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피해 신고 후 지난 15개월간 벌어진 일과 지금 당하고 있는일입니다.

공정수사2021.03.24
조회1,105
본글은 청와대 청원에 올린 제 글입니다.

내용이 너무 길고 끔찍해서 축약해서 올렸으나

가해자와 그 추종자들이 댓글로 축약한 내용들을 호도하기에 원본 그대로 올림니다.

청와대 청원글 주소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6966

경찰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이 일년에 1만건이상 발생한다고 들었을때 설마했습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을 제가 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바로 그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일이, 저에 의한 “수사이의제기로 징계가 예상되는 수사관의 팀원들의

동료애와 이들의 부실수사로 무혐의를 받은 가해자의 악의적 보복심리가 맞아떨어져“ 제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읽어 주십시요. 이런일이 아직도 가능하다는것이 놀랍고 황당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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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12월 초순경 2달간 교제한 정치 유튜버(구독자 6000명) ***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그의

차안에서 강금 납치 되어 무인텔로 끌려가 변태적 가혹 성폭행을 당하고 10여일 후 또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제주 해바라기 선터를 통해 진술한 피해진술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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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건 : 유튜버에 의한 가학적 성폭행(강간) 및 유사강간, 강금 (불법영상촬영죄:경찰누락)

고소인과 피의자는 2019년 10월경부터 피의자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의 유튜버와 청취자의 관계로

시작하여 매일 장시간의 통화를 통해 2019년 11월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의자가 유부남이란 사실과

성에 집착하는 모습 그리고 고소인에 대한 과도한 의심 등으로 고민하던 중, 2019년 12월 4일 피의자가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와 하루를 보내고 서울로 올라가는 카페리호 승선 시간을 기다리는 중, 제주시

일주서로에 위치한 ‘****’옆 주차장에서 피의자의 차량안에서 피의자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가 “너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 한번 당해볼래?, 너 헤어지자고 말하면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감을 안겨주겠다, 그래도

헤어지자고 할래?”라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극심한 우울증, 불안증으로 *****병원

***교수님으로부터 정신과 치료와 함께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의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피의자의 쌍욕과 차량에 갇힌 상황에서 지병이있는 저는 불안과 공포로 호흡곤란을 느껴 피의자에게도 여러번

설명했던 비상약인 “자낙스(알프라졸람)”을 먹으려 하였으나, 피의자는 제가 항시 휴대하고 다니던 약들이 든

파우치를 빼앗았습니다.


그간 대화를 통해 제가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면 근육마비 및 호흡 곤란등의 발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피의자에게 비상약(자낙스)을 한 알만 먹게 해달라고 애원하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제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는“너는 이제 내것이 되야 되겠다. 도저히 안되겠다”며 저의 *속으로

고소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통증을 느낄만큼 움켜 잡고는, 천박한 단어로 “니 **는 내꺼야”라고 말하고는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고 저의 **를 잡은 손에는 더욱 힘을 가하였습니다. 저는 치욕감과 공포감에 “잘못했다”

“다시는 헤어 지자 말하지 않겠으니 내려달라”고 수차례 애원 하였습니다.


***은 차를 무서운 속도로 운전하였기에 차량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며 저는 병증으로 인해 일반인이 느끼는

공포보다도 더 큰 공포감을 느끼기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그대로 제주시 애월읍에 도로변에 있는

* 무인텔”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중에 저의 병증으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몸은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피의자에게 “너 이거

성폭행이다”라고 말했으나 피의자는 비웃었고 저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정신을 차리고 피의자에게 소변이 마렵다고 하자 피의자가 웃으면서 “너 소변봤어, 이게 내

전공이야, 이게 ** ****이야”라고 하며 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소변 본 것을 확인시켰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유사강간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잠시후 피의자가 코를 골았기에 도망가려고 상의만 입고 가방을 들고 나가려다 피의자에게 잡혔고 “너 덜

혼났구나, 안되겠다”하면서 제 상의를 벗기고 다시 성폭행을 했고 또 소변을 보게 만들었 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서 성인용품인 기구를 꺼내어 제 **에 **했고, 저는 통증 때문에 아프다고 하지말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고 나중에 너무 아파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피의자는 성인용품을 제 **에도

