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고발합니다.

abcdefghi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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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코코리아업체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자문제로 이만저만 피해보고 있는 사랍입니다...저희 건물은 신축건물로 지금 매매해서 들어와서 산지 1년도 안되었습니다.알아보니 집안에 배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식으로 맞춤으로 들어와있는 거실장 싱크상단 하단 수납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작은방 붙박이장 다 한 업체에서 거래하에 들어온 가구들이였습니다.건축주와 분양팀쪽과는 하자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아 연락도 되지않고 전부 예치금으로만 해결하라는 식으로 일방적인 통보식으로만 의견전달을 하고있습니다.이에 하도 답답한 마음에 가구업체 번호를 알아내어 직접 업체에 상담 문의를 하였습니다.지금 A/S 무상기간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주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접수 권한이 없다고 되려 건축주와 얘기를 하고 A/S를 해줄수 없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자기네가 직접 거래하에 가구가 들어간거는 건축주와 거래했기때문에 건축주나 분양한쪽에서의 접수가 있어야지만무상A/S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매매하에 들어왔으니 거래하에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직접 살고 있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접수 권한이 없냐고 여러번 따져물어도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지금 건축주와 얘기도 안되고 있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까지 다 설명하였습니다.정말 웃긴건 나중에 3년 5년 그 뒤에도 그럼 건축주가 접수해야하는거냐 되물었더니그때는 저희에게 접수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다보니 그때는 접수 할수 있다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 얘긴지 너무 기가 찼습니다.  비용이 발생될때는 접수권한이 있고 비용이 발생 안되는 현 무상수리기간에는 접수 권한이 없다뇨,,이건 완전 소비자를 우롱하는거 아닙니까..우리가 매매하에 건물을 사고 들어왔음 그 금액도 다 포함되서 사고 들어온건데,,접수 권한이 없다뇨,,....  그럼 다른 변기나 수전 이런건 직접 전화해서 A/S 잘만해주고 가던데.... 그사람들도 애초에 그럼 건축주와거래하에 설치한 사람들 이잖아요 ..그래서 그얘기도 업체헤 하였더니 그건 기계쪽이라 그런거고 가구는 아니랍니다. 가구는 다르답니다..왜 뭐가 다르다는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A/S직원내보내는데 출장비용이런 인건비가 들어가기때문에 더군다나 한두세대 고쳐주러 방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아니그럼 이건 A/S를 받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 가 듣고도 제 두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다가 고장난것도 아니고 애초에 엉망으로 붇박이 넣어서 서랍배열도 다 안맞고 그럼 고장이 안날래야 안날수가 없죠,,,, 한세대만 그런것도 아니고 결국 한집은 경첩이 잘못되어 있어 한쪽싱크가 주저 앉았습니다......공증거래위원회에 전화해보고 한국소비자고발센터에 전화해보아도 해결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민사부분이랍니다..  거래하에 생긴 문제인데 공증거래위원해에서도 한국소비자고발센터에서도 해당사항이 없고 해결해줄수 있는게 없다하면 어디다가 문의를 해야하는겁니까..,.,. 한국소비자 고발센터는 되려 관할구청 주택과에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 주택과에서 알려준게 공증거래위원회입니다.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할때마다 이리 떠넘기고 저리떠넘기고시민은 어디서 권리보호를 받으라는건지,,,참으로 답답할수가 없습니다.,.어렵게 분양사무실쪽과 연락이되어 무상으로 받을수 있다고 한다 A/S만 제발 접수해달라 사정해도 왜 사정해야하는지 모르겠지만돌아온 답변이라고는 싫다 입니다. 예치금으로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습니다.무상으로 받을수 있는걸 시간이 지나 비용발생하게 수리받게하는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하물며 그냥 물건 기계도 1~2년 무상 수리 기간이 있습니다..근데 그 접수권한이 입주민에게 없다는 이런 말도안되는식의 갑질로 횡포를 놓다뇨,,하아,.,.. 정말 화가나고 속상해서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조언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