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참 씁쓸하긴 함

ㅇㅇ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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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학교폭력에 증거가 쉽게 남냐

뭣 모르는 그 당시에 학교폭력이라는 걸 인지하더라도 녹음을 남기고, 사진을 찍을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걸 생각하면 법은 가해자에게 참 관대함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무죄고 입증할 수 없으면 결국엔 거짓말 취급을 받으니까

그리고 만약 끝까지 간다고 해도 개인이 회사를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음

요새 학폭 관련 글 올라오는데 읽을 때마다 참 씁쓸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