넣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니까 피의자가 입 닥치라고 하면서 **에 넣었던 성인용품을 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성인용품이 제 목젓을 찔러서 헛구역질을 했고 구토할 것 같아 화장실로 가서 계속 헛구질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헛구역질하는 제 뒤에서 “**성교든 ** ****이든 해달라고 하지 말아라, 다른

여자들도 이것 때문에 나를 떠나지 못했다”면서 웃었습니다. 치욕감과 공포에 저는 다음날 까지 피의자의 옆에

잡혀서 눕혀져 있었고 조금만 제가 움직여도 피의자는 저를 꽉 끌어 안았습니다.



피의자는 저를 집에 내려주며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라, 7일에 예정된 정모에도

참석하라” “헤어지자는 말을 다시하면 뒤(**)를 내 놓아야 한다”고 말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내밀며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려 하여 거절하였고, 저와의 성관계도

찍으려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저의 성폭행당시를 찍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핸드폰에 있을지도 모를 영상에 피의자가 하는 연락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받으며, 문자나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피의자의 핸드폰에 영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어떻게든 지우고 싶었기에 다시금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12월 16일경 피의자가 저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받기 위해 다시 내려올

때는 “다시는 이상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의 집으로 오게 하였습니다.

피의자를 안심시키고 핸드폰을 확인하려고 생각했기에 성관계에 자연스럽게 응하였으나 두차례의 관계후 “너

또 헤어지자고 나한테 했었지. 약속지켜”하더니 **에 손을 집어 넣어 너무 고통스러워 소리를

질렀고 “잘못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했으나 피의자는“넌 안돼, 넌 아직 멀었어, 넌 또 그럴거야.

혼나야되”하고는 제가 비는데도 엎드리게 하고는 “원래는 관장부터 하고 할 일이 되게 많아. 그런데 오늘은

급하니까”라고 제 **에 **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통증에 제가 소리를 질렀고

누구라도 동네 사람들이라도 듣기를 바라고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고 그때서야 피의자가 멈췄습니다.

다음날 올라가라 하고 공항에 내려주면서 “오빠도 약속을 어겼다. 헤어지자”말하니 피의자는 웃으면서

“감당할 자신 있어 그게 뭐든간에”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당할 자신있어. 그게 뭐든간에”했더니 “니

맘대로 안돼. 니 고집은 내가 꺽어. 난 너에게 연락할거고 너는 연락받을 거고”라고 하고는 공항에서 내려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집에 귀가 하여 “감당할 자신 있냐? 그게 뭐든간에”라고 말한 피의자의 말에 피해당시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들었고, 피의자가 12월 중순 내려오기전에 저에게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저의 부모님을 찾아 뵙겠다고 말했던 기억이 났고, 저의 부모님에게 동영상을 공개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연휴에 다시 내려오라고 하고 어떻게든 피의자의 핸드폰 속

동영상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의자가 저의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장시간 하는등 핸드폰을 확보할 시간을

주지 않아 실패하였습니다.


이상 고소인이 피의자에 의한 성폭행피해를 입은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최초 피해일인 12월 4일 이후 12월

17일과 12월 24일 피의자와 다시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2020년 1월 2일 그들의 비밀 밴드 단톡방에 "당신 나한테 어떻게 했어, 지난달 제주도 내려왔을 헤어지자

말했다 호텔로 끌려가 죽을뻔 했어" "당신 방송하지마" 정도로 피해를 알렸고 그가 촬영했을 동영상이 있다면

그걸로 협박하거나 협박이 없다면 동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느

2020년 1월 5일부터 “****이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수십여명의 운영진들과 함께 저를 유흥업소녀에

마약 중독자, 성매매업소 윤락녀라고 방송하며 2차 가해를 집단적으로 시작했으며,

2020년 7월 21일 부터는 “*******”란 채널로 변경하고, “캄바세스 왕의 심판” 그림을 프로필로

올려 놓고, 제주도윤락녀, 포주, 제주**경찰서와 해바라기센터 등과 무고를 저지른 조직범죄원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저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비유하며 똥집녀, 제주똥집 맛집, 성매매 에이전트,

