 자로서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묵인방조, 구속영장, 송치의견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묵인, 방조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묵인, 방조
삭제죄명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체포, 감금,공동공모 각 종 수사보고서 허위작성된 것에 결재하여 불법체포, 감금, 증거조작에 철저히 개입한 자이다
피의자 7
경주경찰서 원창학 당시 경주서장
당시 서장으로 있던 자로서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 삭제죄명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결재하여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을 승인하고 구속영장 범죄사실, 각종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에 대한 각 종수사보고서 허위작성 행사, 송치의견서 허위작성, 행사 묵인, 방조, 구속영장 허위작성 묵인 방조
피의자 8
경주경찰서 안지현
피의자 안지현은 2014년 3월 25일 01시 50분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상습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고소인에게 금품수수 성매매 박지혜의 자인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인에 대한 폭행의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역시 조사하지 않아 직무유기, 박지혜 성매매 피의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성폭력 범죄로 허위날조하기 위하여 박지혜들 상대로 이미 사전에 강간치상에 등으로 피해자로 확정시킨 다음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진술을 일방적인 진술은 모두 범죄피해사실로 확정시키고 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하고 박지혜의 성매매 알선 업주 보도방 업주, 더 샆가요주점 성매매 알선 미조사등 박지혜의 성매매 금품수수 범죄수익금 미 압수등 철저히 주범 김종원의 불법지휘를 받아 비상식적으로 편파를 넘어선 고소인은 무조건적인 가해자, 그 상대방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범행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직권남용하여 정당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성매매 금품진술 확보하고도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치상으로 조사없이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대로 허위진술을 일방적으로 받아적는 수법으로 진술조서 허위 날조
피의자 9
경주경찰서 손자윤
피의자 손자윤은 김종원등의 불법지휘를 받아 새벽4시에 영업을 마친 김민지를 경찰서에 오게한 후 마치 허위무고진술이 정상적인 여성의 성범죄 수사인양 착각에 빠지는 수법으로 있을 수 없는 허위내용의 일자로 일시 시간내용모두 허위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악랄하게 2014년 3, 15, 22:00 2014, 3, 21, 02:00 명백한 허위날조의
범죄사실로 일방적으로 허위날조하고 하지도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2번 간 술집에서 술집접대부 김민지에게 경찰서로 오게한 후 고소인의 이름까지 알려주며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있지도 않은 허벅지, 다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팔,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는 완전히 허위날조된 무고와 경사 손자윤과 김종원 주도의 범죄사실을 완전히 허위날조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를 범하였다,
주대 1만원 부족분 문제를 고소장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김민지에게 고소인의 이름까지 알려 주며 무고의 술집접대부 김민지 고소장 허위작성 진술조서 허위진술을 받아 사건화 날조 김민지가 아닌 김민지의 언니가 술값 18만중 1만원 부족분 신고건과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서 김민지의 허위무고진술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많한 증거가 있는가요 물음에 둘이서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만으로 김종원 주도의 조직적인 불법체포, 감금 삭제죄명 구속영장청구,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사건을 철저히 뭉개며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서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규정하면서 모든 날조의 범죄를 다 알고 이런 공소장을 허위날조한 검사 성기범의 만행 그 자체입니다,
김민지에 대하여 법정증언 위증까지 사전에 경주 경찰관이 교사한 것을 법정에서 확인한 사실
피의자 10
경주경찰서 최창규
피의자 최창규는 형사5팀장 경위 정성용의 직접적인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를 받고 외동파출소에 내려가서 김삼숙의 진술조서인 것 처럼 문답을 피의자 최창규가 김삼숙의 진술조서 한 것 처럼 허위작성하여 업무방해사건 허위 날조한 자이다
피의자 11 박지혜
당시의 경주보문동 소재 술집접대부
피의자 박지혜는 보도방아가씨에 일하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불러 다니며 1차비 8만원, 2차비 20만원을 받고 상습적인 성매매를 하는자이며, 2014, 3, 24 고소인을 상대로 1차비 8만원 가게안에서 2만원 송학구이에서 주대5만원, 2차비 추가 12만원, 고소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탄주를 먹이게 한 다음 또다시 추가 금품 30만원을 요구하여 박지혜가 방하나 잡아 주겠다며 앞장서 휴모텔에 들어간 사실에도 고소인이 머리채 잡고 여관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허위거짓 무고와 성폭행을 시도하였다고 허위무고한 자이며 제1심 법정에서 피의자 박지혜가 프론트에서 열쇠를 받고 앞장서 여관방안으로 들어갔다는 법정진술에서 모두 박지혜의 허위무고가 확인되는사실, 경사 강명활이 감금 허위죄명으로 불법체포하고, 성폭력으로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경위 김재현이 감금 허위죄명 불법체포를 강간상해죄명으로 허위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주범 김종원이 사전에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날인을 한 사실에서 삭제죄명으로 사전에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만에 허위발부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불법감금영장이 경주경찰서의 조직적인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한 눈에 확인 시켜 주는 사실에 있습니다
술집접대부 박지혜는 고소인과 쌍방의 폭행 상해가 있은 후 박지혜가 대화를 제의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입에서 피가 나서 고소인이 입을 헹구라고 냉장고에서 생수로 입을 헹구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 성기범은 반항을 억압한 후 피의자 박지혜로 하여금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던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박지혜의 허위무고진술, 경찰의 날조한 문서에도 전혀 없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을 날조한 구속영장이 아닌 불법감금영장으로 불법감금한 이 사실에서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장을 받고 악의적으로 경찰대학 출신검사 성기범이 허위날조, 경사 안지현의 박지혜의 허위일방진술을 받아적는 수법으로 역시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날조를 하고 피의자 박지혜의 허위무고가 결합되어 허위날조가 결국 삭제죄명이 구속영장으로 청구, 허위발부, 구속적부심 허위기각 판결서 날조, 형집행서 날조가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금품갈취 성매매 사기, 무고, 불법체포, 감금 공동공모, 모해위증, 허위사실 진술서 작성, 행사, 경찰, 검찰진술조서 허위진술 무고, 폭행, 상해
경찰관과 범행조작 공동공모, 모해위증
피의자 12
당시의 경주 성건동 더 레드바 술집종업원 김민지
피의자 김민지는 공소사실의 전부를 허위진술과 무고하였고 경찰관 경사 손자윤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강요받고 있지도 않은 명백한 허위내용이 경찰관이 불러주는데로 고소장을 공소장 기재처럼 허위무고한 자이다, 술값18만원중 1만원 부족분을 강제추행으로 증거조작 허위무고 고소장 제출 술값1만원 부족분의 성건파출소 신고내용이다는 사건발생보고 경사 박익찬 작성의 수사보고서 사후에 김민지 고소장 경찰에서 새벽 4시에 진술후 2번에 걸친 수사보고서를 강제추행으로 김민지 진술과 고소장제출후 사후에 날조하는 특유의 김종원 주도의 범죄사실날조와 김민지의 무고 고소 피의자 정연규, 검사 성기범이 경주서장과 함께 피의자로 허위날조된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등 검찰고소를 전혀 조사않고 뭉갠사실이 있습니다,
모해위증 범인교사를 경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아 모해위증
피의자 11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수사검사성기범
피의자 성기범은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삭제죄명 구속영장으로 청구 발부 받아 불법감금, 경위 강명활, 경위 박원우 불법체포 묵인 방조, 경찰관 고소사건 피의자 미조사 직무유기, 고소사건 처리결과 미 통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도연정청구전 조사서 허위공문서 행사 묵인 방조, 행사
피의자 권동욱은 검사 성기범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허위임 공판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제1심 공판내내 묵인, 방조,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경찰관 작성의 물적증거인 삭제죄명 문서 죄명삭제 사실을 명백하게 공판정에서 인지 확인하도도 경찰관 위증죄 인지내용 미조사, 성기범이 허위작성한 삭제죄명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범죄사실 날조사건의 10년 허위구형, 신상정보 공개5년 허위 구형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위배하며 판사 김현환의 요청으로 검사 공소구술변경 하시지요 명백한 절차위반범죄에 대하여 그 대로 이를 받아들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묵인 방조
피의자 13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공판검사김수희
피의자 김수희는 검사 성기범이 작성한 허위의 공소제기에 따른 허위사실의 검사 성기범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1심 법정에서 공판검사 로서 무책임하게 공소제기가 헌법과 법률위반에 따라 무효인 사건에서 따라 검찰 구형10년, 불법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 5년의 불법체포, 감금의 범죄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조작한 사건에 공판검사로서 이를 바로 잡을 막중한 책무를 저버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자 14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장 검사최용규
피의자 최용규는 형사부장으로서 이미 2014, 3, 31 경주경찰서장 원창학,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의 주동한범죄 사실을 경위 김재현,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등을 검찰고소한 사건에서 결재를 하여 검사 성기범에게 배당된 사건이 경주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등의 날조와 송치의견서, 구속영장 죄명삭제, 경찰범죄에 기인한 명백한 허위로 날조된 경찰범죄를 알고서도 검사 성기범이 정당한 범죄수사에 대한 기소가 아닌 검사의 기소권을 경찰관범죄 은폐를 위한 것을 명백히 파악하고도 이를 결재하여 묵인하고 방조, 불법감금 묵인 방조, 지시
피의자 15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검사 이주일
피의자 이주일은 지청장으로서 구속기소 사건의 최종결재 처분권자로서 경찰관 고소사건임을 보고 내지 공판과정에서 경찰관범죄를 공판검사로 하여금 보고 받고도 확인 입증된 경찰관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검찰고소사건을 은폐하고 이에 최종결재를 한 직권남용,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고소사건 미조사의 직무유기 방조, 죄명삭제 불법감금 방조, 검사 성기범까지 제1심 법정에서 고소인이 증인신청을 직접 제1심 재판장에게 하고 검사 성기범이 경찰관, 고소사건은폐 목적의 기소로 가장한 불법감금 범죄 대검찰청 고소까지 제기 되고 심지어는 지휘감독권자인 형사부장 최용규, 경주지청장 이주일 자신까지 대검찰청에 고소제기된 사건을 경주지청으로 대검찰청에 이첩하여 이러한 사실까지 직접확인하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사건에 결재를 하여 불법감금 묵인, 방조하고 지휘감독으로 잘못을 아예 바로 잡지 않은 명백한 사실
피의자 16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피의자 이승원은 죄명삭제가 된 것이 구속영장에 버젓히 기재된 사실과 허위체포일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피해자라고 증거조작된 진술조서와도 전혀 맞지 않고, 진술인 조사장소 도착전에 진술조서가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경찰관이 현장도착전의 4분전 시각으로 체포일시가 조작된 사실
체포일시와 수사보고서까지 날조하며 시간을 조작한 것이 무려 17분이 뒤에 체포일시의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에서 확인되고 파편에 폭행으로 날조된 파편이 이마 꽂혔다는데 얼굴이마 사진에는 작은 티끌조자 없는 허위 무고임이 기록상 보이고, 진술조서에도 명백히 없는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구타하고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의 허위의 삭제죄명, 허위의 체포일시, 허위의 범좌사실이 당시의 경찰기록상 명백한데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고 술집접대부 술값문제가 강제추행으로 날조되고 있고, 그 전에 술집접대부 상대로 강체추행이 실패한 경주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화청취 수사보고서등, 금품수수 진술의 성매매,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진술, 성매매와 알선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기록상 확인됨에도 있을 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죄명, 현행범인체포서 죄명, 경사 강명활이 전부 혼자서 감금 불법체포하고 아무런 조사없이 위 수사서류를 허위날조하고 있음이 유치장 입감기재 시각, 경찰관들 작성의 조사시각이 무려 거의 2일 가까운 19시간동안 일방적으로 기록에 날조하고 있음이 고소인이 기록을 봐도 이 정도인데 사법시험을 거쳐서 판사로 임용된 그 것도 남의 인생을 관여하는 판사가 아무런 기록검토 없이 허위삭제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불법감금, 직무유기, 직권남용, 구속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피의자 17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구속적부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김현환
피의자 김현환은 구속적부심 재판장으로 전혀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내내에도 엄청난 경찰관들의 범죄사실과 심지어는 기소검사 성기범이 증인신청까지 되는 사태에도 경찰관 증인14명을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모두 경찰관의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증인신청을 기각결정하여 범죄실체를 은폐하고, 삭제죄명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신청이 명백히 이유있음에도 이유없다며 허위기각결정,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명백히 있음에도 전부 이의할 점이 없다고 허위기재하고,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경위 정연규의 법정증언에서 구속영장의 죄명이 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이 허위작성되었다는 증언 법정입증 증거에도 재판부 직권구속취소가 명백히 형사소송법상 존재하는 사유에도 고소인이 직접 구속취소 신청까지 한 것을 허위기각 결정3회 이를 허위결정 범죄행위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사적보복으로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검사 성기범의 불법감금한 사건에 판결서 허위작성, 행사, 불법감금, 직권남용, 헌법과 법률을 모조리 무력히 시키면서 배석판사까지 범죄에 가담시킨 명백한 범죄사실
변론 재개후 최후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검사 변론재개 신청토록하여 변론재개 결정하고 고소인 신청의 변론재개 결정은 기각결정하면서 변론재개 결정하는 그 야 말로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내내 기록한번 살피지 않아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는 재판진행은 직무유기 이고 봤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사석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놀라고 불공평한 재판을 넘어서 사건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하려는 데 그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삭제죄명의 명백한 허위판결과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구속취소 허위결정이 모든 것을 입증시켜 주고 있는 명백한 범죄사실
제1심 제8회 공판에서 변호인의 고소인에 대한 신문사항이 이어지자 그때서야 공판내내 사건실체를 덮으려고만 했던 재판장 판사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면서 좌 , 우 배석판사 모두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히던 그 모습들이 고소인에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이런 인물이 판사입니까
고소인은 판사는 커녕, 명백한 허위판결로 제2심, 제3심의 판사와 대법관까지 모두 연루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범죄판사에 지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변호인 신문에 모두 예 가 아닌 상세하게 경찰관,검사 성기범의 범죄사실까지 진술한 것을 모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고의누락하고 감추고 변호사 신문에 모두 예라고 허위의 공판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는 검찰에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통하여 제1심 재판장 판사 피의자 김현환이 은폐한 범죄증거들을 낱낱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피의자 18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판사박은진
피의자 박은진은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좌배석 판사 박은진
구속적부심 수명판사로 기록검토 없아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나중에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이해 할 수 없는 재판강행에 인상을 쓰고 고개를 숙이며 얼굴이 상기되었던 제1심 제8회, 제9회,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주도하여 허위판결을 하는 것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피의자 신안제는 압수검증 영장신청시 기록이 전부 갔음에도 역시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처럼 전혀 기록검토없이 날조된 범죄사실과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 청구된 경찰관이 날조하고 검사가 재날조하여 청구한 압수검증 영장 발부, 직무유기, 불법감금, 압수검증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피의자 21
당시의 대구고등검찰청 공판부 공판 검사 심재계
피의자 심재계는 경주경찰관들의 명백한 불법체포, 감금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도 구속취소의견에 “기각” 2글자만 기재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재판부에 제출 불법감금
제1심 검사 성기범의 잘못된 불법감금 범죄를 묵인, 방조 공동가담
피의자 22
당시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이범균
피의자 이범균은 영장심사판사, 구속적부심판사, 제1심판사들의 명백한 허위판결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삭제죄명 현행범인 체포서로 허위판결하고 제1심이 채택도 하지 않아 증거로 쓸수 조차 없는 것을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허위판결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구속취소 허위기각결정
모든 날조의 경주경찰의 증거조작범죄를 수사로 둔갑시키고, 조사없이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경사 강명활이 혼자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데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명의 경찰관으로 둔갑시키고, 경찰관 서장까지 고소된 것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아예 판단조차 고의누락시키고, 항소이유도 선택적으로 판단 누락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범죄를 수사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검사 성기범의 구속영장 청구가 범죄이다는 사실이 공판조서에 현출되어 있고,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이다는 법치를 유린한 검사 성기범의 범죄이다는 피고인 진술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복의 빌미를 들어 가로막으며 차단시키며 구속취소운운 하며 마치 구속취소를 해 줄것 처럼 고소인을 속이며 지록위마 판결, 원세훈 판결로 개인영달의 보은으로 고등부장승진을 하여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에 사법농단의 그 중심에 있고 지금도 증인법정출석을 서울고등법원 현직부장이라는 현관대우를 받으며 있는 판사입니다
피의자 23
당시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 검사장 유상범
피의자 유상범은 삭제죄명 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에 대한 대법원 제1부의 대검찰청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결정 의견을 내는데 있어서 제1심 제4회공판조서 기재내용, 경찰관 작성의 문서가 존재하는 명백한 실체증거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사 의견서를 허위작성하고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명백하게 삭제죄명으로 허위판결된 피의자 고영한 주심의 판결서를 삭제죄명으로 형 집행서를 허위작성하여 불법감금 지휘 불법감금하고 경주지청,검사 성기범 공판검사 권동욱, 김수희, 대구고검 공판검사 심재계 의 불법행위 묵인, 방조한 사실
피의자 24
당시의 대법원 제1형사부 전 대법관 고영한
피의자 고영한은 제1심, 제2심피신조서에 조사없이 사전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하고 범죄사실에 맞추어 증거조작 날조한 경위 김재현, 불법체포, 감금한 채 진술조서를 진술인이 진술한 것처럼 날조한 경위 박원우, 허위무고한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등 검찰 고소사건에서 경주지청 형사부장 검사 최용규가 결재하고, 검사 성기범이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규정까지 하면서 피의자 경찰관들에 대한 단1명의 조사도 않고 심지어는 고소사건 처리결과 조차 통보 않고 뭉개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기록검토 없이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검찰송치시에 경찰관 고소사건을 철저히 뭉개고, 검찰송치의견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을 알고도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 압수검증 영장판사 신안제, 제1심 재판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좌배석 판사 박은진,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 우배석 판사 곽병수, 주심판사 왕해진 무려 8명의 판사가 고의적으로 재판권을 범죄에 악용한 사상초유의 판사의 범죄가 확인된 명백한 범죄사실증거 앞에 대법관으로서 이를 바로 잡을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당초 주심 대법관 김용덕, 재판장 이었던 고영한이 자신이 주심변경을 맡아 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판사의 고의범죄인 제1심 불법감금 197일 제2심 171일 제3심154일간 무법상태에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 위반하고 법치를 유린하며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에 의한 날조한 범죄사실로 영장심사판사, 압수검증영장 판사제1심, 제2심, 8명이 연루된 판사의 고의범죄 만행을 눈으로 보고도 허위판결 자행, 범죄문서가 마치 정당한 판결서인양 둔갑되고 급기야는 대검찰청 공판송부부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죄명 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구속취소 신청에 대법원 제1부 검사의견조회에서 드러난 실체를 고소인의 일방주장이다며 검사의견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하고 형집행서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죄명으로 버젓히 기재하여 단 1초도 구금시설에 갈래야 갈수 조차 없고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에 불법감금 1, 275일 자행하게 한 전 대법관의 고영한이 대법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권남용, 허위 판결서작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을 고의적으로 자행 것입니다
피의자 25 당시의 대구보호관찰서 조사과 보호주사보 도연정
피의자 도연정은 고의적으로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 기소권을 오직 경찰관 범죄 은폐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하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허위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다파악하고 다 알고서 경주지청장 이주일, 형사부장 최용규, 검사 성기범의 결재라인에서 계획적, 고의적으로 자행된 불법감금, 공소사실 날조 심지어 청구전조사서를 대구보호관찰소에 보내어 날조된 범죄의 경찰고소사건에서 검사 지위를 범죄에 철저히 악용하는 범행수법으로 그 자신이 범죄자를 자처하여 벌인 이 무섭고도 위험한 검사 성기범이 검사기소권을 범죄에 사용하면 모든 게 은폐될거라는 착각속에 빠져서 있을 수 없는 완전범죄를 노리고, 정상적인 범죄피해를 입은 교도관 32명 당시 대구지방교정청장 이태희에게 까지 보고되고 조사관 김영광(현 경북북부제3소장 서기관), 최재우(현 부산구치소 부소장 서기관)가 조사하고 진주지청과 전국 검찰 타관송치로 교도소장 이재부, 보안과장 강위복, 의무과장 최윤호등을 진주지청 검사 정원혁이 조사하고 진주지청장께서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까지 시켜준 억울한 교도관 김권실에 의하여 자행된 수갑과 사슬, 징계조작범죄가 드러난 사실의 명백한 범죄피해가 있었던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
2006년 김종원이 진정인과 일면식 조차 없는 경주서 경찰관이 자신의 경북 포항7년 선배 같은 서 경주서 외동지구대장 민원횡포 경북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경주시 외동읍장 최병호, 부읍장, 이종룡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직원 공무원 전원을 연루시키고, 진정인과 일면식도 없는 외동라이온스, 외동로터리의 이종룡이 평소 아는 지인을 통하여 청탁하여 자신 이종룡이 주민이 작성한 것 처럼 허위의 주민탄원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죄까지 자행하며 공무원, 지역주민까지 끌여들여 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을 한 명백한 범죄피해가 있었던 사실
