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근저당,설정등기,소유권이전에 대해서

내집마련2021.03.18
조회528
매도자가 근저당이 잡혀있고
매수자는 근저당은 없고 이번에
디딤돌을 받고 매매진형하려고해요

디딤돌 대출받을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를
따로 하고싶어요

은행법무사가 설정등기만하고
제가 알아본 법무사가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요?

매도자의 근저당은 어떻게 말소시키나요?

그리고 첨에 부동산에서 잘모르겠으면
아는 법무사를 불러준다고 했었는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를 말하는거겠지요?

저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통이라던가
직접 법무소가서 의뢰할생각인데
그러면 부동산에도 미리
개인적으로 법무사알아보겠다고 얘기해줘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