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제목과 관련된 글 게시자 및 공범, 방조범들은 전원(현재까지 150명) 피소되어 현재 경찰 수사중임.
특히, 글게시자 및 주범들 혐의는 무고 등 6개 상당 범죄의 공범임.
관련 링크 첨부.
https://www.jjpolice.go.kr/jjpolice/communi/praise.htm?page=1&act=view&seq=74467
1. 청와대 청원을 빙자하여, 아래 청원 청원 취지 제2항 각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안 및 동종 사안에 대하여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운용 내용 및 방법의 개선 필요 및 진실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람들이 불측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불상사를 줄이고자 본 글을 게시함.
2. 아래 청원 내용을 참고하여, 본 게시판에 게시된 '관련 청원'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실 것('관련 청원' 및 공범, 방조범 전원에 대한 고소는 당일 제기할 예정임.).
- 아 래 -
청원 제도, 운용 개선 및 민정소통수석, 청원 담당부서장, 담당자 각 감찰 및 처분 등 요구의 건.
청원기간
21-03-18 ~ 21-04-17
청 원 취 지
1. 청와대 소속 국민소통수석실은 청원을 빙자하여 발생되는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후속 조치에 대한 명백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중에 공표할 것.
2. 2021. 3. 14.자, 접수번호 506번 청원이 공중에 열람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것.
3. 청원업무 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동법 제74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보복협박), 동법 제14조, 형법 제156조(무고), 동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위반 혐의에 대한 방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24조 제2항 위반 각 혐의에 대하여 감찰 및 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것.
4. 위 각 조치 사항을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각 통보할 것.
청 원 이 유
【관련 청원】
2021. 3. 14.자 “강간 피해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피해자로서 수사이의제기를 신청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하, ‘관련 청원’) 관련.
【‘관련 청원’의 요지】
1. ‘관련 청원’의 청원인은 특정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각 피의자 무혐의 처분 되었기에 수사심의를 청구하자, 경찰이 보복 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보호자이자 간병인 및 위 사람과 동거 중인 거주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 위 1항 압수 수색은 청원인이 경찰에 청탁하여 이루어진 ‘청탁 수사’이며,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이 수사 기밀을 청원인에게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관련 청원’ 청원인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고소하도록 사주하는 등의 범행 저질렀으므로, 청탁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원인과 경찰을 수사해 달라.
3. ‘관련 청원’ 청원인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 주고 특히, 압수수색의 증거 효력 정지를 해 달라.
【관련 사항】
1. ‘관련 청원’ 청원인 및 공동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관련 청원’ 동의에 집단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전파하여 진실한 정을 모르는 일반 대중이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집단적으로 특정 경찰청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의 링크를 게시하거나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각 위법을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다.
2. 진실한 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양 게시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불상의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3. ‘관련 청원’ 및 특정 경찰청 홈페이지에 각 허위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 저지른 자들 전원에 대하여, 본 청원 게시일 당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점 및 시정 요구 사항】
1. ‘관련 청원’에 각 기재된 사실관계 중, 청원인의 피의 사실 및 기타 위법 행위에 관한 부분과 이에 관련된 사실 적시 부분은 모두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정통망법’, ‘성폭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관련 청원’ 나머지 기재 부분으로도 충분히, 관련 사건들, 수사기관, 수사 부서, 수사 담당자들, 피의자를 각 특정하고 있음은 물론, 다수의 피의자가 공동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온 사실, ‘관련 청원’ 청원인 및 공동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원 관리자가 상호, 이름, 지역, 외모 등을 직접 특정하는 각 문구를 음영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청원’그 자체는 물론, 이를 공중이 열람하도록 방치한 행위 또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위법은, 비단 ‘관련 청원’의 대범한 위법 행위 또는 청원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 제도 및 운용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재발이 방지될 것이며, 청원 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의 위법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처분 또한 필수불가결한 사정이다.
4. 청원 관련 민원은 물론 청와대 민원 전반에 대한 전화 민원용으로 안내 및 게시된 "(+82) 02-730-5800"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문서나 이메일 이외에는 본 청원과 같은 위급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청와대 민정소통수석실 및 부속 부서들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
성폭행관련 제주경찰의 불법적인 수사와 관련된 게시글에 대한 반박
특히, 글게시자 및 주범들 혐의는 무고 등 6개 상당 범죄의 공범임.