관련자 78명 경찰관 포함 86명 검찰고소전원 고소제기로 고소인은 당시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해결되어 김종원이 형사처벌되었다면 2014년 2번째에 불법체포, 감금 증거조작, 검찰, 법원까지 모두 연루되는 대형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성기범의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 기소권을 경찰관 고소사건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를 다 알면서 도 범죄에 악용하면서 출발됐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허위판결의 그 범죄는 실로 중대하고 제2심 판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대법원 주심 전 대법관 고영한 판사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등의 고의범죄 은폐가 불가능함에도 무모하게 판사범죄 은폐목적으로 허위판결은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린 것입니다,
검사 성기범과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제2심 재판장 사법농단 판사 이범균, 제3심 사법농단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등이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게 기소권과 재판권이 범죄에 철저히 범행의 도구와 수단으로 악용한 문명국가이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계획적으로 악랄하게 기소권과 재판권이 범죄의 도구와 방법 수단으로 사용된 사법범죄 만행입니다
관련하여 이미 그 이전인 14년전에도 검찰에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직권남용, 범인교사, 공동공모, 모해위증, 위증등으로 경주지청에 기소직후인 2007년 검찰고소에서 수사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덮어지고 은폐되어 검사 채수양이 판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까지 규정한 기소 검사 정재욱이 기망당하여 기소한 것에 너무나 김종원 주도의 경찰 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의 8개죄명 허위 날조의 증거조작, 날조가 명백하여 공판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된 관계로 검찰 재고소 안내까지 한 사건의 검찰에 경주경찰서 김종원, 정성용, 김진곤등 수명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명백한 범죄피해사실을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청 검사 이승필검사가 수사중이라는 것 까지 다 알고선 이런만행을 고의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교도관 고소사건 검찰수사는 몰랐다 할지라도 기 경주지청에 동료검사 이승필이 수사중인 사건을 명백히 파악하고 이와 같이 명백하고 범죄실체에 대한
정당한 범죄피해에 대한 검찰고소를 보호주사보 도연정은 피해망상, 병적소송으로 자의적으로 청구전 조사서를 허위작성하여 진정인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 처럼 1983년생인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자신이 세상에 출생하기도전인1980년 당시 국민학교(‘96년 문민정부때에 일제잔재청산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교명변경) 5학때에 진보상과 1천미터 달리기 선수로 방과 후 연습까지 하고 경주시 소년체전까지 출전했던 명백한 사실을 허위진술로 기재하고, 청구전 조사서 제2쪽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내용은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에 의하여 날조되었다는 검사 성기범 작성의 진정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건내용의 조사내용이 전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주경찰서장, 수사과장, 형사계장의 검찰고소장 제출내용이 전부인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2가지 서류만으로 검사가 경찰관의 범죄를 확인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실체를 병적소송으로 둔갑시키고 피해망상 의사의 진단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청구전조사서를 날조하여 허위판결의 기초자료를 허위작성행사하고 범죄문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토록하여 제1심 허위판결의 범죄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명백한 사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그 어떤 성역없이 검사, 판사의 신분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이 범죄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로 다스려 법치국가에서의 법의 무서움과 범죄 앞에선 누구든지 예외없이 형사처벌로 다스려 진다는 국민의 법상식을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사법사에 그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뒤집고 남을 눈으로 직접보지 않으면 믿을수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경찰관, 검사, 판사가 고의범죄인 경위 정연규가 경사 강명활이 감금 단일 허위죄명으로 불법체포한 것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강간상해죄명이 삭제되고 감금에 등으로 날조된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에 등에 붙이는 수법으로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하여 위 정연규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하기전12시간13분전인 2014년3월 26일 0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 강간상해가 현행범인체포와 심야조사사유로 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삭제한 죄명입니다
사전에 이미 경위 정연규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삭제죄명 강간상해 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되고 있고 경사 강명활 현장도착 순경 정기 작성의 경위 정연규 결재의 수사보고서는 17분전,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하기 4분전에 허위체포일시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라고 날조한 피해자 허위무고진술에도 없는 내용과 자신들 경사 신호광등이 날조한 수사보고서에도 아예 존재조차 않는 목격자 진술 명백하다고 허위사실로 날조하고 있는사실에서 모든 날조를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에 하고 있음이 알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위 정연규는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년3월27일 12시13분에 사전에 고소인을 경주서 유치장에 불법감금한채 아무런 조사없이18시간 58분간에 걸쳐서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으로 현행범인체포 사후 구속영장을 사전에 모조리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까지 전부 허위날조를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19시45분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은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하기 4분전, 순경 정기원의 수사보고서에는 17분전으로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한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날조를 모두 마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014년 3월27일 12시13분(경위 김재현이 죄명을 삭제한 시간 기준)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에게 청구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신청서를 받은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7일 16시 36분에 대구지방경주지원에 경위 정연규가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소가 웃을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재 날조하여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신청서에 겉표지만 그대로 베껴서 경주지원에 청구합니다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2014년 3월27일 18시 삭제한지 42시간만에 구속영장을 허위 발부한 것이 그 범죄 실체이자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2014년 4월2일 17시20분에 제1심 재판부 동일인 판사 3명이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하고 구속취소마저 허위기각결정하고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197일만인 2014년 10월 6일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주도하여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하에 삭제죄명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하고 제2심 사법농단판사 이범균, 제3심 대법원 사법농단의 주심대법관 고영한이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고의 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522일만에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판결서로 결국 형 집행서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되어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청구전조사서 정상인을 조울증, 정신분열증, 피해망상등으로 허위날조하여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명백히 파악하고도 모든 고소, 진정사건을 대검찰청, 경주지청, 이첩으로 아무런 조사없이 지난 6년간 검찰송치시인 2014년3월 31일 검사 성기범에게 경주경찰서장까지 고소한 것을 검사, 판사의 범죄로 확대되어 법적인 모든 법적인 진행절차가 검찰에서 조사않고 그들 구성원들 검사그 것도 고의적인 범죄에 의하여 뭉개기로 법적인 절차진행이 막혀 버리는 것에 대하여 숨막히는 범죄피해 고통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이 2014년3월 25일 0시 47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 309호실에서 성매매알선장소 현행범인이자 모텔업주인 이현희가 방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경찰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위 경사 강명활이 309호실 방안에서 자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더샆가요주점에서 불러준 보도방 소속의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와 고소인과 박지혜의 쌍방의 폭행, 상해, 성매매 빙자한 금품수수20만원 추가 금품 갈취 30만원시도의 명백한 범죄인데도 고소인만을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경사 강명활이 불법체포하고 동천파출소와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감금 하였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등으로 허위날조하여 작성한 경주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허위죄명인 감금단일죄명 불법체포와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사 강명활의 체포죄명인 감금죄명은 경찰기록에서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허위죄명이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며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구속영장을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에 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과 같이 위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과 변호인선임권 2가지만 고지한 채 고소인만을 허위죄명인 감금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02시 1분에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고소인을 불법체포한지 1시간 14분후에는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또 다시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고 이를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여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2014년01시50분 경주경찰서 여경인 경사 안지현은 술집접대부 박지혜를 상대로 성매매 금품수수 54만원, 고소인을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박지헤 성매매, 쌍방폭행, 상해진술에도 성매매피의사실입건은 커녕 성매매 범죄를 확인하고도 철저히 이를 뭉개며 아랑곳 하지않고 사건을 허위날조를 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교사를 총 지휘한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2014년3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 총경 원창학,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주범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체포죄명을 날조한 경위 정연규, 경찰조서를 허위작성한 경위 김재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 경사 박원우 허위강간무고한 술집접대부 박지혜, 허위강제추행 무고한 술집접대부 김민지, 폭행무고한 이세윤등을 검찰송치시에 전원 검찰고소를 합니다
검사 성기범은 경주경찰서 김종원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고소인의 면전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확인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대로 경사 안지현이 허위날조한 죄명인 강간치상등 피해자진술조서를 허위 작성하여 허위로 무고한 술집접대부 박지혜 하루에도 3회 내지 5회의 상습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간의 피해가 있었는 것 처럼 박지혜의 허위무고 진술과 경사 안지현이 박지혜의 진술조서의 죄명등을 허위날조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합니다
경사 안지현이 술집접대부 상대로 박지혜 성매매, 폭행, 금품갈취 피의자를 상대로 강간치상 등으로 피해자진술조서를 날조할 당시는 경사 강명활이 감금 허위죄명으로 고소인을 불법체포하고 위 강명활이 허위날조한 현행범인체포서가 허위날조되기 19분전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새벽시간대에 여경 안지현, 여경 손자윤까지 동원하여 증거조작 날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치밀한 범행수법이 김종원 특유의 김종원의 사적보복범죄가 마치 적법한 수사인양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0시 47분부터 같은 해 3월 25일 19시45분까지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는 이 사건의 기획공모와 2006년 8개죄명으로 날조한 범죄전력이 있는 위 김종원입니다, 이 사실은 경주지청의 검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거쳐간 정재욱 박석우, 전영준, 채수양, 신현만, 이승필로 이어지는 경주지청 수석승계검사들 이 모든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검사 성기범에게 까지 현재의 경주지청 검사들도 2006년, 2014년 2번이 김종원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을 불법체포하기위하여 허위 날조한 종전의 주범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를 받고 경위 정연규는 고소인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에는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가 그 실체입니다
경위 김재현이 2014년 3월 26일 0시 심야조사동의및허가서에 사건명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순경 정기원이 허위작성하여 와서 고소인에게 서명을 강요하였고 고소인이 이 당시 경위 김재현에게 감금 불법체포 되었다고 말하면서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위 김재현은 조사를 못하겠다고(사실은 날조를 못하겠다가 정확한 표현임) 하였고 다시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에게 지시하여 주범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사전에 미리 경위 김재현에게 정하여준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하고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에 등을 붙이는 수법으로 순경 정기원에게 지시하여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죄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경위 정연규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을 허위로 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방검창청 경주지청에 보내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자행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다시 전혀 기록 검토없이 경위 김재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심야조사동의 및허가서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경사 강명활이 감금 허위죄명으로 불법체포를 경위 김재현이
강간상해 체포죄명으로 날조를 시도한 것이고 실패하여 삭제한 것이 실체 입니다
이 사건 주범인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경위 김재현에게 정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허위날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같 은 불법체포를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과 심야조사 사유로 허위작성 하려다 결국 고소인에게 경위 김재현이 경감 김종원 주도하여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와 죄명 조작이 발각되어 사전에 미리 조사도전에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을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증거조작을 시도하였고 이에 실패하고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를 한 것니다
검사 성기범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경주지원에서 접수한 시각에서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검사성기범이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2014년 3월 27일 11시 불법체포를 당했다고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 성기범에게 말하자 고소인에게 김헌조씨 기록 검토 했어요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말하세요 라며 유치장 감찰업무를 방임하었고 기록검토 했다면 검사를 하면 안되는 함양미달입니다
경위 김재현이2014년3월26일 0시에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을 삭제하고 사전에 조사없이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지 경찰에서 12시간13분만인 2014년 3월 27일 12시13분에 청구한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죄명이 구속영장에 버젓히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된채 검사 성기범이 재차 겉표지만 그대로 베껴서 허위작성하여 경주지원에 허위삭제죄명이 체포죄명 등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을 청구 합니다
경위 김재현이 죄명을 허위로 날조 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삭제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날조한 판결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허위날조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해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가 현재도 법의 가면을 쓴 채 집행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감추어진채 말도 안되는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모두 다알고서 이미 지난 6년전에 다 알고 지난6년간 고소인의 모든 고소, 진정사건을 조사없이 뭉개고 범죄피해자를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피집행자로 허위날조한 범죄에 대하여 그들 구성원 검사 성기범이 저지르고 그들 구성원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불법감금, 불법지휘를 자행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법치국가를 부정하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 자행되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반 헌법적인 범죄만행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를 제기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공수처법에 의하여 전,현직 검사, 판사의 명백한 고의범죄인 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대한 경찰관 범죄가 검사 성기범이 이미 6년전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검사 성기범이 경찰관 고소사건을 뭉개며 경주지청, 대구고검, 대검찰청, 경주지원, 대구고법, 대법원까지 확대시키는 범죄로 키울대로 키운 장본인이 바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시에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하면서 다알 고 검사기소권을 경찰범죄은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면서 범죄가 검찰, 법원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원에 검사의 기소를 가장한 경찰관 범죄로 고소인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하면서 처음 경찰관 범죄가 검사 성기범이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 조직적인 범죄를 묵인하면서 이미 예견된 범죄였습니다
검사 성기범은 경찰관고소사건을 피의경찰관들에 대한 단1명의 조사없이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청구하고 판사 이승원은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받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고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처음부터 구속사유가 아예존재하지 않아 구속적부심 석방, 제1차 구속취소 신청 석방이 마땅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위 정연규의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되어 구속취소를 하지 않을 시에 재판장판사 김현환 자신이 불법감금 범죄가 고의성이 확인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법치국가, 법치주의 법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를 계속하였습니다
이를 본 위 판사 제1심 재판장 김현환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김현환의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자행한 명백한 허위판결이 결국 경찰관, 검사, 판사의 범죄로 확대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허위판결서, 허위 형집행서에 의하여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가 형집행서에 기재되어 수사, 공소제기, 공판, 판결확정까지 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불법감금 사건에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판결서를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하여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 작성의 형집행서에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허위날조 판결의 내용이 기재되는 이 기막힌 허위판결서에 의한 범죄문서가 법의 이름으로 법의 가면을 쓴 이 말도 안되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한점의혹없이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경주경찰서 경위 김재현이 2014년3월26일 0시에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 강간상해 허위날조한 죄명을 삭제하고 감금죄명으로 날조한 것이 경주서 수사과 경위정연규가 고소인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한 채 유치장에 18시간 58분간 불법감금한채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죄명을 삭제죄명,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전4분에 날조한 체포일시, 날조한 범죄사실이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미리 고소인에 대한아무런 조사없이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이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년3월27일 12시13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이 구속영장을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허위청구하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2014년 3월 27일 18:00 삭제한죄명을 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발부하고, 제1심 재판부이자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삭제한지 7일만에 구속적부심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 수명을 받은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을 삭제한지 7일만에 허위기각결정하고 삭제한지 15일만인 2014년 4월9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사건을 오전에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사건처리결과 조차 통보않고 오후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날조한 공소장으로 형법 제124조의 명백한 불법감금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적법한 검사 기소인양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넘겨서 불법감금한 사건입니다 검사 성기범의 행위가 기소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의하여 절대성립이 불가능하며 검사, 판사의 직무상 인신구속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을 한 명백한 불법감금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삭제한지 25일만인 2014년 4월21일 제1심재판장 (‘91~2000년 대구 변호사 출신 경력 판사 김현환)이자 구속적부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경찰수사가 아닌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에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된 사실, 감금 체포죄명으로 되어 있고 심야조사사유에는 감금으로 조사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감금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는 범죄 허위날조가 확인사실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이미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경주경찰서장등 까지 구속취소 신청사유의 첨부물로 함께 제출되었던 사실에도 경찰범죄기록을 전혀 보지도 살피지도 아무생각없이 검사 의견조회만 받자 마자 2일만에 제1차 고소인이 직접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
