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먹고 논 값 내놓고 이혼 하쟤요.

ㅇㅇ2021.03.16
조회192,849
남편이 바람 났어요.

이쁘고 능력있는 여자랍니다ㅡ.ㅡ

그런 여자가 미쳤다고 지를 만날까.

암튼 저에게 지가 이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지돈으로 먹고 논 값 내놓고 나가래요.

저런 인간인 줄 모르고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딸은 현재 고 2인데 전교회장 할 만큼 똑부러지고, 어디가서 안 빠집니다.

아들은 중 3인데,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뭐 그러긴 하나~~

엄마 바보입니다.

아직도 엄마 엄마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다 키워놓으니~~~~

위자료를 주는것도 아니고~~

너 그동안 내 집에서 내 돈으로 평생을 먹고 놀지 않았냐고.

그 돈 다 내놓고 나가랍니다.

배움이 짧아 뭔가 엄청 억울한데, 말로는 감당이 안 되네요.

전업주부들은 이혼시에도 이런가요?







제가 많이 답답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어째야 할 지를 몰라서 그랬습니다ㅜㅜ

소송~~~네, 지금부터라도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 맨붕입니다.

첩년이 임신했다는 글 보고나니 진짜 그런가?
그래서 저러나 싶습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전 죽어도 이혼 안 해 줄겁니다.
해 줄 이유가 제겐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엄마 바보ㅜㅜㅜㅜㅜㅜ
이건 제가 글을 잘 못 쓴거 같습니다ㅜㅜ
진짜 엄마엄마 하겠습니까ㅜㅜ

그저 제가 정성들여 키웠다는 얘기가 이리 나왔습니다ㅜㅜ
아니 이 말도죄송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정성껏 안 키우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댓글 145

글쓴분오래 전

Best앞으로 할일! 1. 남편과 이야기할 때마다 매일 핸드폰 녹음 어플 켜놓기 2. 이혼전문 변호사 찾아가 상담 받기(최대한 빨리)

ㅇㅇ오래 전

Best아 제발.... 그런 개풀뜯어먹는 소릴 듣고도 전업주부는 원래 그런가요? 라는 질문이나 하게 생겼으니 되는대로 막 씨부리는겁니다 귀책사유 남편인데 위자료, 재산분할 하면 님이 반절이상 가져가고 양육비도 따로받을수있어요 제발 변호사한테 갑시다

ㅇㅇ오래 전

상간녀가 임신했으면 마음이 급할텐데.. 버티세요. 대외적으론 가정을 지키고싶다고 말하고 끝까지 버티세요. 사생아 안만들려면 지네들이 급하겠지요.

ㅇㅇ오래 전

이쯤 보다보면 내가 주작하면 의심 안받고 리얼리티하게 쓸수있지 않을까? 싶음 근데 가상 쌉글이라 그거에따른반응도 흥미없어서 하고싶지않음 돈도 안되고ㅋ

00오래 전

님은 온순하고 착한분이고 첩년은여우같은계집일듯요 바보같은 남편이 홀딱 넘어가 정신없이 짖어대니 놔두고요 일단 님 이 이혼할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굉장히 중요해요 재산분할위자료받고 양육비 받아서 애들하고 생활할수 있으면 이혼이 더 양호하구요 생활력 없어서 힘들것같고 남편감당할수있겠으면 안하는게답이에요 즉 더러운 꼴을보느냐 아님 더러워서 때려치운다 아님 누구좋으라고이혼이냐 중 하나죠 맘을 잘 정리해보세요 그리고나서 이혼이 답이다할때 변호사 찾아가세요 별 생각없이 찾아가면 안됩니다 속없고 귀얇은 것들이 여자한테빠지면 정신을놓더라구요 힘내세요 님이 죄송할게 하나도 없어보여요 순진하신분 건강챙기세요

오래 전

뭐지?바본가요?먹고 논값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이혼하고싶으면 돈내놓으라고하세요

ㅇㅇ오래 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결혼생활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각자 소유한 재산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으로 보지만(부부별산제), 이혼으로 결혼으로 생긴 경제공동체를 해체할 때에는 이 원칙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 다녀서 돈을 벌어오고 아내가 살림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집을 남편 명의로 산 경우, 남편이 집을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내가 남편 몫의 가사와 육아를 담당해주었기 때문이니, 그 집은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 집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내의 기여로 마련된 지분이 숨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혼하게 되면 각자 따로 경제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숨어있는 아내의 지분을 드러내서 아내에게 돌려주는 것이 재산분할인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정도는 기여도에 따라서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이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쪽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쪽은 가사를 담당하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고 사회평균 정도의 재산을 모은 부부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5:5로 분할하는 원칙이 확립된 듯 합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한 쪽이 재산형성에 두드러지게 기여한 경우, 예를 들어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이 비율을 6:4나 7:3 정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the L] [조혜정 변호사의 가정상담소] 경제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부부는 '5대5 재산분할'이 원칙]

ㅇㅇ오래 전

ㅋㅋ

ㅇㅇ오래 전

그 첩년 진짜 임신인거 같은데 ㅋㅋ

오래 전

멍청하면 주변도움받으세여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ㅎㅎ오래 전

제정신아니네요ㅡㅡ신랑분 워메 뭐가당당하다고 같이있을때마다 녹취하시구요 동영상을찍든 법적증거만들고 핸드폰 몰래 빼돌려서 카톡한 내용 스샷도 추천합니다. 변호사알아보세요 상간녀고소도 추천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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