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기 '학생지도 5단계' 3월 시행, 2011.01.06, 경향신문. (전문 링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062259595&code=940401)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일명 학폭위)가 도입된 게 2011년 3월임. 1998년생인 서수진은 이 때 만 13세. 즉 한국 나이로 14세, 중학교 1학년임.
혹시 몰라서 기사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도 해봄.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085호, 시행 2010.10.5]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함. (출처: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광장 사이트, https://more.goe.go.kr/shr/subList/20000000422)
또한 부칙에서 시행 날짜도 규정되어 있음. 부칙 <제4085호, 201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물론 행정작용이라는 게 조례에 따라 따박따박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경과기간이란 게 존재하니까 막바로 2010년 10월 5일에 시행된 것은 아니더라도맨 첫번째에 첨부한 기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된 것은 분명해보임.
그리고 학폭위에 의한 처분은 1~9호까지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징계 사실이 기록됨. (참고로 징계처분은 다음과 같음: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에 대한 보복 또는 접촉 금지, 3호 교내봉사 조치,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9호 퇴학)
다음은 디엠 폭로자의 비공식 학폭위 관련 폭로 내용
디엠 폭로자 진술에 의하면 서수진이 "학생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교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하며, 학폭위 도입 직전이라 '비공식' 학폭위가 열렸다고 함.
서수진(1998년 3월생) 중학교 입학시기 = 2011년 3월경기도교육청 학폭위 도입시기=2010년 10월 5일, 시행시기 = 2011년 3월
'꽤 오랫동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 건지도 궁금함. 꽤 오랫동안 공공연했다면 적어도 학폭위가 정식 도입된 이후 아니려나.
만약 '공식' 학폭위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을 듯하고. '공식' 학폭위가 열렸다고 해도 생기부에 남은 기록이 없다면 학폭위는 열렸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거겠지.
실체적 진실이 궁금해서 찾아본 거니까 각자 판단은 알아서 하고 틀린 내용 있으면 꼭 알려줘. 거짓 정보 유포하는 사람 되기 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