(모든 증인신문사항, 모든 날조사건의 재판련사건의 실체를 고소인 혼자서 죽을 각오로 전부 다 경찰관 범죄를 그 들이 만들고 날조한 문서에서 하나부터 백까지 고소인 혼자서 낱낱이 밝혔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6년, 2014년 2번의 경주서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 전부를 경찰관, 고소, 조사 전부 법률가인 국선 박라영 변호인, 그 이전의 2006년 사선 박재범 변호인이 밝힌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4년 6월 30일 14:0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삭제한지 95일만에 경위 정연규가 경찰에서 허위날조하여 삭제죄명등으로 작성하고,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삭제한지 42시간에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한 판사 이승원의 불법감금 영장이다는 것이 드러나 법정에서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 소속의 아무리 변호사 시절인 대구에서 ‘91~2000년까지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 바로 대구에서 개업한 대구에서 김현환 변호사를 경험한 의뢰인에 따르면 (심 모씨가 고소인에게 전언한 사실) 무능의 극치로 당시에 국선변호인 보다 훨씬 무능하고 소문이 자자한 변호사 출신 경력법관 임용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이지만 자신 재판장 판사 김현환(고려대 법대졸, 1988년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91~2000년 대구변호사 개업중 2001년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경력법관으로 광주고법 배석판사 임관, 1962년생2020년2월 울산지법 부장 재직하다 퇴직, 대구변호사 개업중)이 기명 날인한 공판조서에서 기재되어 이 후 부터는 판사가 경찰, 검사에게 기망이 아닌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임이 명백한데도 계속하여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판사 이승원이 발부하고 판사 그 자신이 구속적부심과 제1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 결정을 계속하며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제2차 고소인 직접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결정을 하자 여기서 고소인은 드러난 경찰문서의 명백한 물적증거와 공판의 증인 진술에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4분전으로 감금체포되었고 감금은 허위죄명이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죄명이며 경위 김재현이 삭제하고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 등이 기재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명백한 삭제죄명이 체포죄명이 기재되어 구속영장에 버젓히 기재되어 구속영장 청구, 발부,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허위체포일시, 구속영장범죄사실 마저 허위날조가 드러나 검사 성기범이 제기한 공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형식적 재판에서 명백한 공소기각 대상판결임이 드러나 버렸는데도 초 헌법적, 초 법률적으로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판사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있으며 이유없다는 것은 허위결정이다고 변론재개서에 서면으로 고소인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출신 판사 김현환은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불법감금한 사건에 허위판결을 자행하는 사법부의 판사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판결서를 날조하고 청구전조사서가 보호주사보 도연정에 의하여 피해망상, 조울증, 정신분열증 의사진단이나 그 어떤 병력조차 전혀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만행을 자행합니다,
제2심 사법농단 판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사법농단 대법관 주심 고영한은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범죄이고 처음부터 검사 성기범의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이고 범죄였기에 삭제죄명 현행범인 체포라는 대범한 이범균의 허위판결서 내용(제2심 판결서 제6쪽 허위날조 기재내용 참조) 제3심의 허위판결 범죄는 이미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2014년 10월 6일 허위판결이 될 때부터 법은 없었고 법은 실종되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의 가면으로 범죄문서가 판결서로 둔갑되고 결국 형집행서가 삭제문서의 죄명이 기재되는 대한민국 건국사, 사법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사상초유의 범죄발생이 되고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뭉개는 현상이 지금현재도 계속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이 이미 경찰단계의 범죄인데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공소제기 법이름으로 포장하고, 판사 김현환등이 판결서를 날조한들 그 삭제문서가 기재된 죄명이 새롭게 생성되어 법적효력이 마치 있는 것 처럼 지난 6년간 고소인을 바보로 취급하는 이 범죄만행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존경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처장이신 김진욱 초대공수처장님께 보내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 유래가 없는 사상 초유의 경주경찰서장까지 2014년3월31일 검찰송치시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직접 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2006년 경주서 수사과 김종원 주도의 8개죄명 허위날조사건의 검찰 3차 고소사건이 경주지청 검사 이승필에게 수사중이다는 내용까지 다알고 한번이 아닌 2006년, 2014년 2번에 걸쳐서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 주모 주동의 기획공모수사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구속영장 체포죄명을 삭제죄명, 경찰관 현장도착 4분전의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 범죄사실, 허위날조된 송치의견서, 구속영장 허위날조된 범죄사실, 각 종 수사보고서, 허위날조된 피해자진술조서, 허위날조된 현행범인체포서, 허위날조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전반이 허위 날조한 그 경찰관 범죄를 검찰송치시인 2014년 3월 31일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제출되어 경찰관들에 의한 허위날조범죄를 명백히 인권침해감독자인 검사 성기범이 범죄자로 자처하며 모든 사실을 전부 명백히 파악하고도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눈으로 직접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한번도 상상하기 힘든범죄를 무려 2번에 걸친 경주경찰서 경감 김종원 주도로 기획공모하여 벌인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다알고 경찰관 고소사건처리결과조차 통보않고 뭉개며 허위날조 삭제죄명등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주지원 판사 이승원으로부터 허위발부 받아, 구속적부심사 허위기각결정으로 제1심 재판부 판사 재판장 김현환, 수명판사 박은진등 법원의 판사 검사 성기범에게 기망당하여 속아 넘어가자 이제는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허위날조를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도출한 채(제2회 검사 성기범의 영상조사진술조사에서 입증되는 사실) 작정을 하고 검사 성기범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에게 주어진 검사 기소권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목적이 아닌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된 사건의 경찰관범죄은폐수단으로 철저히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완전범죄를 노리며, 허위날조한 공소장으로 경주지원에 적법한 수사인양 법원을 기망하며 불법감금한 사건에 제1심 재판장 변호사출신 경력법관 판사 김현환이 경위 김재현이 삭제하고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 죄명을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판사 이승원이 발부한 불법감금 사건에 체포죄명이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증인신문조서에서 2014년6월30일 14:00시에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찰관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명명백백하게 눈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알수 있는 너무나 명백하게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이자 증인신문조서기재에서 만 천하에 드러난 명백한 경찰관, 검사의 고의 범죄를 확인하고도 있을 수 없는 사법부의 독립된 판사 재판장 김현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며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법치를 유린하며 사법부의 존재이유와 근거를 없애며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무법상태의 불법감금 197일만에 삭제죄명 허위판결을 자행하고, 제2심 사법농단의 판사 재판장 이범균이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고의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171일만에 삭제죄명 현행범인 체포등으로 판결서 허위날조, 제3심 사법농단의 주심 대법관 고영한 이 제1심 제2심 판사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고의범죄인 있을 수 없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158일만에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명백한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 522일만에 삭제죄명등으로 판결서 허위날조하고 이를 다시 대검찰청 공판송부무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로 삭제죄명등을 형집행서에 버젓히 기재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정상인을 그 어떤 병력이나 진단서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청구전조서에 동거녀 남선희(개명후 이름 남수현, 경북봉화군청 근무 사회복지6급 공무원제직중)가 허위 날조한 조울증(동국대 경주병원, 2014년 5월13일 허위날조 범죄사실의 청구전조사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특채된 보호주사보 도연정에게 분명하게 말한 사실)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적대, 의시동요 등으로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습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로 물어 날조한 전자발찌 희망 적극검토등 날조한 도연정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한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국민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모두 다알고도현재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법치국가, 법치주의, 모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자행된 사상 초유의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직무상 명백한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자수사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원칙에 입각하여 성역없는 철저한 공수처 수사를 신속하고 강력히 요청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신 존경하는 김진욱 처장님께 보내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공동범죄에 대한 사실
국민의 검찰 검찰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규정하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이미 7년전에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한 사건에서 위 성기범이 경주경찰서 김종원 주도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2014년3월27일 경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감찰시 검사 성기범에게 고소인 불법체포를 당했다고 하였음에도 서류조사 조차 않고 뭉개고 심지어는 2014년3월31일 경주경찰서장 원창학, 수사과장 최문태, 주범 형사계장 김종원,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아무런 조사없이 허위 일방날조한 정연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 허위날조의 공소장, 보호주사보 도연정 작성의 허위날조된 청구전조사서에 정상인을 조울증, 피해망상, 정신분열증등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까지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원에 보내는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과 날조한 공소장에 첨부하여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마치 기소인양 착각에 빠지는 범행수법으로 모두 다알고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불법감금한 사건임, 또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재판에서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이 삭제된 사실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에게서 법정증언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범죄이자 만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명백한 범죄에도 검찰에서 공소취소, 법원에서 구속취소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을 하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기소가 아닌 형법제124조 의 불법감금을 계속한 공판검사 권동욱, 김수희, 형사부장 최용규, 지청장 이주일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을 확인하고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허위판결을 자행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박은진, 제2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없는 법과원칙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과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것임이 경찰범죄기록에서 명백히 확인됨에도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한 판사 이승원,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사건에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한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없이 압수검증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신안제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지난 6년간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이첩으로 지속적으로 뭉개버린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으로 직접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찰관, 보호관찰관, 검사, 판사 고의적 계획적인 범죄이자 헌법과 법률,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인간존엄성과 인권 법치를 유린하며 현재도 계속하여 검찰에서 모두 이미7년전에 다 알고서도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찰관, 보호관찰관 도연정 청구전조사서 정상인을 조울증,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 허위날조, 검사 성기범의 공소장 허위날조, 판사 김현환등의 판결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찰, 검찰, 법원제도의 존재와 근거를 없애버린 그 들 구성원들 스스로가 파괴하며 현재도 법의 가면을 뒤 집어 쓴채 불법감금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등이 주도하여 자행한 허위날조판결서의 범죄문서에 의하여 회복불가능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적 기본권 침해, 인권침해, 범죄만행이 법이라는 집행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 구속영장청구, 발부, 공소제기, 판결확정이 갈래야 갈수 조차 없는 도저히 불 가능한 사건에서 경찰관 고의범죄가 검사의 고의범죄로 다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고의범죄가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의 범죄로 이어지며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의 범죄귀결되는 결국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 의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불법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집행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고 현재 도 진행형으로 계속하여 가고 있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공동범죄가 명백하게 구성되어 결국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초유의 그 유래 가 없는 삭제죄명 등으로 날조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 판결서에 의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관, 검사, 판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사건경위와 결과
2014년3월25일 0시47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사 강명활이 본인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309호실에서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금품수수사실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도 모텔업주 이현희의 112신고를 받고 온 위 경사 강명활이 본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술집 접대부 박지혜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피해자진술서와 진술조서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 제1항 제1호거 규정한 성매매가 명백함에도 체포도 하지 않고 현행범인을 그 어떤 성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하였습니다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판사3명과 동일인 판사3명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삭제된죄명이 강간상해가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역시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에 이어 전혀 안보고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불법감금을 계속자행하였습니다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 판명된사실에도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불법감금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계속 자행한 불법감금범죄 사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김재현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를 제기합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이종원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조차 경 힘든 경찰관이 불법체포, 감금하고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유치장 검사 감찰시 불법체포를 고소인의 명백하게 말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직무방임하여 뭉개고, 검찰송치시에는 경주경찰서장, 수사과장, 주범 형사계장 김종원, 경위 김재현, 경위 박원우, 경사 강명활, 무고한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에 대하여 검찰고소장 까지 직접접수하여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 하면서, 2006년 김종원 주도의 8개죄명 날조사건이 경주지청 이승필 검사가 수사중이라는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제2의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경위 정연규가 아무조사없이 고소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19 시간동안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허위날조하고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하고 감금의 범죄사실은 아예 없는 허위죄명이고(경위 정연규 법정진술기재내용 참조)유치장에 이르는 감금불법체포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체포고지 한 것으로 로 둔갑 날조되고, 112신고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는 성폭력의 범죄로 체포한 것 처럼 경사 강명활이 허위작성하여 죄명을 일방날조되고 경위 정연규는 허위날조한 감금 불법체포를 경위 김재현이 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체포죄명 현행범인 체포서, 경사 강명활이 허위날조한 체포일시, 허위날조한 범죄사실과 박지혜의 허위무고진술에도 없는 허위사실 전신주먹으로 마구 구타 4회씩 반복날조하고, 경찰범죄문서기록상 존재조차 하지 않는 목격자 진술로 명백하다는 허위사실과, 술값문제를 김민지에게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술집접대부 상대로 1차 강체추행 실패하고 2차 김민지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날조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존재조차 않는 목격자 진술 명백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증거조작과 허위공문서작성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경위 박원우가 불법체포하고 진술조서를 진술인 김삼숙이 진술한 것 처럼 문 답을 전부 경위 박원우가 허위날조하여 만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날조된 2가지의 죄명에 박지혜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상해 욕설, 성매매 빙자 금품갈취 사기, 상습 성매매범죄는 모두 은폐하고 이를 경사 안지현은 강간치상등으로 날조하고, 다시 주범이 경감 김종원이 김재현, 정연규등이 공모하여 기획하여 만든 강간상해죄명을 구속영장에 기재를 하고 죄명은 삭제죄명, 체포일시는 현장도착4분전, 경사 강명활 작성의 허위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결재자체 아예없는 날조된 문서) 현행범인체포서 시각과는 17분이나 뒤에 날조된 시각으로 기재하고 범죄사실 허위날조, 경위 김재현이 고소인을 상대로 날조하려다 발각되어 삭제하고
삭제가 된 사실조차 증거조작, 날조, 급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들 김종원 주도의 정연규, 김재현, 수사과장 최문태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서장 원창학이 직접 지휘하에 서장 지시운운한 사실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실상 8년전의 김종원이 저지른 범죄를 이들이 다 알고 자행한 명백한 사실,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자신의 학연으로 연결된 서장 원창학, 수사과장 최문태가 근무하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회피함이 마땅함에도 유치장에 감찰에서 불법체포 본연의 임무가 아닌 아무개씨 합의되었으니 석방될거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불법체포 범죄사실을 접수 받고도 뭉개고, 경찰관 고소사건에서 감금불법체포 고지가 유치장에 이르서는 성폭력범죄고지로 둔갑된 사실등, 현행범인체포서, 송치의견서, 각종수사서류 등이 허위작성된 사실을 고소인 지적하자
검사 성기범은 그러니까 김헌조씨 조짜배기(가짜,거짓) 죄명이지요, 김헌조씨 더 샆주점 나올때 2차비 20만원주고 2차 오입(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노는 여자와 성관계 지칭)까지 약속 오케이 라면 자신의 오른손 엄지를 검지와 중지사이에 끼우고 남자와여자의 성기 결함모습을 한 뒤에 자신의 머리위로 엄지손가락을 검지 중지에 끼운채 고소인을 철저히 농간한 사실에 경악과 흥분을 감출수 없습니다,
다 알고 경찰대학 출신은 검사 성기범이 이 몹쓸짓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의 신분에서 자행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알고 박지혜의 술집접대부의 금품수수 20만원, 추가 30만원갈취요구에 화가 나서 고소인의 뺨을 1대 때리자 고성과 함께 마치 여관주인과 공모한 듯한 여관이 주인이 올건데 하면서 신발놈이 욕설과함께 고소인의 배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고 쌍방의 폭행이 있고 받은 돈을 전부 박지혜가 준다고 했고, 고소인은 받지 않겠다 하고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박지혜의 제안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있는데 경찰관 경사 강명활이 술집접대부 박지혜가 술집을 나오자 마자 고소인에게 “오빠 모텔로 갈까, 송학구이에 갈까” 라고 한뒤 박지혜가 송학구이에서 폭탄주를 계속하여 고소인에게 먹이고
