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따로 없네요

파란눈2021.03.10
조회647
저는 교통사고 때문에 렌트카를 일주일 정도 빌려타게 되었습니다.  렌트카는 2번째 이용하는 것이라 렌트카에 대해서 잘 모르고 빌려타게 되었는데, 아반떼 1600 cc 2020년 신형 입니다.저는 렌트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서류에 서명하고 일주일 정도 타고 차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생겼습니다.앞 문쪽에  저도 모르는 아주 작은 흠집이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업체 주인에게 물으니 50만원 달라는 것입니다.무슨 작은 흠집에 50만원씩 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라고 하니 그 때 부터 주인의 태도가 변화는데 사고나면 보험 면책금이 최소 50만원이니 50만원 안주면 집에 못간다고 하는 것입니다.저는 책임보험 들었는데 무슨 흠집에 50만원씩 물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그렇게 20~30분 옥신각신 하다가 덩치큰 업주의 힘에 밀려 할 수 없어서 지인에게 연락해서 30만원 보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저의 휴대폰 밧데리가 없어서 업체사장이 직접 저의 지인에게 계좌번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지인에 당연히 보내줄것이라 믿고 이제 갑니다 하며 가려는데 렌트카사장의 말이 입금되기 전에는 집에 못간다는 것입니다.  입금확인해 보라고 하니 확인했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때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정신도 없었습니다.  지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계좌번호가 안왓다는 것입니다.렌트카 사장이 다른 곳으로 메세지를 보낸것입니다.  저는 급한 일도 있고 화가나서 저에게 있는돈을 30만원 주고 나왔습니다.그 돈은 저녁에 정비공장에 맡긴 차를 찾을 돈인데 30만원 때문에 다시 지인에게 전화를 걸러 사정을 이아기 하고 30만원 빌려서 차을 찾았습니다.상식적으로 차에 흠집이 있으면 수리하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는게 맞지 싶은데 렌트카 업체는 강도도 이니고 면책금이 50만원이니 50만원 달라고 하니 이건 무슨 법인지 모르겠습니다.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니  이건 사건이 안된다고 합니다.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돈을 뺐겼는데 경찰의 말이 이건 뺏겼다기 보다는 줬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소비자센터에 신고 하였습니다.소비자센터에 담당자도 이럴 때는 자기들도 돕기 힘들다고 합니다.지금도 알아보고 있지만 안되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준비중입니다.억울해서 렌트카업체에 수리비 견적서를 달라고 한 번 찾아가니 하는 말이 차 수리도 안했는데 무슨 견적서가 있냐며 저를 비웃는데 렌트카 업체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니 저도 그 놈들에 제수없이 걸렸는데 더이상 이런 놈들에게 피해를 보지않기 위해서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다시 경찰서에 가서 공갈로 신고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