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옆건물 주인의 어이없는 대처

조언부탁해요2021.03.11
조회15,846
안녕하세요. 매번 읽기만 했지 이렇게 쓰는 것은 처음이네요. 말 그대로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을 얻기 위해 글을 씁니다. 
현재 저의 아버지 명의의 2층 + 옥탑방 건물(대략 40년)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고, 1층은 가게로 사용하고, 2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만큼 건물 상태가 많이안좋고, 주변 건물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변 상인이 저희집 건물의 옆건물을 샀습니다. 
옆건물을 산 상인을 A라 지칭하겠습니다. 
A가 산 옆건물 역시 연식이 오래되었고, 재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때문에 A는 B라는 업체사장에게 건축물을 철거를 부탁했습니다. B가 옆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붙어잇던 저희 건물에 금 (손이 들어가는 정도의 금)이 가고, 일부 옆건물과 맞닿아 있는 벽이 허물어지는 등(2층 계단이 무너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A에게 고쳐 달라 이야기하자 '나는 B에게 모든걸 위임했으니, B에게 말해라'B에게 이야기하니 '내 건물 공사도 아니고, A 건물 공사과정에서 일어난건데 왜 나에게 고쳐달라하냐, A에게 말해라 ' 는 식의 이야기로 서로 책임을 전가했고, 한차례의 협박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아냐, 사장님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다'_이부분에 대한 녹음은 못했습니다.)
더이상 철거공사가 진행되면 더 큰 균열이 날거 같아 민원신고로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때서야 A는 저희 집에 찾아와 공사 중지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법무사를 통해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확약서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철거과정에서 일어난 균열이 생일 경우, 확약인(B)는 철거작업이 끝난 즉시 책임지고 원상복구 한다. 
2. 만약 1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건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할수 있고, 이에 확약인은 원상복구과정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3. 확약인은 위의 내용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하고 수선 충담금을 우선 글쓴이에게 보관한다.(기간 육개월로 한다) 
입니다.

이러한 확약서를 쓰고, 다시 철거 작업을 진행하였고, 철거 작업이 끝난 뒤, 비/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에 (최근입니다) 저희 집 금간 부분에 대해 실리콘으로 일단 비가 안들어오도록 받아주고, 일부 보수공사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그친 지금, 저희 집에 보수작업은 더이상 진행하지 않은 채로 본인 집 재건축 작업을 하려하고, 우선 다시 민원을 넣어 공사 중지신청을 하였습니다. 
공사가 중지 되고 난 뒤로, 하루에도 몇번식 A와 B가 찾아와 공사 중지를 풀어달라하였고, 우리 건물의 보수공사가 끝나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현재 보수공사끝났지 않느냐 (금간 곳을 실리콘으로만 막아뒀습니다.) 빨리 풀어달라.  라던지,그러면 각서를 하나 써줘라. 본인들 공사 끝날때까지 민원을 안 넣겠다는 각서 하나를 써달라. 던지 등의 이야기로 매일 괴롭힙니다. (이부분에 대화 내용은 녹음을 했습니다. )
또한, 확약서 쓸 당시 줬던 돈(소량입니다.)을 줄테니 그걸로 알아서 고쳐라는 식입니다. 그 때 받은 돈은 담보 개념으로 건물을 제대로 완벽하게 고쳐준다면 다시 돌려 주겠다 이야기하며 받은 것입니다. 또한, 이 돈은 필요도 없고 가지고 싶지도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A가 이 돈으로 고치라는 식으로 말하니, 그럼 차라리 1000만원을 줘라  그 돈으로 고칠테니, 라고 말했더니 동네에 저희가 돈을 1000만원을 달라했다는 식으로 소문을 냈습니다. (저희는 이 돈은 필요없으니까 그냥 이 돈은 나중에 가져가고, 그냥 제대로 집을 고쳐달라, 계속 안 고쳐주면서 소량의 돈을 가지라하니 화가나서 그럼 우리가 고칠테니 1000만원을 달라 라는 뉘앙스로 말한것 이였습니다. )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 우선 걸리는 점이 1. 연식이 오래된 집이라 원래 물이 좀 샜다는 점 2. 건물을 고친다해도 금이간 집을 고친다고 ... 고쳐질까요 이고 
궁금한 점은 1. 하루에도 A와 B가 몇번 씩 찾아 옵니다. 현재 1층에서는 가게를 하고있고, 저희 집이 직접하는 가게와 세를 내준 가게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업무시간에 찾아와 각서를 써달라는 둥, 본인들은 다 고쳤으니 빨리 공사 중지를 풀어달라는 둥 하면 경찰에 신고 해도 괜찮은가요 ? 
2.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해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 
3. 차라리 소송을 거는게 빠를까요 ? 

현재까지 생각나는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ㅠㅠㅠㅠㅠ 한번만 읽고 댓글 부탁드려요..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아 몇일째 체한 상태로 생활을 지속하려하니 힘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