박지혜가 자신의 발로 고소인의 배를 걷어차는 폭행과 욕설 배에 상처를 내고 폭행후 도망가는 알몸의 박지혜를 잡을데가 없다 보니 머리채를 잡은적은 있고 그 직후 박지혜가 고소인에게 “오빠 이야기좀 하자”,하자고 해서 경찰관이 여관방에 들어오기까지 10분 넘게 대화중에 있었고, 여기서 경사 강명활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성매매 현장인데 고소인을 느닷없이 감금으로 불법체포 고지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 체포서는 성폭력으로 체포한 것으로 허위의 수사서류를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한 것이 명백한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제1심, 제2심은 경찰범죄기록상 위 경사 강명활의 체포죄명의 경찰 조사내용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은 구속취소3회, 구속적부심을 하였는 관계로 경찰범죄기록이 전부 법원에 제출된 상황에 있음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도 보지도 않은 채 무지와 무능의 극치인 전혀 감금으로 조사하다가 조사내용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으로 조사하다가 마지막에 강간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위 조사내용이 전혀 없고 경위 정연규가 강간상해 구속영장을 먼저 19시간에 걸쳐서 날조하고 마지막에 그기에 맞추어 강간상해로 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자 조사를 못 하겠다 했고 경위 김재현이 날조한 죄명 강간상해를 삭제한 것이 범죄 증거조작의 실체이고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조사가 아닌 경찰 조사권을 범행의 도구와 수단으로 악용한 경주경찰의 그냥 조직범죄입니다, 검사 성기범이 경찰관 고소사건에서 규정한 대로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증인 정연규 신문조서
아예없었고 기록자체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법정에서 묻자 경위 정연규는 무슨소리인지 싶어 또 다른 경찰관들의 날조가 있는 줄 알고 지금 그 것을 우리직원에게 물어보고 되겠느냐는 동문 서답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경위 정연규가 그냥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체포죄명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일방적으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날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게 나타나는 범죄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이처럼 허위죄명 감금고지하고 성폭력으로 날조하고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경위 정연규가 일방적으로 날조하여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 날조로 청구한 것이 실체임에도
경위 정영훈의 출동 수사보고서는 돈내놔라, 살려달라는 상황이었다고 술값과 2차를 손님이 계산하고 박지혜가 30만원을 더 주면된다 라는 성매매 자인진술과 추가 금품30만원의 금품갈취시도가 실체이고 이런 과정에서 쌍방의 폭행과 상해가 실체임에도 2차비와 추가금품 30만원 갈취의 내용이 상습 성매매 여성 박지혜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범죄에도 의도적으로 금품수수와 추가 금품갈취 박지혜가 고소인의 배를 차 폭행하고 상처를 상해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빼고 순경 정기원이 박지혜의 술집접대부에게 새벽 5시께 연락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의 진단서를 발급토록하여 상해진단서를 붙이는 수법으로 성매매가 강간상해로 급조되고 날조하려다 삭제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의 증거조작 날조의 범죄 실체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지혜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여관방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 폭행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허위무고진술을 기재한 사실
가게안에서 우리는 2차를 안한다고요 있지도 나누지도 않은 명백한 거짓과 송학구이를 나와서 택시를 잡아준다고 하니 이 역시 있지도 나누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대화내용을 그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검사 성기범은 자신도 추가 금품을 술집접대부가 요구하면 빽 돌아버린다고 고소인에게 경찰관 고소인진술시에 농간까지 하였습니다
고소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지난 6년간 뭉개져 덮어 버렸는다는 사실을 강조 드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모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고소장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이신 김진욱 처장님께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공수처장님깨서 책임하에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철저한 전 국민의 감시하에 철저한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 앞에선 그 누구도 예외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국민의 상식, 법 실천이행을 직접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찰관범죄가 검사 성기범으로부터 경찰관범죄 척결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검사 기소권을 경찰관 고소사건을 덮고 범죄은폐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찍히 존경하는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이땅에 계신 국민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국민들께도 진실되게 하겠다 그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다 알면서 지난 7년간 뭉갠 검사들의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한 그 것에 대하여도 조사없이 뭉갠 경주지청 이종원 검사, 안제홍 검사등 전원에 대하여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건 보복 차원을 넘어서 고의적인 검사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고소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주변의 이웃으로 하여금 마치 성범죄자인양 날조하고 신상정보공개까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피해가 계속하여 가중되고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찰관 고소사건을 받고 기소이전부터 다 알고 자행한 검사 성기범의 범죄에 대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철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철저한 수사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불법부착명령10년 해제, 신상정보공개 5년, 헌법과 법률위반의 허위판결에 따른 검사 재심청구, 검찰 전면 재 조사(공수처 제외대상자들에 한함)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이라는 기관자체를 전혀 신빙할 수없고 모든게 범죄집단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제외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검찰이 아닌 특임검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두 공수처에 수사하여 기소등 모든 것을 처리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이지 검사 입니까 하셨는데 불법감금시 깡패도 이 문서의 검사의 고의범죄 불법감금, 판사고의범죄의 허위판결의 범죄문서를 보고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판사의 신분에서, 검사의 신분에서 저지른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범죄면제 특권이 있는 양 큰 착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찰관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너무방대하고 14명의 경찰관 증인중 허위판결한 피의자 김현환이 제1심 증인신청 검사 성기범까지 사유없이 기각결정하였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특히 정연규의 경우 법정모해위증 범죄부분을 세세하게 하여야하는 관계로 기술할 부분이 많은 관계로 죄명위주로 간력히 기재하였고, 고소인 조사시 상세하게 경찰범죄기록을 하나 전부 살피면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공판조서를 살펴보시면 판사는 명백히 다 알고 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된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허위발부발부,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구속취소 제1심 3회 허위기각 결정, 제2심 구속취소1회 허위기각 결정, 제3심 1회 구속취소 신청 1회 결정, 허위판결의 명백한 범죄가 확인됨
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 주십시오 모두 명백한 경찰범죄기록상 확인되는 실체이고 사실이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상적으로 검사 기소한 사건의 정상적인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나올수 있는 말 입니까
마치 공판검사가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을 낭독하는 모습 그 이상의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고 공판조서에 적 나라하게 기재되어 눈이 있는 사람이 다 확인 되는 실체입니다,
이 사건을 허위판결은 상상하기 힘든 명백한 판사 김현환이 저지르고 이범균, 고영한이 각 판사와 대법관의 신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판사범죄 은폐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경주지청에서 제1심 판결후 재 조사 한다고 이승필 검사는 안내 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고 기소와 공소유지 자체가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에서 전혀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 송치단계에서 검찰고소장 제출된 사실과 기소로 불법감금한 검사 성기범이 직접 김종원 주도의 경주 경찰의 조직적입 범죄입니다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김헌조씨 그 것은 국가가 해 주어야 지요라며 철저히 농간한 이 자가 검사 입니까 범죄자 입니까
검사 성기범의 이 언어들은 다 알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송치의견서 허위작성되자 경찰수사결과물과 증거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서류를 법원에 증거조작 날조 경찰범죄 드러날까봐 이를 감추고 고소인에게 등사를 불허하여 아직도 이 문서의 범죄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건역시 마찬가였습니다, 검사는 제1심 판결후 분명히 재 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기소직후 김종원등 모두 검찰고소, 경주지청, 경찰관 수명의 조사한 전체 다수 경찰관 고소사건을 경주지원 공판강행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소이고 정상적인 재판진행 입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지난 7년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된 진정, 고소 모든사건을 철저히 조직적으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조사없이 뭉갠 이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진행이 먹혀 들지 않는다는 이 것은 법치국가가 의 검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국민을 뭉개고 국민을 철저히 농간하고 짓밟은 악랄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입증근거 붙임
1,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 사본1 부
2, 삭제가 확인되는 경위 김재현 작성의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사본 1부,
3, 삭제죄명이 법정입증범죄로 확인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정연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4,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로 공소사실 검사 성기범이 공소제기한 5개죄명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임이 확인되는
제8회 공판조서 사본 1부
5, 검사 성기범이 경찰서장까지 고소된 사건을 뭉개며 은폐한 고소인작성의 고소장사본 및 검사 성기범 작성의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부
6,제1심, 제2심, 제3심의 판사 대법관의 허위판결의 범죄가 입증되는 제2심,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부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날조한 판결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로 기소가 아닌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검사 성기범이 자행하고 여기에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법원의 판사 김현환, 이범균 전 대법관 고영한 명백한 허위판결 판사범죄로 사법범죄피해자가 죽음보다 더 깊고 아픈 범죄피해 고통에 몸부림치며 경찰관, 검사, 판사 직무상 명백한 고의적 악랄한 극도의 죄질불량의 범죄에 대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보내는 성역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그 신분과 대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 한점 의혹없이 지난 6년간 검찰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뭉갠 그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를 제기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제출한 고소장
“이 땅에 계신 국민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국민들께도 진실하겠다”고 선언하신 존경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허위판결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의한 명백한경찰관, 검사, 판사고의 범죄사실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제출하는
고 소 장
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김헌조(690301)
주 소 경북 경주시 연안개곡 1길127-3
경 력 삼선해운 1등 항해사(‘91~94년)
경북도 공무원 재직(95~2003)
포 상 2002 국가사회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연 락 처 010-8808-6901
피의자 1
경주경찰서 김종원 당시 형사계장
피의자 김종원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에 있던 자로서 2006년, 2014년 2번에 걸쳐서 고소인을 상대로 사적보복으로 범죄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여 고소인을 불법체포, 감금 하여 구속영장을 사전에 허위날조하여 구속시켜 자신에 대한 2006년 8개죄명의 불법체포, 감금 의 허위날조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의 지위를 철저히 악용하며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 형사 5팀장 경위 정성용, 경위 김재현등과 수시로 공모 모의하여 기획수사를 하여 가공된 사실 즉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대로 성매매를 강간상해로 허위날조하기로 마음먹고,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이 고소인을 상대로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한 사실을 명백히 파악하고도
피의자 김종원이 피의자 정연규, 피의자 김재현,등과 수시로 공모 모의한 끝에 강간상해죄명으로 허위날조할 것을 피의자 정연규, 피의자 김재현에게 불법지휘하여 경위 정위 피의자 정연규, 위 피의자 김재현에게 각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상해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사후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에 기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하도록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교사하고
피의자 김재현에게는 경위 정연규가 조사없이 고소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시킨채 18시간 58분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허위작성을 마치는대로 피의자 김재현에게는 고소인을 불러 내어 피의자 정연규가 사전에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허위작성을 끝내는대로 피의자 김재현에게는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상해등으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과 문을 모두 사전에 날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수시교사를 하여 이 모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피의자 정연규, 피의자 김재현, 피의자 강명활, 피의자 박원우, 피의자 안지현, 피의자 손자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의 전반을 기획공모한 자이다
이사건을 기획공모한 악랄한 범죄자이자 주범이 바로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피의자 김종원입니다 이 사건이 모두 김종원에 의하여 기획공모수사로 모든 사건의 허위날조 범죄가 전개되며 출발되었습니다, 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삭제죄명 강간상해 죄명을 피의자 김종원이 정하고 기재토록 경위 정연규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이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정한자라고 경위 김재현이 죄명을 삭제할 당시인 2014, 3, 26, 0시 이후에 고소인에게 말한 사실
경위 정연규가 허위날조한 범죄사실을 김종원으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교사를 김종원으로부터 받고 삭제죄명을 구속영장에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경주지청에 청구 하도록 기획수사로 공모한 자입니다
증거조작 날조 , 직권남용 체포교사, 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 허위작성, 행사교사, 송치의견서 허위작성행사 교사, 파출소 사건발생 전 불법체포 감금체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교사,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토록 경위 정연규에게 행사 교사 하여 이 사건의 전반에 걸쳐 깊게 관여하고 총 증거조작범죄를 기획하고 주동한 인물이며 불법체포 감금을 교사하고 공모 수시 모의하고 실행한 자임 허위작성된 각종 수사보고서를 결재하여 불법행위 진두지휘한자이다,
피의자 2
경주경찰서 정연규 당시 형사1팀장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날조한 내용으로 구속영장 체포죄명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 죄명과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도 하기 4분전의 2014년 3월 25일 0시30분으로 허위 체포시각으로 허위작성하고 경위 김재현이 2014년 3월 26일 0시에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 행사, 허위체포일시, 허위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하여 행사, 불법감금을 공동공모하고, 증거조작 공동공모, 박지혜, 김민지 무고 고소장 조사 고소인이 제출하였는데 조사 않고 은폐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성매매 여성의 박지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도 범인 은닉과 범인도피교사,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위증등
피의자 3,
경주경찰서 김재현 당시
피의자 신문조서 제목의 죄명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허위작성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경사 강명활, 경위 박원우의 직권남용 체포, 감금 묵인 방조,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송치의견서 허위작성을 경감 김종원, 경위 정연규와 공모하여 구속영장 날조한 죄명이자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로 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피의자 신문조서의 문답을 사전에 날조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 박지혜의 성매매 범죄를 인지하고도 직무를 유기하고 경위 정연규가 고소인에 대한 아무런조사없이 5개죄명으로 사전에 날조를 모두 마친사실, 이에 경위 김재현이 자신이 삭제한죄명을 감금 불법체포를 자신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허위무고와 경사 손자윤이 허위날조와 술집접대부 상대로 명백한 허위무고인 있지도 않은 2회 방문의 전부를 모두 악의적으로 술집접대부 김민지의 음부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장을 김민지로 부터 고소장의 내용이 모두 허위이며 무고 고소장제출의 고소인의 조사요청을 거부하여 직무유기 증거조작, 조서열람종료 시각이 미기재, 날조한 삭제죄명 강간상해, 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폭행으로 허위날조한 사실, 성매매 금품진술의 피의사실을 인지하고도 박지혜에 대한 성매매 범죄사실 미조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하고 고소인을 일방적으로 상해, 폭행, 금품갈취, 불법체포, 감금의 명백한 범죄피해자를 악의적으로 피의자로 주범 경감 김종원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피의자 증거조작 허위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삭제한죄명으로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하고 조사없이 허위일방날조한 구속영장의 경찰기록 범죄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증거를 조작에 깊게 관여한 사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종료시각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입증된 사실에서 경찰범죄기록에서 확인 입증됨 형사소송법 위반의 사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삭제죄명 피신조서 허위기재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불법체포, 감금 공동공모 등
피의자 4,
경주경찰서 강명활 당시 동천파출소 근무자
2014년 3월 25시 0시 47분 동천파출소 근무자 경사 강명활이 현장 출동경찰관에 있던 자로서 성매매 장소 알선 현행범인이자 휴모텔 업주 이현희가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싸움의 경찰신고를 받고 온 위 피의자 강명활이 경주시 동천동 소재에 휴모텔 309호실에서 고소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하고 고소인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성폭력범죄로 날조하기로 마음먹고 피의자 강명활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체포, 감금을 하고 경주서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피의자 강명활이 수사보고서 성폭력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수사보고서에 고지도 않은 사실을 고지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감금 불법체포를 성폭력범죄로 체포한 것처럼 이를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하여 행사한 사실
피의자 5,
경주경찰서 박원우 당시 외동파출소 근무자
2014년 3월 6일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피크닉 가요주점에서 고소인이 폭행피해를 당하여 경찰신고를 손님과 주인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내용을 무시한 고소인이 아무런 피의사실과 죄명도 고지 않은 채 불법체포하고 외동파출소에 불법연행하여 감금하고 김삼숙의 폭행 현장 자인진술에도 이를 직무를 회피하여 직무유기하고 김삼숙ㅇ이 신고도 않고 피해도 없는 것을 피의자 박원우가 김삼숙의 진술조서의 문답을 모두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업무방해,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신체접촉이나 공무집행방해가 전혀 없었음에도 역시 자신이 공무집행방해를 입은 것 처럼 김삼숙을 진술조서의 문답을 허위작성하고 김삼숙이 목격자인것 처럼 미란다원칙의 용어도 전혀 모르는 김삼숙이 피의자 박원우가 불법체포를 감추고 은폐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인가를 말하면서등의 허위내용을 작성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하고 모해할 목적으로 제1심 법정의 검사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모해위증한 것이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진술조서를 허위작성하는 진술인 조서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체포, 증거조작, 날조
현행범인 체포서 허위작성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피의자 6
경주경찰서 최문태 당시 수사과장
당시에 수사과장에 있었던 자로서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묵인방조, 구속영장, 송치의견서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묵인, 방조 직무유기, 불법체포, 감금 묵인, 방조
삭제죄명 구속영장 청구를 결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체포, 감금,공동공모 각 종 수사보고서 허위작성된 것에 결재하여 불법체포, 감금, 증거조작에 철저히 개입한 자이다
피의자 7
경주경찰서 원창학 당시 경주서장
당시 서장으로 있던 자로서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 삭제죄명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결재하여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을 승인하고 구속영장 범죄사실, 각종 수사보고서 허위작성을 알고도 이를 승인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에 대한 각 종수사보고서 허위작성 행사, 송치의견서 허위작성, 행사 묵인, 방조, 구속영장 허위작성 묵인 방조
피의자 8
경주경찰서 안지현
피의자 안지현은 2014년 3월 25일 01시 50분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상습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고소인에게 금품수수 성매매 박지혜의 자인진술이 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인에 대한 폭행의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역시 조사하지 않아 직무유기, 박지혜 성매매 피의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성폭력 범죄로 허위날조하기 위하여 박지혜들 상대로 이미 사전에 강간치상에 등으로 피해자로 확정시킨 다음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진술을 일방적인 진술은 모두 범죄피해사실로 확정시키고 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하고 박지혜의 성매매 알선 업주 보도방 업주, 더 샆가요주점 성매매 알선 미조사등 박지혜의 성매매 금품수수 범죄수익금 미 압수등 철저히 주범 김종원의 불법지휘를 받아 비상식적으로 편파를 넘어선 고소인은 무조건적인 가해자, 그 상대방은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범행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직권남용하여 정당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성매매 금품진술 확보하고도 감금 불법체포를 강간치상으로 조사없이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대로 허위진술을 일방적으로 받아적는 수법으로 진술조서 허위 날조
피의자 9
경주경찰서 손자윤
피의자 손자윤은 김종원등의 불법지휘를 받아 새벽4시에 영업을 마친 김민지를 경찰서에 오게한 후 마치 허위무고진술이 정상적인 여성의 성범죄 수사인양 착각에 빠지는 수법으로 있을 수 없는 허위내용의 일자로 일시 시간내용모두 허위날조하는 범행수법으로 악랄하게 2014년 3, 15, 22:00 2014, 3, 21, 02:00 명백한 허위날조의