관련 링크 첨부.
https://www.jjpolice.go.kr/jjpolice/communi/praise.htm?page=1&act=view&seq=74467
1. 청와대 청원을 빙자하여, 아래 청원 청원 취지 제2항 각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안 및 동종 사안에 대하여 '제주경찰청 홈페이지 운용 내용 및 방법의 개선 필요 및 진실한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람들이 불측의 범행으로 처벌받는 불상사를 줄이고자 본 글을 게시함.
2. 아래 청원 내용을 참고하여, 본 게시판에 게시된 '관련 청원'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실 것('관련 청원' 및 공범, 방조범 전원에 대한 고소는 당일 제기할 예정임.).
- 아 래 -
청원 제도, 운용 개선 및 민정소통수석, 청원 담당부서장, 담당자 각 감찰 및 처분 등 요구의 건.
청원기간
21-03-18 ~ 21-04-17
청 원 취 지
1. 청와대 소속 국민소통수석실은 청원을 빙자하여 발생되는 범죄 예방 및 범죄 발생 후속 조치에 대한 명백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중에 공표할 것.
2. 2021. 3. 14.자, 접수번호 506번 청원이 공중에 열람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할 것.
3. 청원업무 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정통망법’) 제70조 제2항, 동법 제74조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보복협박), 동법 제14조, 형법 제156조(무고), 동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위반 혐의에 대한 방조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24조 제2항 위반 각 혐의에 대하여 감찰 및 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할 것.
4. 위 각 조치 사항을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각 통보할 것.
청 원 이 유
【관련 청원】
2021. 3. 14.자 “강간 피해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피해자로서 수사이의제기를 신청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하, ‘관련 청원’) 관련.
【‘관련 청원’의 요지】
1. ‘관련 청원’의 청원인은 특정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당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각 피의자 무혐의 처분 되었기에 수사심의를 청구하자, 경찰이 보복 목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보호자이자 간병인 및 위 사람과 동거 중인 거주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2. 위 1항 압수 수색은 청원인이 경찰에 청탁하여 이루어진 ‘청탁 수사’이며,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이 수사 기밀을 청원인에게 유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원인이 ‘관련 청원’ 청원인을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고소하도록 사주하는 등의 범행 저질렀으므로, 청탁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원인과 경찰을 수사해 달라.
3. ‘관련 청원’ 청원인 자신의 피의 사실에 대하여 공정한 수사를 받도록 해 주고 특히, 압수수색의 증거 효력 정지를 해 달라.
【관련 사항】
1. ‘관련 청원’ 청원인 및 공동 피의자들은 공동으로, ‘관련 청원’ 동의에 집단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전파하여 진실한 정을 모르는 일반 대중이 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집단적으로 특정 경찰청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의 링크를 게시하거나 내용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각 위법을 공동으로 저지르고 있다.
2. 진실한 정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하거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한 사실인 양 게시하고 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불상의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3. ‘관련 청원’ 및 특정 경찰청 홈페이지에 각 허위글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각 범행 저지른 자들 전원에 대하여, 본 청원 게시일 당일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점 및 시정 요구 사항】
1. ‘관련 청원’에 각 기재된 사실관계 중, 청원인의 피의 사실 및 기타 위법 행위에 관한 부분과 이에 관련된 사실 적시 부분은 모두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정통망법’, ‘성폭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관련 청원’ 나머지 기재 부분으로도 충분히, 관련 사건들, 수사기관, 수사 부서, 수사 담당자들, 피의자를 각 특정하고 있음은 물론, 다수의 피의자가 공동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온 사실, ‘관련 청원’ 청원인 및 공동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원 관리자가 상호, 이름, 지역, 외모 등을 직접 특정하는 각 문구를 음영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청원’그 자체는 물론, 이를 공중이 열람하도록 방치한 행위 또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위법은, 비단 ‘관련 청원’의 대범한 위법 행위 또는 청원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 내지 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 제도 및 운용의 결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재발이 방지될 것이며, 청원 담당자 및 지휘책임자의 위법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처분 또한 필수불가결한 사정이다.
4. 청원 관련 민원은 물론 청와대 민원 전반에 대한 전화 민원용으로 안내 및 게시된 "(+82) 02-730-5800"은 사실상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문서나 이메일 이외에는 본 청원과 같은 위급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청와대 민정소통수석실 및 부속 부서들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도 아울러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