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진 명예훼손 미성년자는 어떻게 되나?

쓰니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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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고 미성년자 이면 형사재판 까지 갈 확률은 적음
그러면 그대로 끝나나? 민사재판 으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민법750조 만 15세 이하는
부모에게 감독의 책임을 지우게 하고 있음
부모가 완벽하게 감독했음을 입증해야 함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90퍼센트 이상 부모에게 책임이 있음 예외로 자식이 해외유학 중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법이 바뀌어서 부모중 누구라도 보호자로
미성년자 유학에 같이 주소지를 두고 살아야 하므로
이제는 예외도 없다보면 됨

더구나 민사소송은 국선변호사제도 조차 없음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똑같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 해야함 변제안되면 확정과 동시에 법정이자
연 12퍼센트로 적용 교도소에서 1일 10만원 환산하여
벌금만큼 노역을 살아야 함

벌금이 적을 거라고? 재판비용 까지 포함하면 변상하면
최소가 3천만원임 카드할부 가능 미성년자라 해도
봉사활동과 교화명령이 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