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스튜디오의 갑질 계약서

깊은빡침992021.03.04
조회100
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평범하면 일생의 한번 뿐이라는 결혼식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능하면 좋게 좋게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받은 계약서는 좀... 짜증나네요.

그래도 지켜야할 건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업체명은 가렸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가는건 빨간 박스를 친, 제 4조와 제 6조, 제 8조, 그리고 제 2조도 참고로 봐주세요.


갑질을 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제 2조는 계약금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사항대로라면, 계약금은 상품 금액이 아닌, 상품 금액의 20%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아니었다면, 완납 후 계약금은 곧 상품금액이라는 걸 명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제 4조. 잔금 입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소 촬영 한달 전에 잔금 입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명시된 바와 같이 잔금 입금이 과도하게 지연된 경우에 계약 파기 및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3. 제 6조. 여기부터 가관이예요. 서비스 이용자로 인해 계약이 파기 되었을 경우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4조에 따르면 최소 촬영 한달 전에 잔금 입금을 요구했으면서 - 계약 이행의 의지를 표하는 - 촬영 확정일 60일 이전에 파기 시 총 상품 금액의 30%를 요구합니다. 심지어 30일전(잔금 입금 시기)에 상품 금액의 50%를 요구하고요. 잔금 입금 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의 30%가 아닌, 총 상품 금액이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도 이렇게 거래는 안해요. 이런식으로 거래를 할 생각이었다면 중도금을 받거나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4. 제 8조. 보상규정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네, 잘나신 스튜디오님의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용자 귀책 시에는 계약금이 아닌 총 상품 금액 단위로 뜯어가면서, 님들 보상 시엔 촬영 계약금으로 하죠? 계약금이 아닌 총 상품 금액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게다가 많이 해봤자 계약금의 2배...? 장난하는 건가요? 거기에, 

- 또한, 사진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  ㅋㅋㅋㅋㅋ 하...

-촬영현장(모든 촬영대상인물 등) : 왜 등으로 퉁치죠...? 거기에 촬영자는 포함되는 건가요?


여기, 사진 잘 찍는다고 소문나서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빡칩니다.

촬영 한달 전 완납이라는 것에서부터 빡쳤는데, 계약서 내용조차 이렇다니.


서비스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허술한 계약서로 서비스 이용자를 기만하려고 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다면 따끔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