제주도미친년 등등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운영자들과함께 실시간 채팅을 주고 받으며 유튜브 방송을 통

해 2021년 3월 14일 현재까지도 그 집단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사건 : 경찰의 불기소 처분 및 부실수사에 대한 청문감사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후
피해자를 피의자로 바꾸려는 상황

저는 2020년 3월 성폭해피해를 제주**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위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은

다음달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로 이송되던 날 2차 피해진술을 한 후 연락도 없이 8개월이 지났으며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 진행을 문의하면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가 많다며 진행 상황이 계속 지연

되었고 그래도 저는 전문 경찰인 지방경찰청 여청과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2020년 11월 13일

당담경찰은 제가 "피해자답지 않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 하였고 검사 또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의 "불기소 사유 처분서"를 받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진술인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는" 부인 진술만을 수사 기록에 적시한채 피해 진술서에

몇번이고 "변택적 성폭행 장면을 촬영"당한 두려움에 가해자의 핸드폰속 동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아양까지도

떨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런 이유로 억지로 가해자의 연락에 답변한 표현을 "성폭행 피해자 답지 않아

보이고" 피해 이후에 "가해자와 정모에 참석한것 역시 일반적 상식에서 피해자로 보이진 않는다"며 불구속

처분를 내린 것이였습니다.

이에 대한 즉각 항고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채택한 "피해자 답지 않아 보인다"로 판단한 중요 카톡 대화 내용은

사건 발생 1주일전 가해자가 저의 마지막 성관계가 누구랑 언제였나며" 8시간을 집요하게 물어 "헤어지는것으로"

대화를 맞치던 중, 처음 교제시 그가 요구한 약속인 "너가 먼저 혜어지자는 절대 먼저

하지 말라"는 조건에 약속한 저로서 "오빠가 먼저 헤어지자는 말 하라" 고 한 이부분만을 특정하고 경찰은

"남자가 멀어지려 하자 메달리는 여성의 일반적인 남녀관계"의 대화로 보인다며 사건발생 이전 내용의 대화인 이

증거를 사건을 당한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다는 판단을 한 오류를 보였으며 담당 수사관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하며, 피해자 답지 않아 보이는 문자내용에 대해서 왜 저에게 해명이나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냐, 정모는 않가겠다고 거절하자 "너 아직 덜 혼났구나, 또 혼나고싶지" 라는 협박에

공포를 느껴 참석하였고 단둘의 모임이 아닌 20여명이 참석한 모임이였다고 설명할 수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게하니 "경찰은 그럴 의무가 없다"

"둘이 만나서 데이트 할걸로 보이고"

"그 날 둘사이에 있었던 일은 하늘만이 아는 일이다"

"당신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생긴 일이다"라는 성폭행전문수사팀인 여청과 수사관이라고 믿을 수 없는

2차 가해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과 불기소 중거로 사용한 카톡의 작성 일시가 사건전인 2019년 11일 24일 이라는

포렌시 목록과 함께 제주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 수사 이의 제기를 2020년 12월 경 청구 하였으며

외부전문가들에 의한 수사 심의위원회가 코로나 등으로 지연되다 올 2021년 3월 5일 오후 5시에

제주경찰청 본관 2층에서 열려 참석하여 외부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참석하신 외부변호인분이 "왜 강간, 유사강간, 감금"만 피해 사실로 되어 있고 "불법영상 촬영죄"는

피범죄명에 빠져 있나 물어 "저는 강간을 이러 이렇게 당했다 진술하였고" 피해 죄명은 담당 수사관들이

작성한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 주말이 지난 월요일 아침 10시경 제주경찰청 남성 경찰 세명이 집으로 찾아

와 저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저를 "협박 및 불법영상촬영죄로" 고소하였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거주지인 안방에서 2차로 가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기에 침대를 거실에 내어 놓고 살고

있었기에 침대에 이불을 덮은 채였고, 저의 지병과 사건후 가중된 불안증 등으로 움직일 수 없어 저를 간병

하고 저의 생활을 도와온 보호인이 "협박 및 불법영상촬영죄"의 공범이라며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한는

것이라 하여, 어디 소속이냐 물의니 “여청과”라 하더군요. 제가 다시 “아니 여청과가 이런 사건도 수사 하시냐”고

질문하자 “불법영상촬영죄는 여청과 소관”이라 하더군요. 그제서야 "제주 여청과 동료 수사팀원에 대한 청문감사

및 수사심의위 개최에 대한 보복 수사인가요?.