범죄사실로 일방적으로 허위날조하고 하지도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2번 간 술집에서 술집접대부 김민지에게 경찰서로 오게한 후 고소인의 이름까지 알려주며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한 다음 있지도 않은 허벅지, 다리, 엉덩이, 가슴을 만지고 팔, 가슴,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는 완전히 허위날조된 무고와 경사 손자윤과 김종원 주도의 범죄사실을 완전히 허위날조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를 범하였다,
주대 1만원 부족분 문제를 고소장을 제출토록 강요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김민지에게 고소인의 이름까지 알려 주며 무고의 술집접대부 김민지 고소장 허위작성 진술조서 허위진술을 받아 사건화 날조 김민지가 아닌 김민지의 언니가 술값 18만중 1만원 부족분 신고건과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에서 김민지의 허위무고진술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많한 증거가 있는가요 물음에 둘이서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증언한 사실만으로 김종원 주도의 조직적인 불법체포, 감금 삭제죄명 구속영장청구, 검사 성기범이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사건을 철저히 뭉개며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서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규정하면서 모든 날조의 범죄를 다 알고 이런 공소장을 허위날조한 검사 성기범의 만행 그 자체입니다,
김민지에 대하여 법정증언 위증까지 사전에 경주 경찰관이 교사한 것을 법정에서 확인한 사실
피의자 10
경주경찰서 최창규
피의자 최창규는 형사5팀장 경위 정성용의 직접적인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를 받고 외동파출소에 내려가서 김삼숙의 진술조서인 것 처럼 문답을 피의자 최창규가 김삼숙의 진술조서 한 것 처럼 허위작성하여 업무방해사건 허위 날조한 자이다
피의자 11 박지혜
당시의 경주보문동 소재 술집접대부
피의자 박지혜는 보도방아가씨에 일하는 유흥주점을 상대로 불러 다니며 1차비 8만원, 2차비 20만원을 받고 상습적인 성매매를 하는자이며, 2014, 3, 24 고소인을 상대로 1차비 8만원 가게안에서 2만원 송학구이에서 주대5만원, 2차비 추가 12만원, 고소인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폭탄주를 먹이게 한 다음 또다시 추가 금품 30만원을 요구하여 박지혜가 방하나 잡아 주겠다며 앞장서 휴모텔에 들어간 사실에도 고소인이 머리채 잡고 여관방으로 끌고 들어갔다고 허위거짓 무고와 성폭행을 시도하였다고 허위무고한 자이며 제1심 법정에서 피의자 박지혜가 프론트에서 열쇠를 받고 앞장서 여관방안으로 들어갔다는 법정진술에서 모두 박지혜의 허위무고가 확인되는사실, 경사 강명활이 감금 허위죄명으로 불법체포하고, 성폭력으로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경위 김재현이 감금 허위죄명 불법체포를 강간상해죄명으로 허위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주범 김종원이 사전에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날인을 한 사실에서 삭제죄명으로 사전에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만에 허위발부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불법감금영장이 경주경찰서의 조직적인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한 눈에 확인 시켜 주는 사실에 있습니다
술집접대부 박지혜는 고소인과 쌍방의 폭행 상해가 있은 후 박지혜가 대화를 제의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입에서 피가 나서 고소인이 입을 헹구라고 냉장고에서 생수로 입을 헹구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들이닥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검사 성기범은 반항을 억압한 후 피의자 박지혜로 하여금 고소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던중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박지혜의 허위무고진술, 경찰의 날조한 문서에도 전혀 없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을 날조한 구속영장이 아닌 불법감금영장으로 불법감금한 이 사실에서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장을 받고 악의적으로 경찰대학 출신검사 성기범이 허위날조, 경사 안지현의 박지혜의 허위일방진술을 받아적는 수법으로 역시 무조건적인 피해자로 날조를 하고 피의자 박지혜의 허위무고가 결합되어 허위날조가 결국 삭제죄명이 구속영장으로 청구, 허위발부, 구속적부심 허위기각 판결서 날조, 형집행서 날조가 모든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금품갈취 성매매 사기, 무고, 불법체포, 감금 공동공모, 모해위증, 허위사실 진술서 작성, 행사, 경찰, 검찰진술조서 허위진술 무고, 폭행, 상해
경찰관과 범행조작 공동공모, 모해위증
피의자 12
당시의 경주 성건동 더 레드바 술집종업원 김민지
피의자 김민지는 공소사실의 전부를 허위진술과 무고하였고 경찰관 경사 손자윤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강요받고 있지도 않은 명백한 허위내용이 경찰관이 불러주는데로 고소장을 공소장 기재처럼 허위무고한 자이다, 술값18만원중 1만원 부족분을 강제추행으로 증거조작 허위무고 고소장 제출 술값1만원 부족분의 성건파출소 신고내용이다는 사건발생보고 경사 박익찬 작성의 수사보고서 사후에 김민지 고소장 경찰에서 새벽 4시에 진술후 2번에 걸친 수사보고서를 강제추행으로 김민지 진술과 고소장제출후 사후에 날조하는 특유의 김종원 주도의 범죄사실날조와 김민지의 무고 고소 피의자 정연규, 검사 성기범이 경주서장과 함께 피의자로 허위날조된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등 검찰고소를 전혀 조사않고 뭉갠사실이 있습니다,
모해위증 범인교사를 경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아 모해위증
피의자 11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수사검사성기범
피의자 성기범은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삭제죄명 구속영장으로 청구 발부 받아 불법감금, 경위 강명활, 경위 박원우 불법체포 묵인 방조, 경찰관 고소사건 피의자 미조사 직무유기, 고소사건 처리결과 미 통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도연정청구전 조사서 허위공문서 행사 묵인 방조, 행사
불법체포, 감금 경찰관 범죄를 확인하고도 구속취소 요청 묵살, 경주경찰관 김종원 주도의 조직범죄 알고도 묵인 방조, 고소사건 명백한 경찰관범죄 미조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목록 증거조작범죄를 알고도 허위작성된 공소장에 첨부하여 불법감금
피의자 12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공판검사권동욱
피의자 권동욱은 검사 성기범의 공소사실이 명백히 허위임 공판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제1심 공판내내 묵인, 방조,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경찰관 작성의 물적증거인 삭제죄명 문서 죄명삭제 사실을 명백하게 공판정에서 인지 확인하도도 경찰관 위증죄 인지내용 미조사, 성기범이 허위작성한 삭제죄명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범죄사실 날조사건의 10년 허위구형, 신상정보 공개5년 허위 구형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이 형사소송법을 정면위배하며 판사 김현환의 요청으로 검사 공소구술변경 하시지요 명백한 절차위반범죄에 대하여 그 대로 이를 받아들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묵인 방조
피의자 13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소속 공판검사김수희
피의자 김수희는 검사 성기범이 작성한 허위의 공소제기에 따른 허위사실의 검사 성기범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제1심 법정에서 공판검사 로서 무책임하게 공소제기가 헌법과 법률위반에 따라 무효인 사건에서 따라 검찰 구형10년, 불법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 5년의 불법체포, 감금의 범죄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조작한 사건에 공판검사로서 이를 바로 잡을 막중한 책무를 저버려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자 14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부장 검사최용규
피의자 최용규는 형사부장으로서 이미 2014, 3, 31 경주경찰서장 원창학,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의 주동한범죄 사실을 경위 김재현, 구속영장을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등을 검찰고소한 사건에서 결재를 하여 검사 성기범에게 배당된 사건이 경주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등의 날조와 송치의견서, 구속영장 죄명삭제, 경찰범죄에 기인한 명백한 허위로 날조된 경찰범죄를 알고서도 검사 성기범이 정당한 범죄수사에 대한 기소가 아닌 검사의 기소권을 경찰관범죄 은폐를 위한 것을 명백히 파악하고도 이를 결재하여 묵인하고 방조, 불법감금 묵인 방조, 지시
피의자 15
당시의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장 검사 이주일
피의자 이주일은 지청장으로서 구속기소 사건의 최종결재 처분권자로서 경찰관 고소사건임을 보고 내지 공판과정에서 경찰관범죄를 공판검사로 하여금 보고 받고도 확인 입증된 경찰관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검찰고소사건을 은폐하고 이에 최종결재를 한 직권남용,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고소사건 미조사의 직무유기 방조, 죄명삭제 불법감금 방조, 검사 성기범까지 제1심 법정에서 고소인이 증인신청을 직접 제1심 재판장에게 하고 검사 성기범이 경찰관, 고소사건은폐 목적의 기소로 가장한 불법감금 범죄 대검찰청 고소까지 제기 되고 심지어는 지휘감독권자인 형사부장 최용규, 경주지청장 이주일 자신까지 대검찰청에 고소제기된 사건을 경주지청으로 대검찰청에 이첩하여 이러한 사실까지 직접확인하고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감금 사건에 결재를 하여 불법감금 묵인, 방조하고 지휘감독으로 잘못을 아예 바로 잡지 않은 명백한 사실
피의자 16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피의자 이승원은 죄명삭제가 된 것이 구속영장에 버젓히 기재된 사실과 허위체포일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피해자라고 증거조작된 진술조서와도 전혀 맞지 않고, 진술인 조사장소 도착전에 진술조서가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경찰관이 현장도착전의 4분전 시각으로 체포일시가 조작된 사실
체포일시와 수사보고서까지 날조하며 시간을 조작한 것이 무려 17분이 뒤에 체포일시의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에서 확인되고 파편에 폭행으로 날조된 파편이 이마 꽂혔다는데 얼굴이마 사진에는 작은 티끌조자 없는 허위 무고임이 기록상 보이고, 진술조서에도 명백히 없는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구타하고 악의적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의 허위의 삭제죄명, 허위의 체포일시, 허위의 범좌사실이 당시의 경찰기록상 명백한데도 이를 전혀 살피지 않고 술집접대부 술값문제가 강제추행으로 날조되고 있고, 그 전에 술집접대부 상대로 강체추행이 실패한 경주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전화청취 수사보고서등, 금품수수 진술의 성매매, 3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진술, 성매매와 알선의 범죄사실이 명백히 기록상 확인됨에도 있을 수 112신고사건처리표 죄명, 현행범인체포서 죄명, 경사 강명활이 전부 혼자서 감금 불법체포하고 아무런 조사없이 위 수사서류를 허위날조하고 있음이 유치장 입감기재 시각, 경찰관들 작성의 조사시각이 무려 거의 2일 가까운 19시간동안 일방적으로 기록에 날조하고 있음이 고소인이 기록을 봐도 이 정도인데 사법시험을 거쳐서 판사로 임용된 그 것도 남의 인생을 관여하는 판사가 아무런 기록검토 없이 허위삭제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불법감금, 직무유기, 직권남용, 구속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피의자 17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구속적부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김현환
피의자 김현환은 구속적부심 재판장으로 전혀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내내에도 엄청난 경찰관들의 범죄사실과 심지어는 기소검사 성기범이 증인신청까지 되는 사태에도 경찰관 증인14명을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모두 경찰관의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증인신청을 기각결정하여 범죄실체를 은폐하고, 삭제죄명 구속영장 구속적부심 신청이 명백히 이유있음에도 이유없다며 허위기각결정,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명백히 있음에도 전부 이의할 점이 없다고 허위기재하고,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경위 정연규의 법정증언에서 구속영장의 죄명이 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이 허위작성되었다는 증언 법정입증 증거에도 재판부 직권구속취소가 명백히 형사소송법상 존재하는 사유에도 고소인이 직접 구속취소 신청까지 한 것을 허위기각 결정3회 이를 허위결정 범죄행위라고 지적하자 이에 대한 사적보복으로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검사 성기범의 불법감금한 사건에 판결서 허위작성, 행사, 불법감금, 직권남용, 헌법과 법률을 모조리 무력히 시키면서 배석판사까지 범죄에 가담시킨 명백한 범죄사실
변론 재개후 최후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검사 변론재개 신청토록하여 변론재개 결정하고 고소인 신청의 변론재개 결정은 기각결정하면서 변론재개 결정하는 그 야 말로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재판내내 기록한번 살피지 않아 사건내용을 전혀 모르는 재판진행은 직무유기 이고 봤다면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사석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놀라고 불공평한 재판을 넘어서 사건증거조작 범죄를 은폐하려는 데 그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삭제죄명의 명백한 허위판결과 구속적부심 기각결정, 구속취소 허위결정이 모든 것을 입증시켜 주고 있는 명백한 범죄사실
제1심 제8회 공판에서 변호인의 고소인에 대한 신문사항이 이어지자 그때서야 공판내내 사건실체를 덮으려고만 했던 재판장 판사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햐”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면서 좌 , 우 배석판사 모두 고개를 떨구고 얼굴을 붉히던 그 모습들이 고소인에 머릿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이런 인물이 판사입니까
고소인은 판사는 커녕, 명백한 허위판결로 제2심, 제3심의 판사와 대법관까지 모두 연루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범죄판사에 지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변호인 신문에 모두 예 가 아닌 상세하게 경찰관,검사 성기범의 범죄사실까지 진술한 것을 모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고의누락하고 감추고 변호사 신문에 모두 예라고 허위의 공판조서를 작성한 사실 이는 검찰에서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통하여 제1심 재판장 판사 피의자 김현환이 은폐한 범죄증거들을 낱낱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피의자 18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판사박은진
피의자 박은진은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좌배석 판사 박은진
구속적부심 수명판사로 기록검토 없아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나중에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이해 할 수 없는 재판강행에 인상을 쓰고 고개를 숙이며 얼굴이 상기되었던 제1심 제8회, 제9회,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주도하여 허위판결을 하는 것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피의자 19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구속적부심재판부 판사 조영은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형사부
주심판사 조영은
피의자 조영은 은 주심 판사로서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허위판결에 동조하여 징역3년6월, 불법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 5년, 허위날조된 청구전 정신분열증, 조울증 정신질환자로 허위판결한 명백한 범죄사실, 허위판결 주도의 재판장 판사 김현환과 공모하여
삭제죄명 구속취소 신청 허위기각 결정,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자의적으로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불법감금, 직권남용
피의자 20
당시의 대구지방법원 압수검증 영장심사 판사 신안제
피의자 신안제는 압수검증 영장신청시 기록이 전부 갔음에도 역시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 처럼 전혀 기록검토없이 날조된 범죄사실과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 청구된 경찰관이 날조하고 검사가 재날조하여 청구한 압수검증 영장 발부, 직무유기, 불법감금, 압수검증 영장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피의자 21
당시의 대구고등검찰청 공판부 공판 검사 심재계
피의자 심재계는 경주경찰관들의 명백한 불법체포, 감금의 범죄사실을 명백히 확인하고도 구속취소의견에 “기각” 2글자만 기재하여 아무런 사유도 없이 재판부에 제출 불법감금
제1심 검사 성기범의 잘못된 불법감금 범죄를 묵인, 방조 공동가담
피의자 22
당시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판사 이범균
피의자 이범균은 영장심사판사, 구속적부심판사, 제1심판사들의 명백한 허위판결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삭제죄명 현행범인 체포서로 허위판결하고 제1심이 채택도 하지 않아 증거로 쓸수 조차 없는 것을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허위판결서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구속취소 허위기각결정
모든 날조의 경주경찰의 증거조작범죄를 수사로 둔갑시키고, 조사없이 현행범인체포서, 112신고 사건처리표를 경사 강명활이 혼자한 것임이 기록상 명백한데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여러명의 경찰관으로 둔갑시키고, 경찰관 서장까지 고소된 것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아예 판단조차 고의누락시키고, 항소이유도 선택적으로 판단 누락 경찰관들의 조직적인 범죄를 수사로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검사 성기범의 구속영장 청구가 범죄이다는 사실이 공판조서에 현출되어 있고,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이다는 법치를 유린한 검사 성기범의 범죄이다는 피고인 진술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복의 빌미를 들어 가로막으며 차단시키며 구속취소운운 하며 마치 구속취소를 해 줄것 처럼 고소인을 속이며 지록위마 판결, 원세훈 판결로 개인영달의 보은으로 고등부장승진을 하여 전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되는 사건에 사법농단의 그 중심에 있고 지금도 증인법정출석을 서울고등법원 현직부장이라는 현관대우를 받으며 있는 판사입니다
피의자 23
당시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전 검사장 유상범
피의자 유상범은 삭제죄명 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에 대한 대법원 제1부의 대검찰청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결정 의견을 내는데 있어서 제1심 제4회공판조서 기재내용, 경찰관 작성의 문서가 존재하는 명백한 실체증거를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검사 의견서를 허위작성하고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명백하게 삭제죄명으로 허위판결된 피의자 고영한 주심의 판결서를 삭제죄명으로 형 집행서를 허위작성하여 불법감금 지휘 불법감금하고 경주지청,검사 성기범 공판검사 권동욱, 김수희, 대구고검 공판검사 심재계 의 불법행위 묵인, 방조한 사실
피의자 24
당시의 대법원 제1형사부 전 대법관 고영한
피의자 고영한은 제1심, 제2심피신조서에 조사없이 사전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하고 범죄사실에 맞추어 증거조작 날조한 경위 김재현, 불법체포, 감금한 채 진술조서를 진술인이 진술한 것처럼 날조한 경위 박원우, 허위무고한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등 검찰 고소사건에서 경주지청 형사부장 검사 최용규가 결재하고, 검사 성기범이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규정까지 하면서 피의자 경찰관들에 대한 단1명의 조사도 않고 심지어는 고소사건 처리결과 조차 통보 않고 뭉개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기록검토 없이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검찰송치시에 경찰관 고소사건을 철저히 뭉개고, 검찰송치의견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을 알고도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 압수검증 영장판사 신안제, 제1심 재판부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좌배석 판사 박은진,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 우배석 판사 곽병수, 주심판사 왕해진 무려 8명의 판사가 고의적으로 재판권을 범죄에 악용한 사상초유의 판사의 범죄가 확인된 명백한 범죄사실증거 앞에 대법관으로서 이를 바로 잡을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당초 주심 대법관 김용덕, 재판장 이었던 고영한이 자신이 주심변경을 맡아 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판사의 고의범죄인 제1심 불법감금 197일 제2심 171일 제3심154일간 무법상태에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 위반하고 법치를 유린하며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에 의한 날조한 범죄사실로 영장심사판사, 압수검증영장 판사제1심, 제2심, 8명이 연루된 판사의 고의범죄 만행을 눈으로 보고도 허위판결 자행, 범죄문서가 마치 정당한 판결서인양 둔갑되고 급기야는 대검찰청 공판송부부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죄명 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구속취소 신청에 대법원 제1부 검사의견조회에서 드러난 실체를 고소인의 일방주장이다며 검사의견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하고 형집행서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죄명으로 버젓히 기재하여 단 1초도 구금시설에 갈래야 갈수 조차 없고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에 불법감금 1, 275일 자행하게 한 전 대법관의 고영한이 대법관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권남용, 허위 판결서작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불법감금을 고의적으로 자행 것입니다
피의자 25 당시의 대구보호관찰서 조사과 보호주사보 도연정
피의자 도연정은 고의적으로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 기소권을 오직 경찰관 범죄 은폐의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하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허위날조된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다파악하고 다 알고서 경주지청장 이주일, 형사부장 최용규, 검사 성기범의 결재라인에서 계획적, 고의적으로 자행된 불법감금, 공소사실 날조 심지어 청구전조사서를 대구보호관찰소에 보내어 날조된 범죄의 경찰고소사건에서 검사 지위를 범죄에 철저히 악용하는 범행수법으로 그 자신이 범죄자를 자처하여 벌인 이 무섭고도 위험한 검사 성기범이 검사기소권을 범죄에 사용하면 모든 게 은폐될거라는 착각속에 빠져서 있을 수 없는 완전범죄를 노리고, 정상적인 범죄피해를 입은 교도관 32명 당시 대구지방교정청장 이태희에게 까지 보고되고 조사관 김영광(현 경북북부제3소장 서기관), 최재우(현 부산구치소 부소장 서기관)가 조사하고 진주지청과 전국 검찰 타관송치로 교도소장 이재부, 보안과장 강위복, 의무과장 최윤호등을 진주지청 검사 정원혁이 조사하고 진주지청장께서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확인까지 시켜준 억울한 교도관 김권실에 의하여 자행된 수갑과 사슬, 징계조작범죄가 드러난 사실의 명백한 범죄피해가 있었던 객관적이고 분명한 사실,
2006년 김종원이 진정인과 일면식 조차 없는 경주서 경찰관이 자신의 경북 포항7년 선배 같은 서 경주서 외동지구대장 민원횡포 경북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경주시 외동읍장 최병호, 부읍장, 이종룡이 그 지위를 악용하여 부하직원 공무원 전원을 연루시키고, 진정인과 일면식도 없는 외동라이온스, 외동로터리의 이종룡이 평소 아는 지인을 통하여 청탁하여 자신 이종룡이 주민이 작성한 것 처럼 허위의 주민탄원서를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행사죄까지 자행하며 공무원, 지역주민까지 끌여들여 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을 한 명백한 범죄피해가 있었던 사실
관련자 78명 경찰관 포함 86명 검찰고소전원 고소제기로 고소인은 당시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해결되어 김종원이 형사처벌되었다면 2014년 2번째에 불법체포, 감금 증거조작, 검찰, 법원까지 모두 연루되는 대형범죄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성기범의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 기소권을 경찰관 고소사건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를 다 알면서 도 범죄에 악용하면서 출발됐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허위판결의 그 범죄는 실로 중대하고 제2심 판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대법원 주심 전 대법관 고영한 판사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등의 고의범죄 은폐가 불가능함에도 무모하게 판사범죄 은폐목적으로 허위판결은 돌아 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린 것입니다,
검사 성기범과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제2심 재판장 사법농단 판사 이범균, 제3심 사법농단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등이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하게 기소권과 재판권이 범죄에 철저히 범행의 도구와 수단으로 악용한 문명국가이자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계획적으로 악랄하게 기소권과 재판권이 범죄의 도구와 방법 수단으로 사용된 사법범죄 만행입니다
관련하여 이미 그 이전인 14년전에도 검찰에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직권남용, 범인교사, 공동공모, 모해위증, 위증등으로 경주지청에 기소직후인 2007년 검찰고소에서 수사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덮어지고 은폐되어 검사 채수양이 판사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까지 규정한 기소 검사 정재욱이 기망당하여 기소한 것에 너무나 김종원 주도의 경찰 불법체포,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의 8개죄명 허위 날조의 증거조작, 날조가 명백하여 공판증인신문조서에서 확인된 관계로 검찰 재고소 안내까지 한 사건의 검찰에 경주경찰서 김종원, 정성용, 김진곤등 수명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명백한 범죄피해사실을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청 검사 이승필검사가 수사중이라는 것 까지 다 알고선 이런만행을 고의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교도관 고소사건 검찰수사는 몰랐다 할지라도 기 경주지청에 동료검사 이승필이 수사중인 사건을 명백히 파악하고 이와 같이 명백하고 범죄실체에 대한
