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런 댓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발표되고 9월부터 시행되는 보증인보호특별법 피해자입니다.
특별히 보호 받아야 마땅한 근로자를 오히려 특별히 괴롭히고 압박하는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저는 2009년 4월 근로자로 재직시 회사 경영진관계자들 5명과 함께 이행상품대 보증서 2억 원 발행시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증서는 거래처와 2억 원 한도내 외상거래를 하기 위한 보증서 였고, 2009년 11월 30일 10여개월 이상 임금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증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2. 외상거래처는 2009.12.23. 보험사고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는 2010.02.26. 157백만 원을 대위변제 하고 구상금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3. 저는 보증약정서 12조항에 특별법보증인은 보험가입금액의 150% ( 괄호 공란 )에 보증채무최고액을 서면으로 기록한 사실이 없어 무효이고, 특별법 11조에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특별법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4. 또한 연대보증은 목적, 형태, 범위에 있어 주채무자보다 과중할 수 없고,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고, 특별법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제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1. 경영자들은 100%보증에 특별보증인은 150% 보증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 하기 위하였다는 기이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경영자들 보다 단 1%라도 적게 99% 보증이었다면 분명 재판관의 말이 맞습니다)
4-2. 또한 보증채무최고액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경영자들은 3억 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특별보증인은 3억 원을 한정하여 배려해 주기 위한 조항이라는 기이한 판결로 패소하여, 김해 삼방동 29평 아파트를 경매로 빼앗겼습니다. (외상대 채무가 5백만 원 일때 경영진들은 우발채무가 5백만 원이고, 특별보증인은 3억으로 특정되어져 있는데 왜 불공정하지 않다는건지 도저히 납득불가 하였습니다)
5. 보증사고가 나면 어떤 얼뜨기 경영자들이 자신보다 50% 더 많이 보증을 선 특별보증인 대신 구상금을 갚으려 하겠으며, 어떻게 150%가 100%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십니까?
6. 회사는 2009.12.31. 폐업되었고 저는 2013년 6월 아파트 빼앗기고 원금 2천9백여만 원에 대한 1억여 원이 넘는 연체이자로 엄청난 보증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가, 주채무자가 폐업한지 10년이 지났기에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2021년 2월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를 또 다시 10년 연장하기 위해 1억4백여만 원을 갚으라며 재산명시신청 하였습니다.
7. 소멸시효 10년을 무한정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님들이 무섭고 두려우며,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주장하였던 특별법보증인의 보증채무 한도 3억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당초 법원에서 연 20% 적용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15%, 12%, 9%율을 적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8.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했는데 저는 100% 동의 합니다.
9. 위정자들이 힘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 그 결과로 근로자 집을 강제로 빼앗고, 엄청난 연체율 적용하여 사채업자 보다 더 악독한 방법으로 특별법보증인을 괴롭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길 청원 합니다.
특별법보증인을 특별히 괴롭히는 관계자들을 엄벌해 주십시요
저는 아무런 댓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선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3월에 발표되고 9월부터 시행되는 보증인보호특별법 피해자입니다.
특별히 보호 받아야 마땅한 근로자를 오히려 특별히 괴롭히고 압박하는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청원합니다.
1. 저는 2009년 4월 근로자로 재직시 회사 경영진관계자들 5명과 함께 이행상품대 보증서 2억 원 발행시 보증을 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보증서는 거래처와 2억 원 한도내 외상거래를 하기 위한 보증서 였고, 2009년 11월 30일 10여개월 이상 임금체불되어 퇴직하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보증계약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 당하였습니다.
2. 외상거래처는 2009.12.23. 보험사고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는 2010.02.26. 157백만 원을 대위변제 하고 구상금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3. 저는 보증약정서 12조항에 특별법보증인은 보험가입금액의 150% ( 괄호 공란 )에 보증채무최고액을 서면으로 기록한 사실이 없어 무효이고, 특별법 11조에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특별법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 하였습니다.
4. 또한 연대보증은 목적, 형태, 범위에 있어 주채무자보다 과중할 수 없고, 불공정약관으로 무효이고, 특별법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제게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4-1. 경영자들은 100%보증에 특별보증인은 150% 보증이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 하기 위하였다는 기이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경영자들 보다 단 1%라도 적게 99% 보증이었다면 분명 재판관의 말이 맞습니다)
4-2. 또한 보증채무최고액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경영자들은 3억 원을 넘을 수도 있는데, 특별보증인은 3억 원을 한정하여 배려해 주기 위한 조항이라는 기이한 판결로 패소하여, 김해 삼방동 29평 아파트를 경매로 빼앗겼습니다.
(외상대 채무가 5백만 원 일때 경영진들은 우발채무가 5백만 원이고, 특별보증인은 3억으로 특정되어져 있는데 왜 불공정하지 않다는건지 도저히 납득불가 하였습니다)
5. 보증사고가 나면 어떤 얼뜨기 경영자들이 자신보다 50% 더 많이 보증을 선 특별보증인 대신 구상금을 갚으려 하겠으며, 어떻게 150%가 100%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십니까?
6. 회사는 2009.12.31. 폐업되었고 저는 2013년 6월 아파트 빼앗기고 원금 2천9백여만 원에 대한 1억여 원이 넘는 연체이자로 엄청난 보증채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가, 주채무자가 폐업한지 10년이 지났기에 조금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2021년 2월에 보험회사는 소멸시효를 또 다시 10년 연장하기 위해 1억4백여만 원을 갚으라며 재산명시신청 하였습니다.
7. 소멸시효 10년을 무한정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님들이 무섭고 두려우며,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주장하였던 특별법보증인의 보증채무 한도 3억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당초 법원에서 연 20% 적용하라는 판결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15%, 12%, 9%율을 적용하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8.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고,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 했는데 저는 100% 동의 합니다.
9. 위정자들이 힘없는 근로자를 상대로 상식에 벗어난 판결을 하고, 그 결과로 근로자 집을 강제로 빼앗고, 엄청난 연체율 적용하여 사채업자 보다 더 악독한 방법으로 특별법보증인을 괴롭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