하니, 현장 지휘 팀장인 *** 경위가 "그건과 상관없이 검찰수사지휘로 영장이 나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또한 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깜박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오늘 밤이나 내일 다른 팀

이 가지고 올것이다"며 제 침대위로 발으딛고 올라와 TV 옆에 놓인 제 컴퓨터와 제가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팻감시 카메라를 "명법동영상"촬영 증거물이라며 압수 하였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와 cctv는 제 소유이며

저의 성폭행피해 조사시 담당경찰관의 현장 조사당시 찍힌 영상이 없다며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그 영상이 있었다면 제가 불기소처분이 나왔겠냐고 하니" 현장 팀장은 "그것과는 별개라고" 말하더군요.

저를 보살펴 주는 보호자의 컴퓨터와 핸드폰까지 압수하였으며, 그 분이 "도대체 나는 어떤 혐의 이며

압수수색영장을 보게 해주거나 카메라로라도 촬영 해 이유를 확인하게 해달고 했으나" 경찰들은 그럴수 없다며

보호자의 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뺏았고 컴퓨터 2대와 보호자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핸드폰을 빌려 검찰청에 전화를 걸어 담당 검사를 확인 하였으나 검찰청의 대답은 " 이 사건은 아직 담당 검사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의 모든팀이 저를 피의자로 만들기 위해

수사를 개시한 것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팀이 이번에는 여성경찰관을 대동하고 저에 대한 압수수색 온다고 사전 연락하고

잠시 후 도착하여 저의 핸드폰 1대를 압수해 갔으며 이 사건은 2020년 초 성폭행가해자가 도봉경찰서에

접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및 정통법위반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서

당시 일부명훼손 외 전부 무혐의상태로 제주**경찰서로 이첩한 사건입니다.

그 후 성폭행가해자인 ***은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 담당팀장이 조사중에 권유했다던 “억울하면 무고로 고소인을 고소하세요”에 따라 저를 무고로

고소하였으며, 담당팀장은 그 후 제게 "혹시 ***이 무고로 고소 안했던가요? 한달이 지났는데"

라고 하여, 저는 "설마 사건이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무고로 고소 할 수 있는건가요?" 물으니 "무고는 언제든지

수가개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 후 성폭행가해자 ***은 앞서 고소한 명예훼손 외 기타혐의에

무고만을 추고하여 재차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하여 이 역시 제주**경찰서로 이첩되여 조사가 진행되었고

무고는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명예훼손은 저의 성폭행피해사건의 재정신청결과에 따라 열리게 될

재판에 병합을 요청을 하여 2021년 2월 24일 접수한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허나 제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소관인 명예훼손 사건이, 말도 안되는 "불법영상물 촬영죄"가 추가되어,

그 사이 어떠한 고소장 변경이라던가 사건이첩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로 사건이 옮겨졌고, 저를 성폭행한 가해자를 무혐의로 풀어준 그 팀이, 가해자가 고소한 타청 사건을

이첩받아 저를 피의자로 전환시켜 수사를 진행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 10일 진행된 압수수색의 압수물 목록 수진자가 저의 보호인이 아닌 "여성청소년과과장"으로

되어 있는점, 또 성폭행가해자가 진행하는 유튭 방송에서 "제주**서경찰서 xx놈들은 무고사범의 공범이다"

"왜 압색영장을 안치냐 이xx들아, 다 불질러 버리고 옷벗게 만들어 주겠다" 등등 지난 수개월간 방송하던

내용이,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의 압수수색이 있기 수일전, 갑자기 "제주경찰청에 아주 마음이 잘 통화는

훌륭한 경위가 있다. 나이도 나 몇살 위고 아주 정의로운 경찰이다. 이런분은 승진시켜줘야 한다"

방송한 후,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 팀원에 대한 부실수사 및 피해자에 대차 2차가해에 대한 청문감사실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직후 그 훌륭한 경위님을 팀장으로 한 여청과 전원이 투입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저의 거주지와 동시에 보호자가 다니던 수도권의 전직장 사무실에서 동시에 이루어 졌습니다.

