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금

바코드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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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방에서 일을 하기때문에 월세방을 잡고 세입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에 제 이웃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제가 받을 보상금 절차 때문에 문의할게 있어서 네이트판에 질문 올립니다. 
저는 층당 2개가구의 빌딩에서 501호(꼭대기층)에서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집주인은 401호,501호 둘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불과 며칠전 바로 밑에집 4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제가 받은 직접적인 피해는 화재 그을음과 소방대원분들이 집수색을 위해 도어락을 파기하여 문을 열어 놓은 사이에 화재 연기가 집안에 들어와 옷가지와 이불등 집안 곳곳에 화재 분진이 묻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니 일단은 근처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화재 감식은 끝났고 화재사유는 401호 세입자가 술취한 상태로 자살하기 위해 집에다가 불을 일으켜 방화로 종결되었습니다.401호는 다행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문제는 보상금 절차때문에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긴겁니다. 제가 요구하는것은 화재로 인해생긴 통로(계단), 집안 청소, 세탁비, 도어락 파손으로 인한 교체 그리고 제 월세집에서 생활을 못하니 모텔비와 집이 수리될때까지의 월세를 공제해달라고 집주인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통로(계단)와  집안청소, 도어락 파손까지는 집주인이니 해준다고 했으나 세탁비,모텔비와 월세는 401호 세입자한테 받으라는 겁니다. 이에 저는 401호한테서 화재피해보상을 받을때 저에대한 피해보상도 같이 받으시면 되니 미리 저한테 주시고 나중에 401호한테서 받으면 안되냐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니 화재보험은 방화로 인해서 보상이 안되니 그건 좀 힘들다는 겁니다. 401호 보증금은 1000만원이었으나 화재수리비는 4000만원이 나오고 401호 세입자는 알콜중독과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고 불구속 입건상태에 피해보상금을 받기가 어렵다며 자기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401호분의 남편 연락처는 받아노은 상태입니다. 이게 또 복잡한게 401호 세입자는 남편과 이혼소송 단계에있고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여 네이트판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