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편) 놀람주의!!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의혹투성이!

삼남매엄마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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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람주의!! 하세요. 드디어 2편 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사건 의혹사항의 일부만을 대화체로 구성해보았습니다.

 

1. 사고발생

   운전자 (당시 운전경력 11년, 세 아이의 엄마)는 2019. 5월 구입한지 한 달된 차량을 시속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차를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아 니하여 그대로 앞차를 추돌함(당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것이 블랙박스에 찍였으나, 충돌전까지 차량 속도는 변함이 없었음).

 

2. 운전자와 자동차 제조사 측의 다른 입장

 

엄마 : 나는 분명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스펀지처럼 쑥 눌리기만 할뿐 제동이 전혀 되지 않았어.

차량 제조사 : 네가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은 건 아냐. 근데 EDR 데이터 (차량 충돌전 5초간 브레이크 장치 작동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보면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는데, 충돌하기 약 2.5초전에 0.5초만 밟은 것으로 나와. 그러니까 차량 결함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일어난 사고야.

 

엄마 :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아예 안 밟으면 모를까 어떻게 중간에 0.5초 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발을 뗄 수가 있지? 묘기로 일부러 그렇 게 해보라고 해도 불가능한 거 아냐? 그리고 설령 너의 말대로 어 떻게 묘기 부리듯이 0.5초만 밟았다고 치더라도 크든 작든 차량의 속도가 줄었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리고 너희 2018년에 브레이크 장치 결함을 이유로  차량 10만대 리콜을 한 적이 있지? 리콜은 제대로 실시된거 맞니? 브레이크 장치 결함을 제대 로 시정한거 맞아? 그리고 리콜이전과 이후에 사용된 ABS 모듈레이터 부품(모델명)이 동일하다고 국토부의 답변을 받았어. 동일한 부품을 사용했다면 브레이크 결함문제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어. 동일증상으로 인한 사고역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너희도 이미 알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 동이 안되니까 순간 악셀을 밟은 건가하고 당황해서 0.5초간 발을 뗐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보는 게 이치에 맞잖아. 

 

3. 원고는 국과수의 감정을 받아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의대표이사를 업무 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함

 

4. 국과수의 수박 겉햝기식 엉터리 감정

가. 감정사항 조율 단계

엄마 : 여러 가지 감정 사항중에서 우리는 ABS 브레이크 장치를 탈거후 분해해서, 꼭 감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국과수 : 그래. 좋아. 감정해줄게. 충분히 할 수 있어. (국과수 감정원. 녹음 파일 있음)

 

나. 감정당일

국과수 : 여기 국과수에서는 ABS 브레이크 장치 검사를 해줄 수가 없어. 우리 능력 밖의 일이야. (당일 갑자기 나타난 부산 국과수 감정원이 한 말).

엄 마 : 이제와서 무슨 소리야? 해줄 수 있다고 했잖아. 국과수에서 못하 면 국내에서 대체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동네 카센터 아저씨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국과수 : 하여간 우리는 못해. 차를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감정을 하든지 알아서 해,

 엄 마 : 여기서 차를 우리가 가져가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거잖아. ㅜㅜ

 

하는 수없이 일단 차를 분해하지 않은(차량의 나사 하나 풀지 않았음) 상태에서 가능한 외형상 검사만 하게 됨.

 

그런데 차량을 들어올려 바닥을 살피던 중 부산 국과수에서 대구 국과수로 파견을 나온 감정원이 차량 앞바퀴 부근 양쪽 캘리퍼 부위에 새 까맣게 기름때가 묻어있는 것을 보더니 사진촬영 등 증거보존 절차를 하기도 전에 한쪽 기름때를 장갑낀 손으로 문질러 지워버림(참고로 자동차 제조사의 본 사가 부산에 있음)

 

이를 눈 앞에서 목격한 운전자의 변호인, 그리고 운전자측 기술사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함, 항의를 받은 감정원은 행동을 중지함. 한쪽 부분에 남은 기름때는 사진촬영으로 채증됨. 부산 국과수의 감정원은 후에 변호인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기름때를 지운 사실과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함(통화 녹음 파일 있음).

 

 

5. 대구지방 검찰청의 결정

 

변호인이 검사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차량을 보내어 ABS 회로기판 누 유여부를 검사를 요청하였고, 검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하였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불기소 처분을 함, 그 사유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측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감정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유.

 

요청한 증거수집도 안해놓고 증거 불충분이라니??

 

이에 변호인이 교통안전관리공단 연구원에게 전화로 질의를 한 결과, 연구원은 ‘원래 우리 공단을 개별 사안에 대해 감정을 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런데 새차의 캘리퍼 부위에 새카만 기름때가 끼어 있는 게 사실이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맞다. 차량을 원주 국과수로 보내주면 원주 국과수와 협업을 통해 감정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함(통화 녹음 파일 있음).

 

 

6. 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고등법원의 결정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와 재정신청을 별다른 이유 설명도 없이 기각함.

 

7. 국과수 연구원들에 대한 고소

 

원고는 국과수 연구원들을 직무유기(누유검사를 하지 않은 점), 증거인멸 (사진촬영도 하기 전에 기름때를 지워버린 점)로 고소함.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림. 그 사유는 ‘비파괴 검사로 충분히 할 검사는 다 했다. 기름때 를 지운 것은 맞지만 증거인멸의 고의는 없다’는 것임.

 

이는 전혀 말도 안되는 궤변임. 비유하자면 비파괴검사는 청진기 검사와 같은 것임, 청진기검사로 환자의 장기 상태를 확인할 수는 없는 것임. 그 런데도 청진기 검사만 하고 환자의 장기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격임. 또한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가 없다는 것은 마치 범인이 사람의 목을 찔렀는데 살인의 고의성은 없으니 그냥 상해죄라고 하는 격임.

 

위와 같이 검찰과 국과수는 차량의 나사하나 풀지 않고(일절 분해를 하지 않고) 단지 외견검사만 한 후, 필요한 검사를 다 했다면서 사건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이는 마치 청진기 검사만 한 후 환자의 내부 장기의 상태를 살펴봤더니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격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차량 결함 감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새차의 캘리퍼 부위에 새카만 기름때가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고, 따라서 교통안정공단에서 감정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다’라고 하였음에도, 검사는 만연히 교통안전공단측에 확인한 결과 감정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사건을 서둘러 덮어버렸습니다.

 

위와 같이 국과수에서 행한 감정은 수박겉햝기식 엉터리 감정에 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등에 의한 실질적인 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전자측은 경찰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위 글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사항들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올렸던 진정자료, 소송자료, 영상증거자료, 음성녹취증거자료, 전문가 의견기록물 등은 모두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한꺼번에 공개하지 않고 정리 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글 부탁드립니다. 언론 방송기관의 관계자와 기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나 제보를 주실 분이나 저와 같은 피해를 입었거나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는 분은 저의 법률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변호사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10-7237-1905 / 053-755-8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