정당한 범죄피해에 대한 검찰고소를 보호주사보 도연정은 피해망상, 병적소송으로 자의적으로 청구전 조사서를 허위작성하여 진정인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 전혀 모르면서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 처럼 1983년생인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자신이 세상에 출생하기도전인1980년 당시 국민학교(‘96년 문민정부때에 일제잔재청산 차원에서 초등학교로 교명변경) 5학때에 진보상과 1천미터 달리기 선수로 방과 후 연습까지 하고 경주시 소년체전까지 출전했던 명백한 사실을 허위진술로 기재하고, 청구전 조사서 제2쪽 피의자 신문조서 기재내용은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에 의하여 날조되었다는 검사 성기범 작성의 진정인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사건내용의 조사내용이 전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주경찰서장, 수사과장, 형사계장의 검찰고소장 제출내용이 전부인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진술조서 2가지 서류만으로 검사가 경찰관의 범죄를 확인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실체를 병적소송으로 둔갑시키고 피해망상 의사의 진단조차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청구전조사서를 날조하여 허위판결의 기초자료를 허위작성행사하고 범죄문서를 검찰과 법원에 제출토록하여 제1심 허위판결의 범죄수단과 도구로 사용한 명백한 사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그 어떤 성역없이 검사, 판사의 신분에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이 범죄자들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로 다스려 법치국가에서의 법의 무서움과 범죄 앞에선 누구든지 예외없이 형사처벌로 다스려 진다는 국민의 법상식을 실천으로 보여 주십시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에 사법사에 그 유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뒤집고 남을 눈으로 직접보지 않으면 믿을수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경찰관, 검사, 판사가 고의범죄인 경위 정연규가 경사 강명활이 감금 단일 허위죄명으로 불법체포한 것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강간상해죄명이 삭제되고 감금에 등으로 날조된 사실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에 등에 붙이는 수법으로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하여 위 정연규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하기전12시간13분전인 2014년3월 26일 0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 강간상해가 현행범인체포와 심야조사사유로 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실패하고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삭제한 죄명입니다
사전에 이미 경위 정연규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삭제죄명 강간상해 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되고 있고 경사 강명활 현장도착 순경 정기 작성의 경위 정연규 결재의 수사보고서는 17분전,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하기 4분전에 허위체포일시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에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라고 날조한 피해자 허위무고진술에도 없는 내용과 자신들 경사 신호광등이 날조한 수사보고서에도 아예 존재조차 않는 목격자 진술 명백하다고 허위사실로 날조하고 있는사실에서 모든 날조를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에 하고 있음이 알수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경위 정연규는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년3월27일 12시13분에 사전에 고소인을 경주서 유치장에 불법감금한채 아무런 조사없이18시간 58분간에 걸쳐서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으로 현행범인체포 사후 구속영장을 사전에 모조리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까지 전부 허위날조를 합니다
2014년 3월 25일 19시45분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은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하기 4분전, 순경 정기원의 수사보고서에는 17분전으로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한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날조를 모두 마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014년 3월27일 12시13분(경위 김재현이 죄명을 삭제한 시간 기준) 삭제한지 12시간 13분만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에게 청구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신청서를 받은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인 2014년 3월 27일 16시 36분에 대구지방경주지원에 경위 정연규가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소가 웃을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재 날조하여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삭제죄명등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신청서에 겉표지만 그대로 베껴서 경주지원에 청구합니다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2014년 3월27일 18시 삭제한지 42시간만에 구속영장을 허위 발부한 것이 그 범죄 실체이자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2014년 4월2일 17시20분에 제1심 재판부 동일인 판사 3명이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하고 구속취소마저 허위기각결정하고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197일만인 2014년 10월 6일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주도하여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하에 삭제죄명으로 판결서를 허위날조하고 제2심 사법농단판사 이범균, 제3심 대법원 사법농단의 주심대법관 고영한이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고의 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522일만에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판결서로 결국 형 집행서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되어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청구전조사서 정상인을 조울증, 정신분열증, 피해망상등으로 허위날조하여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만행이 대한민국 검찰에서 명백히 파악하고도 모든 고소, 진정사건을 대검찰청, 경주지청, 이첩으로 아무런 조사없이 지난 6년간 검찰송치시인 2014년3월 31일 검사 성기범에게 경주경찰서장까지 고소한 것을 검사, 판사의 범죄로 확대되어 법적인 모든 법적인 진행절차가 검찰에서 조사않고 그들 구성원들 검사그 것도 고의적인 범죄에 의하여 뭉개기로 법적인 절차진행이 막혀 버리는 것에 대하여 숨막히는 범죄피해 고통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동천파출소 경사 강명활이 2014년3월 25일 0시 47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 309호실에서 성매매알선장소 현행범인이자 모텔업주인 이현희가 방안에서 다투는 소리가 난다는 112경찰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위 경사 강명활이 309호실 방안에서 자신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은 더샆가요주점에서 불러준 보도방 소속의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와 고소인과 박지혜의 쌍방의 폭행, 상해, 성매매 빙자한 금품수수20만원 추가 금품 갈취 30만원시도의 명백한 범죄인데도 고소인만을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경사 강명활이 불법체포하고 동천파출소와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감금 하였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인 강간상해등으로 허위날조하여 작성한 경주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허위죄명인 감금단일죄명 불법체포와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을 증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경사 강명활의 체포죄명인 감금죄명은 경찰기록에서 한 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허위죄명이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며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범하였다는 구속영장을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에 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과 같이 위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과 변호인선임권 2가지만 고지한 채 고소인만을 허위죄명인 감금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합니다
경사 강명활이 고소인을 불법체포한 후 동천파출소와 경주경찰서 유치장에 18시간 58분간 불법감금을 합니다,
그리고 유치장에 입감시는 유치장근무자로부터 근무자 경사 한경록등으로 부터 느닷없이 2014년3월25일 03시 10분경 갑자기 감금불법체포죄명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처벌법으로 체포한 것처럼 허위고지를 받습니다, 증거조작이 동시다발적으로 경사 강명활, 경사 안지현, 경위 김재현, 경사 손자윤, 경위 정연규, 순경 정기원, 경위 박원우, 경위 정성용등 외동파출소, 성건동 파출소, 동천파출소 근무자, 경장 최창규등 허위날조 급조가 순식간에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개의 현행범인체포서, 구속영장 범죄사실, 피해자날조를 피해자 문답을 경장 최창규, 경위 박원우등에 의하여 날조되는 등 끝이 안보일 정도입니다, 죄명삭제가 구속영장의 기재가 모든 것을 허위날조의 범위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2014년 3월 31일 경주서장등 검찰고소장을 제출하자 검사 성기범이 김종원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임 범죄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고소인의 면전에서 다 알고 이 짓을 한 검사 성기범이 검사 이기전에 이러고도 사람입니까
경사 강명활은 감금 불법체포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체포한 것 처럼 꾸미기 위하여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 처벌법위반으로 체포한 것 처럼 허위작성하여 증거를 조작합니다
허위죄명인 감금 단일죄명으로 경사 강명활이 불법체포한지 불과 22분후인2014년3월25일 0시09분에 (경찰범죄기록제212쪽)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등 현행범인으로 체포한것처럼 허위날조까지 합니다
경사 강명활이 112신고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하여 이를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를 자행합니다
(경찰범죄기록 제181쪽)
2014년 3월 25일 02시 1분에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고소인을 불법체포한지 1시간 14분후에는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한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를 또 다시 허위로 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고 이를 경주경찰서에 제출하여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자행합니다,
그리고 2014년01시50분 경주경찰서 여경인 경사 안지현은 술집접대부 박지혜를 상대로 성매매 금품수수 54만원, 고소인을 발로 배를 걷어찼다는 박지헤 성매매, 쌍방폭행, 상해진술에도 성매매피의사실입건은 커녕 성매매 범죄를 확인하고도 철저히 이를 뭉개며 아랑곳 하지않고 사건을 허위날조를 합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허위공문서 작성의 교사를 총 지휘한 이 사건의 주범입니다, 2014년3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 총경 원창학,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주범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체포죄명을 날조한 경위 정연규, 경찰조서를 허위작성한 경위 김재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 경사 박원우 허위강간무고한 술집접대부 박지혜, 허위강제추행 무고한 술집접대부 김민지, 폭행무고한 이세윤등을 검찰송치시에 전원 검찰고소를 합니다
검사 성기범은 경주경찰서 김종원 주모 주동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고소인의 면전에서 명백하고 분명하게 확인까지 시켜 주었습니다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대로 경사 안지현이 허위날조한 죄명인 강간치상등 피해자진술조서를 허위 작성하여 허위로 무고한 술집접대부 박지혜 하루에도 3회 내지 5회의 상습 성매매 여성을 상대로 강간의 피해가 있었는 것 처럼 박지혜의 허위무고 진술과 경사 안지현이 박지혜의 진술조서의 죄명등을 허위날조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합니다
경사 안지현이 술집접대부 상대로 박지혜 성매매, 폭행, 금품갈취 피의자를 상대로 강간치상 등으로 피해자진술조서를 날조할 당시는 경사 강명활이 감금 허위죄명으로 고소인을 불법체포하고 위 강명활이 허위날조한 현행범인체포서가 허위날조되기 19분전입니다 동시다발적인 새벽시간대에 여경 안지현, 여경 손자윤까지 동원하여 증거조작 날조, 허위공문서 작성의 치밀한 범행수법이 김종원 특유의 김종원의 사적보복범죄가 마치 적법한 수사인양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5일 0시 47분부터 같은 해 3월 25일 19시45분까지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는 이 사건의 기획공모와 2006년 8개죄명으로 날조한 범죄전력이 있는 위 김종원입니다, 이 사실은 경주지청의 검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을 거쳐간 정재욱 박석우, 전영준, 채수양, 신현만, 이승필로 이어지는 경주지청 수석승계검사들 이 모든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검사 성기범에게 까지 현재의 경주지청 검사들도 2006년, 2014년 2번이 김종원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을 불법체포하기위하여 허위 날조한 종전의 주범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를 받고 경위 정연규는 고소인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에는 경사 강명활이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가 그 실체입니다
경위 김재현이 2014년 3월 26일 0시 심야조사동의및허가서에 사건명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순경 정기원이 허위작성하여 와서 고소인에게 서명을 강요하였고 고소인이 이 당시 경위 김재현에게 감금 불법체포 되었다고 말하면서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경위 김재현은 조사를 못하겠다고(사실은 날조를 못하겠다가 정확한 표현임) 하였고 다시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에게 지시하여 주범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사전에 미리 경위 김재현에게 정하여준 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하고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에 등을 붙이는 수법으로 순경 정기원에게 지시하여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죄명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경위 정연규가 작성하여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원에 신청하고 경주지원 판사 이승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 강간상해는 삭제된 허위죄명입니다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된 실체는 경위 김재현 작성의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서 명백하게 확인될 뿐 아니라, 이미 7년전인 2014년6월30일 14:00시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의 구속영장을 허위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한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처럼 법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봐도 너무나 명명백백한 강간상해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은 삭제된 죄명입니다
(이하 강간상해죄명은 삭제된죄명이라 하겠습니다)
2014년 3월 26일 0시 경위 김재현에의하여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다시 2014년3월 26일 12시13분 경위 정연규는 이미 경위 김재현에 의하여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삭제된 죄명인 강간상해에 “등”을 붙이는 수법으로 현행범인체포,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도 하기전의 4분전의 2014년 3월25일 0시 30분으로 구속영장 허위날조 기재시각을 허위기재한 사실
경찰범죄기록 제285쪽 순경 정기원이 기안하고 구속영장을 삭제한 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결재한 수사보고서에는 수사보고서 체포시각으로 무려 17분전으로 허위로 작성된 구속영장 체포일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을 체포죄명은 삭제죄명으로 체포시각은 현장경찰도착 4분의 허위시각으로 체포일시 범죄사실까지 전부 허위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경주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장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를 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을 허위로 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방검창청 경주지청에 보내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를 자행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다시 전혀 기록 검토없이 경위 김재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심야조사동의 및허가서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경사 강명활이 감금 허위죄명으로 불법체포를 경위 김재현이
강간상해 체포죄명으로 날조를 시도한 것이고 실패하여 삭제한 것이 실체 입니다
이 사건 주범인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장 경감 김종원이 경위 김재현에게 정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허위날조를 시도하였습니다
이 같 은 불법체포를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과 심야조사 사유로 허위작성 하려다 결국 고소인에게 경위 김재현이 경감 김종원 주도하여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와 죄명 조작이 발각되어 사전에 미리 조사도전에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을 경위 김재현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증거조작을 시도하였고 이에 실패하고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을 삭제를 한 것니다
검사 성기범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경주지원에서 접수한 시각에서 삭제한지 16시간 36분만에 검사성기범이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2014년 3월 27일 11시 불법체포를 당했다고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사 성기범에게 말하자 고소인에게 김헌조씨 기록 검토 했어요 법원에 판사한테 가서 말하세요 라며 유치장 감찰업무를 방임하었고 기록검토 했다면 검사를 하면 안되는 함양미달입니다
경위 김재현이2014년3월26일 0시에 날조한 강간상해 죄명을 삭제하고 사전에 조사없이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지 경찰에서 12시간13분만인 2014년 3월 27일 12시13분에 청구한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죄명이 구속영장에 버젓히 현행범인 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된채 검사 성기범이 재차 겉표지만 그대로 베껴서 허위작성하여 경주지원에 허위삭제죄명이 체포죄명 등으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을 청구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검사 성기범이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의 체포죄명이 강간상해 죄명이 삭제된 사실에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에게 청구합니다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죄명이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삭제한지 42시간만인 2014년3월27일 18:0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청구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신청서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을 자행합니다
이와 같이
경위 김재현이 죄명을 허위로 날조 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순경 정기원을 시켜서 삭제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날조한 판결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 의한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허위날조한 청구전 조사서에 의해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범죄가 현재도 법의 가면을 쓴 채 집행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감추어진채 말도 안되는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모두 다알고서 이미 지난 6년전에 다 알고 지난6년간 고소인의 모든 고소, 진정사건을 조사없이 뭉개고 범죄피해자를 피의자, 피고인, 수형자, 피집행자로 허위날조한 범죄에 대하여 그들 구성원 검사 성기범이 저지르고 그들 구성원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 직권남용, 불법감금, 불법지휘를 자행하며 직무유기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법치국가를 부정하며 현재도 진행형으로 계속 자행되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반 헌법적인 범죄만행에 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를 제기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공수처법에 의하여 전,현직 검사, 판사의 명백한 고의범죄인 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판결서, 형집행서에 대한 경찰관 범죄가 검사 성기범이 이미 6년전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검사 성기범이 경찰관 고소사건을 뭉개며 경주지청, 대구고검, 대검찰청, 경주지원, 대구고법, 대법원까지 확대시키는 범죄로 키울대로 키운 장본인이 바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6부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시에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고 하면서 다알 고 검사기소권을 경찰범죄은페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면서 범죄가 검찰, 법원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원에 검사의 기소를 가장한 경찰관 범죄로 고소인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을 하면서 처음 경찰관 범죄가 검사 성기범이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 조직적인 범죄를 묵인하면서 이미 예견된 범죄였습니다
검사 성기범은 경찰관고소사건을 피의경찰관들에 대한 단1명의 조사없이 경주지원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청구하고 판사 이승원은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받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은 고의적으로 형사소송법상 처음부터 구속사유가 아예존재하지 않아 구속적부심 석방, 제1차 구속취소 신청 석방이 마땅함에도 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위 정연규의 삭제죄명인 강간상해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것이 법정에서 입증되어 구속취소를 하지 않을 시에 재판장판사 김현환 자신이 불법감금 범죄가 고의성이 확인됨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 법치국가, 법치주의 법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를 계속하였습니다
2014년 6월30일 14:00시 재판부 직권구속취소 결정사유가 명백함에도 제2차 고소인의 구속취소신청을 허위기각결정하여 허위기각결정이며 범죄행위이다고 변론재개서에 작성하여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를 본 위 판사 제1심 재판장 김현환이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김현환의 삭제죄명등으로 불법감금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자행한 명백한 허위판결이 결국 경찰관, 검사, 판사의 범죄로 확대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공소장, 허위판결서, 허위 형집행서에 의하여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가 형집행서에 기재되어 수사, 공소제기, 공판, 판결확정까지 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불법감금 사건에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판결서를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하여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 작성의 형집행서에 불법감금 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허위날조 판결의 내용이 기재되는 이 기막힌 허위판결서에 의한 범죄문서가 법의 이름으로 법의 가면을 쓴 이 말도 안되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한점의혹없이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경주경찰서 경위 김재현이 2014년3월26일 0시에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 강간상해 허위날조한 죄명을 삭제하고 감금죄명으로 날조한 것이 경주서 수사과 경위정연규가 고소인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한 채 유치장에 18시간 58분간 불법감금한채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죄명을 삭제죄명,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전4분에 날조한 체포일시, 날조한 범죄사실이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미리 고소인에 대한아무런 조사없이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이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인 2014년3월27일 12시13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이 구속영장을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허위청구하고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2014년 3월 27일 18:00 삭제한죄명을 체포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발부하고, 제1심 재판부이자 구속적부심 재판부가 삭제한지 7일만에 구속적부심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으로부터 구속적부심사 수명을 받은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을 삭제한지 7일만에 허위기각결정하고 삭제한지 15일만인 2014년 4월9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사건을 오전에 고소인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고소사건처리결과 조차 통보않고 오후에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날조한 공소장으로 형법 제124조의 명백한 불법감금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적법한 검사 기소인양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넘겨서 불법감금한 사건입니다 검사 성기범의 행위가 기소가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에 의하여 절대성립이 불가능하며 검사, 판사의 직무상 인신구속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감금을 한 명백한 불법감금 범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삭제한지 25일만인 2014년 4월21일 제1심재판장 (‘91~2000년 대구 변호사 출신 경력 판사 김현환)이자 구속적부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경찰수사가 아닌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사건명에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된 사실, 감금 체포죄명으로 되어 있고 심야조사사유에는 감금으로 조사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감금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는 범죄 허위날조가 확인사실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이미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경주경찰서장등 까지 구속취소 신청사유의 첨부물로 함께 제출되었던 사실에도 경찰범죄기록을 전혀 보지도 살피지도 아무생각없이 검사 의견조회만 받자 마자 2일만에 제1차 고소인이 직접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
(모든 증인신문사항, 모든 날조사건의 재판련사건의 실체를 고소인 혼자서 죽을 각오로 전부 다 경찰관 범죄를 그 들이 만들고 날조한 문서에서 하나부터 백까지 고소인 혼자서 낱낱이 밝혔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06년, 2014년 2번의 경주서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 전부를 경찰관, 고소, 조사 전부 법률가인 국선 박라영 변호인, 그 이전의 2006년 사선 박재범 변호인이 밝힌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4년 6월 30일 14:0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삭제한지 95일만에 경위 정연규가 경찰에서 허위날조하여 삭제죄명등으로 작성하고,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경주지청에 청구하고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경주지원에 청구하고 삭제한지 42시간에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한 판사 이승원의 불법감금 영장이다는 것이 드러나 법정에서 입증되어 버렸습니다,
구속적부심 제1심 재판부 3명의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의 고의범죄여부를 떠나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 범죄가 확인되고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부 소속의 아무리 변호사 시절인 대구에서 ‘91~2000년까지 판사, 검사 임관성적 미달로 사법연수원 수료후 곧 바로 대구에서 개업한 대구에서 김현환 변호사를 경험한 의뢰인에 따르면 (심 모씨가 고소인에게 전언한 사실) 무능의 극치로 당시에 국선변호인 보다 훨씬 무능하고 소문이 자자한 변호사 출신 경력법관 임용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이지만 자신 재판장 판사 김현환(고려대 법대졸, 1988년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91~2000년 대구변호사 개업중 2001년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경력법관으로 광주고법 배석판사 임관, 1962년생2020년2월 울산지법 부장 재직하다 퇴직, 대구변호사 개업중)이 기명 날인한 공판조서에서 기재되어 이 후 부터는 판사가 경찰, 검사에게 기망이 아닌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단계임이 명백한데도 계속하여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판사 이승원이 발부하고 판사 그 자신이 구속적부심과 제1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 결정을 계속하며 불법감금을 자행하였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제2차 고소인 직접 신청한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결정을 하자 여기서 고소인은 드러난 경찰문서의 명백한 물적증거와 공판의 증인 진술에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4분전으로 감금체포되었고 감금은 허위죄명이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죄명이며 경위 김재현이 삭제하고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 등이 기재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명백한 삭제죄명이 체포죄명이 기재되어 구속영장에 버젓히 기재되어 구속영장 청구, 발부, 공소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에서 허위체포일시, 구속영장범죄사실 마저 허위날조가 드러나 검사 성기범이 제기한 공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 형식적 재판에서 명백한 공소기각 대상판결임이 드러나 버렸는데도 초 헌법적, 초 법률적으로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판사의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구속취소 신청은 이유있으며 이유없다는 것은 허위결정이다고 변론재개서에 서면으로 고소인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출신 판사 김현환은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불법감금한 사건에 허위판결을 자행하는 사법부의 판사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판결서를 날조하고 청구전조사서가 보호주사보 도연정에 의하여 피해망상, 조울증, 정신분열증 의사진단이나 그 어떤 병력조차 전혀 존재하 지 않음에도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만행을 자행합니다,
제2심 사법농단 판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사법농단 대법관 주심 고영한은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범죄이고 처음부터 검사 성기범의 기소가 아닌 불법감금이고 범죄였기에 삭제죄명 현행범인 체포라는 대범한 이범균의 허위판결서 내용(제2심 판결서 제6쪽 허위날조 기재내용 참조) 제3심의 허위판결 범죄는 이미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2014년 10월 6일 허위판결이 될 때부터 법은 없었고 법은 실종되었습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의 가면으로 범죄문서가 판결서로 둔갑되고 결국 형집행서가 삭제문서의 죄명이 기재되는 대한민국 건국사, 사법사에 그 유래가 없는 사상초유의 범죄발생이 되고 그 누구도 조사하지 않고 뭉개는 현상이 지금현재도 계속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이 이미 경찰단계의 범죄인데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공소제기 법이름으로 포장하고, 판사 김현환등이 판결서를 날조한들 그 삭제문서가 기재된 죄명이 새롭게 생성되어 법적효력이 마치 있는 것 처럼 지난 6년간 고소인을 바보로 취급하는 이 범죄만행도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존경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초대처장이신 김진욱 초대공수처장님께 보내는 대한민국 건국이래 그 유래가 없는 사상 초유의 경주경찰서장까지 2014년3월31일 검찰송치시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직접 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제출하여 이를 접수한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2006년 경주서 수사과 김종원 주도의 8개죄명 허위날조사건의 검찰 3차 고소사건이 경주지청 검사 이승필에게 수사중이다는 내용까지 다알고 한번이 아닌 2006년, 2014년 2번에 걸쳐서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 주모 주동의 기획공모수사로 불법체포, 불법감금, 구속영장 체포죄명을 삭제죄명, 경찰관 현장도착 4분전의 허위체포일시, 허위날조 범죄사실, 허위날조된 송치의견서, 구속영장 허위날조된 범죄사실, 각 종 수사보고서, 허위날조된 피해자진술조서, 허위날조된 현행범인체포서, 허위날조된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전반이 허위 날조한 그 경찰관 범죄를 검찰송치시인 2014년 3월 31일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에게 제출되어 경찰관들에 의한 허위날조범죄를 명백히 인권침해감독자인 검사 성기범이 범죄자로 자처하며 모든 사실을 전부 명백히 파악하고도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눈으로 직접보지 않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한번도 상상하기 힘든범죄를 무려 2번에 걸친 경주경찰서 경감 김종원 주도로 기획공모하여 벌인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를 다알고 경찰관 고소사건처리결과조차 통보않고 뭉개며 허위날조 삭제죄명등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주지원 판사 이승원으로부터 허위발부 받아, 구속적부심사 허위기각결정으로 제1심 재판부 판사 재판장 김현환, 수명판사 박은진등 법원의 판사 검사 성기범에게 기망당하여 속아 넘어가자 이제는 범죄사실로 공소장을 허위날조를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도출한 채(제2회 검사 성기범의 영상조사진술조사에서 입증되는 사실) 작정을 하고 검사 성기범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과 헌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검사에게 주어진 검사 기소권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목적이 아닌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된 사건의 경찰관범죄은폐수단으로 철저히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완전범죄를 노리며, 허위날조한 공소장으로 경주지원에 적법한 수사인양 법원을 기망하며 불법감금한 사건에 제1심 재판장 변호사출신 경력법관 판사 김현환이 경위 김재현이 삭제하고 경위 정연규가 삭제한 죄명을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판사 이승원이 발부한 불법감금 사건에 체포죄명이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증인신문조서에서 2014년6월30일 14:00시에 구속영장을 삭제죄명등으로 허위날조한 경찰관 경위 정연규의 법정진술에서 명명백백하게 눈이 있는 사람이면 모두 알수 있는 너무나 명백하게 법정에서 입증된 범죄이자 증인신문조서기재에서 만 천하에 드러난 명백한 경찰관, 검사의 고의 범죄를 확인하고도 있을 수 없는 사법부의 독립된 판사 재판장 김현환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고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하며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법치를 유린하며 사법부의 존재이유와 근거를 없애며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무법상태의 불법감금 197일만에 삭제죄명 허위판결을 자행하고, 제2심 사법농단의 판사 재판장 이범균이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고의범죄가 확인되자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171일만에 삭제죄명 현행범인 체포등으로 판결서 허위날조, 제3심 사법농단의 주심 대법관 고영한 이 제1심 제2심 판사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고의범죄인 있을 수 없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158일만에 제1심부터 제3심까지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명백한 형법 제124조의 불법감금 522일만에 삭제죄명등으로 판결서 허위날조하고 이를 다시 대검찰청 공판송부무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로 삭제죄명등을 형집행서에 버젓히 기재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보호주사보 도연정이 정상인을 그 어떤 병력이나 진단서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데도 청구전조서에 동거녀 남선희(개명후 이름 남수현, 경북봉화군청 근무 사회복지6급 공무원제직중)가 허위 날조한 조울증(동국대 경주병원, 2014년 5월13일 허위날조 범죄사실의 청구전조사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특채된 보호주사보 도연정에게 분명하게 말한 사실)피해망상, 정신분열증, 적대, 의시동요 등으로 술집접대부 박지혜 상습 성매매 여성에게 전화로 물어 날조한 전자발찌 희망 적극검토등 날조한 도연정 작성의 청구전조사서에 의한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국민기본권,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며 대한민국 검찰에서 모두 다알고도현재도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법치국가, 법치주의, 모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자행된 사상 초유의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직무상 명백한 범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고위공직자 범죄자수사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과원칙에 입각하여 성역없는 철저한 공수처 수사를 신속하고 강력히 요청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신 존경하는 김진욱 처장님께 보내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공동범죄에 대한 사실
국민의 검찰 검찰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규정하는 대한민국 검찰에서 모든 국민들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대구지검 경주지청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이 이미 7년전에 2014년 3월 31일 검찰송치시에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고소한 사건에서 위 성기범이 경주경찰서 김종원 주도의 조직적인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2014년3월27일 경주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감찰시 검사 성기범에게 고소인 불법체포를 당했다고 하였음에도 서류조사 조차 않고 뭉개고 심지어는 2014년3월31일 경주경찰서장 원창학, 수사과장 최문태, 주범 형사계장 김종원,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아무런 조사없이 허위 일방날조한 정연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 허위날조의 공소장, 보호주사보 도연정 작성의 허위날조된 청구전조사서에 정상인을 조울증, 피해망상, 정신분열증등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까지 검사 성기범이 경주지원에 보내는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과 날조한 공소장에 첨부하여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마치 기소인양 착각에 빠지는 범행수법으로 모두 다알고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불법감금한 사건임, 또한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재판에서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죄명으로 구속영장의 체포죄명이 삭제된 사실이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허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에게서 법정증언에서 명백하게 입증된 범죄이자 만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명백한 범죄에도 검찰에서 공소취소, 법원에서 구속취소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을 하고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기소가 아닌 형법제124조 의 불법감금을 계속한 공판검사 권동욱, 김수희, 형사부장 최용규, 지청장 이주일 삭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을 확인하고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고의적으로 허위판결을 자행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 판사 조영은, 판사 박은진, 제2심 재판장 이범균,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없는 법과원칙에 따라 엄중한 형사처벌과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것임이 경찰범죄기록에서 명백히 확인됨에도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허위발부한 판사 이승원,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에 의한 불법감금 사건에 구속적부심을 허위기각결정한 구속적부심 수명판사 박은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기록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없이 압수검증 영장을 발부한 판사 신안제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지난 6년간 법무부 대검찰청 경주지청이첩으로 지속적으로 뭉개버린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눈으로 직접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찰관, 보호관찰관, 검사, 판사 고의적 계획적인 범죄이자 헌법과 법률, 법치국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며 인간존엄성과 인권 법치를 유린하며 현재도 계속하여 검찰에서 모두 이미7년전에 다 알고서도 계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경찰관, 보호관찰관 도연정 청구전조사서 정상인을 조울증, 피해망상, 정신분열증 등 허위날조, 검사 성기범의 공소장 허위날조, 판사 김현환등의 판결서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찰, 검찰, 법원제도의 존재와 근거를 없애버린 그 들 구성원들 스스로가 파괴하며 현재도 법의 가면을 뒤 집어 쓴채 불법감금3년6월, 불법피부착명령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등이 주도하여 자행한 허위날조판결서의 범죄문서에 의하여 회복불가능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적 기본권 침해, 인권침해, 범죄만행이 법이라는 집행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 구속영장청구, 발부, 공소제기, 판결확정이 갈래야 갈수 조차 없는 도저히 불 가능한 사건에서 경찰관 고의범죄가 검사의 고의범죄로 다시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의 고의범죄가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의 범죄로 이어지며 제3심 주심 대법관 고영한의 범죄귀결되는 결국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이 삭제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에 의하여 불법감금 3년6월, 불법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 5년의 집행이라는 법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고 현재 도 진행형으로 계속하여 가고 있는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공동범죄가 명백하게 구성되어 결국 대한민국 건국이래 사상초유의 그 유래 가 없는 삭제죄명 등으로 날조한 허위구속영장, 허위공소장, 허위 판결서에 의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 범죄에 대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경찰관, 검사, 판사의 직무상 범죄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본 고소를 제기합니다
사건경위와 결과
2014년3월25일 0시47분에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로 경주경찰서 동천파출소 소속 경사 강명활이 본인을 경주시 동천동 소재 휴모텔309호실에서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금품수수사실까지 모두 확인을 하고도 모텔업주 이현희의 112신고를 받고 온 위 경사 강명활이 본인만을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 불법감금을 하였습니다
술집 접대부 박지혜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피해자진술서와 진술조서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제2조 제1항 제1호거 규정한 성매매가 명백함에도 체포도 하지 않고 현행범인을 그 어떤 성행위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하였습니다
각종 수사서류를 날조한 경위와 결과
경사 강명활이 112신고사건처리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으로 불법체포를 한지 22분후인 2014, 3, 25, 01시09분에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성폭력특별법등 현행범인체포로 수사서류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강명활이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2014, 3, 25, 02시1분에는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또다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현행범인체포로 허위로 현행범인체포서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공문서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사 안지현이 술집접대부 박지혜의 성매매 사기피의자를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일방적으로 날조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1시간 3분후인 2014년 3월 25일 01시50분 여경인 경사 안지현을 불러내어 술집접대부 성매매 현행범인을 강간치상등 피해자로 진술조서를 받아 일방적으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을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약19시간에 걸쳐 18시간58분간에 걸쳐서 체포죄명은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작성하고 체포일시, 범죄사실 모두 허위작성하여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에 등까지 허위날조하여 현행범인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위 정연규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를 구속영장에는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을 한 채 무려 19시간동안에 걸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를 합니다
체포일시도 현장도착 4분전의 허위시각을 기재한 사실
체포일시도 불법체포한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 하기도 4분전의 시간인 2014년3월25일 0시30분으로 허위작성하고
순경 정기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0시47분으로 허위작성 하였습니다
모텔CCTV에 체포일시가 허위임이 드러나고 제1심제6회 공판조서에도 기재되어 실체가 판명된 사실
경사 강명활이 현장도착이 2014,3,25, 0시34분임이 그들 경찰관이 확보한 모텔CCTV시각에서 드러나 있으며 이는 현장도착도 하기전인 4분전 시각이며 수사보고서는 17분전에 체포일시로 허위로 증거를 조작을 합니다
경위 정연규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모두 허위작성 행사한 사실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당사자의 진술에도 없는 내용인 주먹으로 전신을 마구 구타하였다고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의 일시, 내용을 모두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를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된 죄명인 강간상해가 삭제되고 감금등으로 기재되어 사실이 판명되고 재판에서 경위정연규의 구속영장 작성자의 법정진술에서 명백하게 확인된 사실
구속영장에 허위작성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일방적으로 경위 김재현이 경감 김종원의 불법지시를 받아 허위작성 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를 하고 그 근거로 삭4자 강간상해 가3자 감금등으로 작성을 합니다
날조한죄명인 강간상해가 경위 김재현이 삭제한 경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고 하자 경위 김재현이 조사를 못하겠다며 하였고 본인이 석방을 요구하자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를 삭제,날인을 하게된 것입니다
경위 김재현이 증거조작에 실패하고 본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삭제한지12시간13분만인 2014, 3, 26 12시13분에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청구한 범죄사실
삭제한 사실도 모른 채 경위 정연규가 본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한 채 아무런 조사없이 구속영장에 체포죄명을 경위 김재현이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를 경감 김종원이 날조하여 준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날조하려다 본인에게 발각되어 허위죄명인 감금 불법체포 불법감금한지 23시간13분만인 2014,3,26,0시에 삭제한 죄명을 경위 정연규가 사전에 미리 날조한 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일방적으로 허위작성하여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삭제죄명과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허위작성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에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삭제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체포로 구속영장을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삭제한지 16시간36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삭제된죄명인 강간상해 현행범인 체포로 구속영장을 다시 허위작성하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한 범죄사실
경찰대학출신 검사 성기범은 삭제한지 12시간13분만에 청구한 경위 정연규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의 구속영장임이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에 사건명란에 삭제된사실이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이를 전혀 안보고 삭제한지 16시간36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39시간49분만인 2014, 3, 26, 16시36분에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청구하는 범죄를 자행합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 판사 이승원이 삭제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을 삭제한지 42시간만에 발부하여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아닌 형법상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2014, 3, 27, 18시 대구지법 경주지원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이 삭제한지 42시간 허위죄명 감금 불법체포 감금을 당한지 약65시간만이 위 일시에 삭제된죄명으로 날조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의한 구속이 아닌 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자행합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에게(현 서울중앙지검 제6형사부 근무)불법체포 감금 구속영장,수사서류 등을 허위작성 경주경찰서 경찰관등을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하고 처리결과 마저 통보조차 않고 고소사건을 뭉개버린 범죄사실
삭제한지 5일만인 2014, 3, 31 경주경찰서 주범 경감 김종원, 수사과장 경정 최문태, 서장 원창학등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 성기범이 이를 고소인 진술조서만 작성을 하고 처리결과 통보조차 않고 뭉개버린 사실이 있습니다
제1심 재판부 판사3명이 구속적부심사를 삭제죄명의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자행한 범죄사실
삭제한지 7일만인 2014, 4, 2, 17시20분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부 판사3명과 동일인 판사3명 재판장 판사 김현환 주심판사 조영은, 구속적부심사 수명판사 박은진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 삭제된죄명이 강간상해가 명백하게 판명됨에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이 아닌 불법감금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역시 영장심사판사 이승원에 이어 전혀 안보고 구속적부심사를 허위기각 불법감금을 계속자행하였습니다
삭제한지 95일만인 제1심 제4회 공판에서 삭제된죄명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 판명된사실에도 초헌법적 초법률적인 불법감금을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계속 자행한 불법감금범죄 사실
삭제한지 95일만인 2014, 6, 30, 14시 제1심 제4회공판조서의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을 현행범인체포죄명으로 허위작성한 경위 정연규가 법정진술에서 체포죄명 감금은 허위죄명이며 구속영장에 기재된 체포죄명인 강간상해는 삭제된 죄명이다는 사실을 경위 김재현이 작성한 삭제문서인 경찰범죄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제시하고 신문한 바 허위작성이 하였다는 법정진술이 기재된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증인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기재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경위 정연규의 증인신문조서
(제1쪽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경위 정연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증인에게
문: 증인은 경주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1팀장에 있는 자이지요
답: 예
수사기록 제279쪽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 기록을 제시하고
문: 김재현이 작성한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의 사건명란에는 ‘감금’으로 기재되어 있지요
답:예
문: 그리고 심야조사 사유에는 ‘피의자는 감금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자로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사안이 중대하여 심야조사를 하고자 함’이라고 현행범인 체포의 죄명으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지요
답: 예
문: 그런데 그 이후의 경찰조사 기록 어디에도 감금의 죄명은 단 한글자도 나타나지 않는 명백한 허위죄명이고 경위 김재현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죄를 자행한 것임이 수사기록상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요, 감금이라는 죄명자체가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520쪽 되는데 감금에 대한 사실은 단 한자도 없고 현행범인 체포된 것은 강간상해를 지우고 삭4자, 가3자 감금등으로 수정하지요, 허위로 작성한 허위죄명이 아닌가요 허위로 작성했지요
답: 예
제1심 증인신문조서 제3쪽 제4쪽
재판장 증인에게
수사기록 제285쪽 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문: 위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2014,3, 25, 00: 47분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정연규 작성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제시하고
문: 구속영장신청서에 체포일시, 장소가 2014, 3, 25,
00:30 휴모텔 309호실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이 구속영장신청서는 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가요
답: 예, 맞습니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15 제2차 구속취소 신청을 허위기각 결정으로 불법감금을 계속 자행한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의 고의적인 범죄사실
삭제한지 176일만인 2014, 9, 15 제2차 구속취소를 허위기각결정에 허위결정이다며 변론재개서에 이의제기에 앙심을 품고 제1심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삭제한지 197일만에 불법감금하에 고의적으로 실체재판권도 없는 사건에 허위판결서 작성 행사의 불법감금의 범죄를 자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으로 제1심판사가 고의적으로 197일간 불법감금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삭제한지 368일,불법감금 368일만인 2015, 3, 26,10시 제2심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삭제죄명인 강간죄명으로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 행사한 범죄사실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한지 368일만에 제1심 판사, 영장심사판사 등의 범죄드러나자 제2심 대구고등법원 재판장 판사 이범균이 감금 불법체포가 드러나 판명된 사실에도 삭제된죄명인 강간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제3심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고영한 제1심, 제2심 영장심사판사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상고허위기각 판결서로 작성 행사로 불법감금을 계속자행
영장심사판사 이승원, 제1심 판사이자 구속적부심판사3명, 제2심 판사들의 고의적인 범죄가 드러나자 삭제한지 522일,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으로 불법감금을 한지522일간 무법상태에서 삭제죄명을 현행범인 체포로 판결서를 허위작성,행사한 판사의 범죄에 대하여 상고허위기각 판결서 작성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공판송부장 유상범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삭제죄명으로 불법감금 1년6월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을 계속자행한 범죄사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검사장 유상범(2017년퇴직)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판결서로 삭제죄명을 형집행서에 기재하여 대구교도소장에게 불법감금을 지시하여 이 말도 안되는 삭제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 판결서, 형집행서로 불법감금 3년6월 피부착명령10년, 신상정보공개5년등의 범죄 피해가 현재에도 계속 버젓히 자행되고 있어 이를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적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를 제기합니다,
그 간에 불법감금3년6개월, 불법감금 종료후 2개월동안 계속하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대법원 윤리감사관,대검찰청 감찰1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서 수십차례에 걸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한 검찰고소,진정사건을 계속하여 그들의 범죄앞에서 계속하여 법무부 대검찰청 대구지검 경주지청 이첩으로 이종원등 검사들이 계속 조사없이 뭉개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조차 경 힘든 경찰관이 불법체포, 감금하고 허위삭제죄명으로 날조한 구속영장을 경주지청 검사 성기범이 청구하고, 유치장 검사 감찰시 불법체포를 고소인의 명백하게 말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직무방임하여 뭉개고, 검찰송치시에는 경주경찰서장, 수사과장, 주범 형사계장 김종원, 경위 김재현, 경위 박원우, 경사 강명활, 무고한 박지혜, 김민지, 이세윤에 대하여 검찰고소장 까지 직접접수하여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이다 하면서, 2006년 김종원 주도의 8개죄명 날조사건이 경주지청 이승필 검사가 수사중이라는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제2의 김종원 주도의 불법체포, 감금 범죄사실 날조의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경위 정연규가 아무조사없이 고소인을 유치장에 불법감금 19 시간동안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을 허위날조하고
경사 강명활은 허위죄명 감금 단일죄명 불법체포하고 감금의 범죄사실은 아예 없는 허위죄명이고(경위 정연규 법정진술기재내용 참조)유치장에 이르는 감금불법체포가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체포고지 한 것으로 로 둔갑 날조되고, 112신고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는 성폭력의 범죄로 체포한 것 처럼 경사 강명활이 허위작성하여 죄명을 일방날조되고 경위 정연규는 허위날조한 감금 불법체포를 경위 김재현이 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삭제한 죄명인 강간상해 체포죄명 현행범인 체포서, 경사 강명활이 허위날조한 체포일시, 허위날조한 범죄사실과 박지혜의 허위무고진술에도 없는 허위사실 전신주먹으로 마구 구타 4회씩 반복날조하고, 경찰범죄문서기록상 존재조차 하지 않는 목격자 진술로 명백하다는 허위사실과, 술값문제를 김민지에게 고소장을 제출토록 하여 술집접대부 상대로 1차 강체추행 실패하고 2차 김민지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날조한 범죄사실을 기재하고 존재조차 않는 목격자 진술 명백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증거조작과 허위공문서작성로 허위날조된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경위 박원우가 불법체포하고 진술조서를 진술인 김삼숙이 진술한 것 처럼 문 답을 전부 경위 박원우가 허위날조하여 만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날조된 2가지의 죄명에 박지혜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 상해 욕설, 성매매 빙자 금품갈취 사기, 상습 성매매범죄는 모두 은폐하고 이를 경사 안지현은 강간치상등으로 날조하고, 다시 주범이 경감 김종원이 김재현, 정연규등이 공모하여 기획하여 만든 강간상해죄명을 구속영장에 기재를 하고 죄명은 삭제죄명, 체포일시는 현장도착4분전, 경사 강명활 작성의 허위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결재자체 아예없는 날조된 문서) 현행범인체포서 시각과는 17분이나 뒤에 날조된 시각으로 기재하고 범죄사실 허위날조, 경위 김재현이 고소인을 상대로 날조하려다 발각되어 삭제하고
삭제가 된 사실조차 증거조작, 날조, 급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이들 김종원 주도의 정연규, 김재현, 수사과장 최문태가 이를 묵인 방조하고 서장 원창학이 직접 지휘하에 서장 지시운운한 사실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실상 8년전의 김종원이 저지른 범죄를 이들이 다 알고 자행한 명백한 사실,
경찰대학 출신 검사 성기범은 자신의 학연으로 연결된 서장 원창학, 수사과장 최문태가 근무하는 경주경찰서 유치장 감찰을 회피함이 마땅함에도 유치장에 감찰에서 불법체포 본연의 임무가 아닌 아무개씨 합의되었으니 석방될거다 변호사 업무를 하고 불법체포 범죄사실을 접수 받고도 뭉개고, 경찰관 고소사건에서 감금불법체포 고지가 유치장에 이르서는 성폭력범죄고지로 둔갑된 사실등, 현행범인체포서, 송치의견서, 각종수사서류 등이 허위작성된 사실을 고소인 지적하자
검사 성기범은 그러니까 김헌조씨 조짜배기(가짜,거짓) 죄명이지요, 김헌조씨 더 샆주점 나올때 2차비 20만원주고 2차 오입(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노는 여자와 성관계 지칭)까지 약속 오케이 라면 자신의 오른손 엄지를 검지와 중지사이에 끼우고 남자와여자의 성기 결함모습을 한 뒤에 자신의 머리위로 엄지손가락을 검지 중지에 끼운채 고소인을 철저히 농간한 사실에 경악과 흥분을 감출수 없습니다,
다 알고 경찰대학 출신은 검사 성기범이 이 몹쓸짓을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의 신분에서 자행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알고 박지혜의 술집접대부의 금품수수 20만원, 추가 30만원갈취요구에 화가 나서 고소인의 뺨을 1대 때리자 고성과 함께 마치 여관주인과 공모한 듯한 여관이 주인이 올건데 하면서 신발놈이 욕설과함께 고소인의 배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고 쌍방의 폭행이 있고 받은 돈을 전부 박지혜가 준다고 했고, 고소인은 받지 않겠다 하고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박지혜의 제안으로 담배를 피우면서 있는데 경찰관 경사 강명활이 술집접대부 박지혜가 술집을 나오자 마자 고소인에게 “오빠 모텔로 갈까, 송학구이에 갈까” 라고 한뒤 박지혜가 송학구이에서 폭탄주를 계속하여 고소인에게 먹이고
박지혜가 자신의 발로 고소인의 배를 걷어차는 폭행과 욕설 배에 상처를 내고 폭행후 도망가는 알몸의 박지혜를 잡을데가 없다 보니 머리채를 잡은적은 있고 그 직후 박지혜가 고소인에게 “오빠 이야기좀 하자”,하자고 해서 경찰관이 여관방에 들어오기까지 10분 넘게 대화중에 있었고, 여기서 경사 강명활은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은 성매매 현장인데 고소인을 느닷없이 감금으로 불법체포 고지하고 112신고사건처리표와 현행범인 체포서는 성폭력으로 체포한 것으로 허위의 수사서류를 작성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한 것이 명백한 실체입니다
그럼에도 제1심, 제2심은 경찰범죄기록상 위 경사 강명활의 체포죄명의 경찰 조사내용이 전혀 존재하지도 않음에도 제1심 판사 재판장 김현환은 구속취소3회, 구속적부심을 하였는 관계로 경찰범죄기록이 전부 법원에 제출된 상황에 있음에도 이를 전혀 살피지도 보지도 않은 채 무지와 무능의 극치인 전혀 감금으로 조사하다가 조사내용 자체가 전혀 없음에도 성폭력처벌에관한 특례법으로 조사하다가 마지막에 강간상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요 위 조사내용이 전혀 없고 경위 정연규가 강간상해 구속영장을 먼저 19시간에 걸쳐서 날조하고 마지막에 그기에 맞추어 강간상해로 날조하려다 고소인에게 발각되자 조사를 못 하겠다 했고 경위 김재현이 날조한 죄명 강간상해를 삭제한 것이 범죄 증거조작의 실체이고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조사가 아닌 경찰 조사권을 범행의 도구와 수단으로 악용한 경주경찰의 그냥 조직범죄입니다, 검사 성기범이 경찰관 고소사건에서 규정한 대로 김종원 주도의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증인 정연규 신문조서
아예없었고 기록자체에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재판장 판사 김현환이 법정에서 묻자 경위 정연규는 무슨소리인지 싶어 또 다른 경찰관들의 날조가 있는 줄 알고 지금 그 것을 우리직원에게 물어보고 되겠느냐는 동문 서답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
경위 정연규가 그냥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체포죄명은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허위범죄사실로 일방적으로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날조한 것이 기록상 명백하게 나타나는 범죄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이처럼 허위죄명 감금고지하고 성폭력으로 날조하고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경위 정연규가 일방적으로 날조하여 삭제죄명 허위체포일시, 범죄사실 날조로 청구한 것이 실체임에도
경위 정영훈의 출동 수사보고서는 돈내놔라, 살려달라는 상황이었다고 술값과 2차를 손님이 계산하고 박지혜가 30만원을 더 주면된다 라는 성매매 자인진술과 추가 금품30만원의 금품갈취시도가 실체이고 이런 과정에서 쌍방의 폭행과 상해가 실체임에도 2차비와 추가금품 30만원 갈취의 내용이 상습 성매매 여성 박지혜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범죄에도 의도적으로 금품수수와 추가 금품갈취 박지혜가 고소인의 배를 차 폭행하고 상처를 상해의 명백한 범죄사실을 빼고 순경 정기원이 박지혜의 술집접대부에게 새벽 5시께 연락하여 병원에 가서 상해의 진단서를 발급토록하여 상해진단서를 붙이는 수법으로 성매매가 강간상해로 급조되고 날조하려다 삭제된 것이 명백한 이 사건의 증거조작 날조의 범죄 실체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박지혜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여관방으로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가 폭행하여 성폭행을 시도하였다는 허위무고진술을 기재한 사실
가게안에서 우리는 2차를 안한다고요 있지도 나누지도 않은 명백한 거짓과 송학구이를 나와서 택시를 잡아준다고 하니 이 역시 있지도 나누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대화내용을 그대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검사 성기범은 자신도 추가 금품을 술집접대부가 요구하면 빽 돌아버린다고 고소인에게 경찰관 고소인진술시에 농간까지 하였습니다
고소사건이 검찰에 의하여 지난 6년간 뭉개져 덮어 버렸는다는 사실을 강조 드리면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모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고소장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님이신 김진욱 처장님께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공수처장님깨서 책임하에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철저한 전 국민의 감시하에 철저한 신분과 관계없이 범죄 앞에선 그 누구도 예외없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는 국민의 상식, 법 실천이행을 직접 보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경찰관범죄가 검사 성기범으로부터 경찰관범죄 척결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검사 기소권을 경찰관 고소사건을 덮고 범죄은폐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일찍히 존경하는 김진욱 공수처장님께서 이땅에 계신 국민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국민들께도 진실되게 하겠다 그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다 알면서 지난 7년간 뭉갠 검사들의 조직적으로 은폐에 가담한 그 것에 대하여도 조사없이 뭉갠 경주지청 이종원 검사, 안제홍 검사등 전원에 대하여 한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삭제죄명 날조사건에 10년을 구형했고, 불법부착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5년, 정상인을 한 순간에 정신분열증등 정신질환자로 날조하였습니다
이건 보복 차원을 넘어서 고의적인 검사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 고소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주변의 이웃으로 하여금 마치 성범죄자인양 날조하고 신상정보공개까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피해가 계속하여 가중되고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경찰관 고소사건을 받고 기소이전부터 다 알고 자행한 검사 성기범의 범죄에 대하여 여기에 상응하는 철저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철저한 수사로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불법부착명령10년 해제, 신상정보공개 5년, 헌법과 법률위반의 허위판결에 따른 검사 재심청구, 검찰 전면 재 조사(공수처 제외대상자들에 한함)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이라는 기관자체를 전혀 신빙할 수없고 모든게 범죄집단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제외대상자들에 대하여는 검찰이 아닌 특임검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두 공수처에 수사하여 기소등 모든 것을 처리해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말씀하신 수사권으로 보복하면 깡패이지 검사 입니까 하셨는데 불법감금시 깡패도 이 문서의 검사의 고의범죄 불법감금, 판사고의범죄의 허위판결의 범죄문서를 보고선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을 짓을 했다고 했습니다
판사의 신분에서, 검사의 신분에서 저지른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범죄면제 특권이 있는 양 큰 착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찰관들에 대한 범죄사실은 너무방대하고 14명의 경찰관 증인중 허위판결한 피의자 김현환이 제1심 증인신청 검사 성기범까지 사유없이 기각결정하였고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된 특히 정연규의 경우 법정모해위증 범죄부분을 세세하게 하여야하는 관계로 기술할 부분이 많은 관계로 죄명위주로 간력히 기재하였고, 고소인 조사시 상세하게 경찰범죄기록을 하나 전부 살피면서 진술토록 하겠습니다
공판조서를 살펴보시면 판사는 명백히 다 알고 삭제죄명으로 허위 날조된 범죄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허위발부발부, 구속적부심 허위기각결정, 구속취소 제1심 3회 허위기각 결정, 제2심 구속취소1회 허위기각 결정, 제3심 1회 구속취소 신청 1회 결정, 허위판결의 명백한 범죄가 확인됨
온통 공판조서에 경찰관 범죄, 검사 성기범의 고의적인 범죄만행, 제1심 판사 재판장의 헌법과 법률위반의 허위판결의 범죄의 열거로 가득한 진술에도
제1심 제8회 공판조서기재의 판사 반대신문하시지요
검사 예, 없습니다
제2심 제1회 공판조서 판사 반대신문하시지요
검사 예, 없습니다
라는 이 부분을 주목해 봐 주십시오 모두 명백한 경찰범죄기록상 확인되는 실체이고 사실이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상적으로 검사 기소한 사건의 정상적인 형사재판의 법정에서 나올수 있는 말 입니까
마치 공판검사가 공소사실의 범죄사실을 낭독하는 모습 그 이상의 착각에 빠지게 하고 있고 공판조서에 적 나라하게 기재되어 눈이 있는 사람이 다 확인 되는 실체입니다,
이 사건을 허위판결은 상상하기 힘든 명백한 판사 김현환이 저지르고 이범균, 고영한이 각 판사와 대법관의 신분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판권을 판사범죄 은폐의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한 범죄입니다
경주지청에서 제1심 판결후 재 조사 한다고 이승필 검사는 안내 했습니다 모두 거짓이었고 기소와 공소유지 자체가 명백한 범죄인데도 검찰에서 전혀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이미 2014년 3월 31일 경주경찰서장까지 검찰 송치단계에서 검찰고소장 제출된 사실과 기소로 불법감금한 검사 성기범이 직접 김종원 주도의 경주 경찰의 조직적입 범죄입니다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김헌조씨 그 것은 국가가 해 주어야 지요라며 철저히 농간한 이 자가 검사 입니까 범죄자 입니까
검사 성기범의 이 언어들은 다 알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송치의견서 허위작성되자 경찰수사결과물과 증거관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서류를 법원에 증거조작 날조 경찰범죄 드러날까봐 이를 감추고 고소인에게 등사를 불허하여 아직도 이 문서의 범죄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건역시 마찬가였습니다, 검사는 제1심 판결후 분명히 재 조사 한다고 했습니다
기소직후 김종원등 모두 검찰고소, 경주지청, 경찰관 수명의 조사한 전체 다수 경찰관 고소사건을 경주지원 공판강행 이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기소이고 정상적인 재판진행 입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지난 7년간 검찰송치시에 검찰고소된 진정, 고소 모든사건을 철저히 조직적으로 검찰에서 조직적으로조사없이 뭉갠 이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법적 진행이 먹혀 들지 않는다는 이 것은 법치국가가 의 검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며 국민을 뭉개고 국민을 철저히 농간하고 짓밟은 악랄한 범죄자 그 자체였습니다,
입증근거 붙임
1, 삭제죄명으로 날조한 허위작성된 구속영장 사본1 부
2, 삭제가 확인되는 경위 김재현 작성의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서 사본 1부,
3, 삭제죄명이 법정입증범죄로 확인된 구속영장을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경위 정연규 증인신문조서 사본 1부
4, 경주경찰의 조직적인 범죄로 공소사실 검사 성기범이 공소제기한 5개죄명이 모두 허위날조된 것임이 확인되는
제8회 공판조서 사본 1부
5, 검사 성기범이 경찰서장까지 고소된 사건을 뭉개며 은폐한 고소인작성의 고소장사본 및 검사 성기범 작성의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부
6,제1심, 제2심, 제3심의 판사 대법관의 허위판결의 범죄가 입증되는 제2심, 제1회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부
7, 보호주사보 도연정 작성의 정상인을 조울증, 정신분열증, 피해망상등으로 허위날조한 청구전조사서 사본 1부,
8,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표지 사본 1부
9, 경사 강명활이 허위작성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부
10, 경사 강명활이 허위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 표지 사본 1부, 끝
2021년 1월 25일
삭제죄명으로 허위날조한 구속영장, 허위날조한 공소장, 허위날조한 판결서, 허위날조한 형 집행서로 기소가 아닌형법 제124조가 규정한 불법감금을 검사 성기범이 자행하고 여기에 불법피부착명령 10년, 불법신상정보공개5년의법원의 판사 김현환, 이범균 전 대법관 고영한 명백한 허위판결 판사범죄로 사법범죄피해자가 죽음보다 더 깊고 아픈 범죄피해 고통에 몸부림치며 경찰관, 검사, 판사 직무상 명백한 고의적 악랄한 극도의 죄질불량의 범죄에 대대하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보내는 성역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그 신분과 대상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정한 절차 그대로 한점 의혹없이 지난 6년간 검찰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뭉갠 그 범죄사실까지도 모두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소를 제기합니다
2021년 1월 25일
고소인 김헌조 드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김진욱 처장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