여청과가 이렇게 민첩하고 적극적이며 훌륭한 팀웍으로 수사하는 곳인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의 성폭행피해 신고에 대한 가해자 ***의 핸드폰 및 차량 압수수색은 ***의 거주지를 몰라 도봉경찰서로

출석요구하여 임의제출 받았다고 설명들었는데 차라리 명예훼손 사건으로 신고할 걸 그랬나 봅니다.


저는 압수수색 다음날, 여청과에대한 청문감사 요청에 대한 보복수사로 생각되어, 다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기피신청을 하고 사유로 청탁수사 및 보복수사라고 이유를 적으며 증거로 가해자 ***의 "제주지방

경찰청의 마음과 대화가 잘 통화는 훌륭한 경위님 승진"관련 언급을 적시하였으나, 접수하는 감찰계 담당자가

해당 언급 내용을 찾고자 하나 방송이 60여개가 넘으며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이라 근무중에 확인할 수

없으니 저에게 시간을 특정하여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와 저의 보호자의 핸드폰과 컴퓨터를 모두 압수당한 상태에서

할 수없이 가족의 핸드폰을 빌려 해당 방송을 다시 듣던 중 그날 실시간 방송에서 가해자 ***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 팀원들이 아니면 알수 없는 저와 저의 보호자에 대한 "신상 및 수사과정

그리고 보호자의 연령과 직업, 그리고 전 직장 및 근무환경, 또한 여성관계 및 직장내 거주환경등을

정확하게 묘사하여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고 거대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해당 유튜버 방송은 실시간이라 다음날 녹화분이 올라오면 해당 부분을 "수사비밀 누설"혐의로 제출하고자

기다렸으나 단한번도 빠지지 않고 방송을 올리던 유튜버 ***이 그날 방송은 하루가 지나도 올리지 않더군요.

저는 설마 청문감사실에서 수사관기피 사유중 하나인 청탁수사 증거인 해당경위와의 친분관계를 그 팀에 알려줬

을까 생각했으나 성폭행가해자인 ***은 전날 방송분은 올리지 않고 새롭게 실시간 방송을 하며, 그의 청취

자가 전날 실시간 방송은 왜 아직 안올리냐고 실챗으로 질문하니 "어제꺼요, 어제꺼는 뒷부분에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구체적으로 떠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보류시켜 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데

피의자에 대해 특정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보류 시켜 놨습니다. 뒷부분 삭제하고 오늘 올리겠다고"

답변하는 것을 듣고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 수사관이 그에게 저희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가 저희가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를 ***에게 경고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결론 : 이 사건은 수사이의 제기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을지도 모를 제주경찰청 여청과 수사팀원에 대한 동료들의

따뜻한 동료애에서 기인한 청구인인 저에 대한 불쾌한 감정과 성폭행가해자의 전형적인 행태인 고소인인 피해자와 그를 돕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이 결합하여 기획된, 제주**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담당 사건이던 명예훼손 등 사건을

성폭행가해자에겐 적용하지 않았던 "불법영상촬영죄"를 오히려 성폭행피해자에게 "불법영상촬영죄"

로 ***에게 추가 고소하게 하여(추정),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관소관 사건으로 이첩받아 진행된 사건으로

충분히 의심되며, 여기에 ***의 압수수색 청탁으로 시작하여, 제주지방경찰청 여청과의 수사내용인

피의자의 특정사항들을 압수수색직후 수사청탁인이 ***에게 알려준 공무원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에 해당하는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수사를 피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법원에 서서 제가 당한 피해를 밝히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수사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범죄를 가한 가해자를 무혐의를

만들어준 그 수사팀이 저를 피의자로 수사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성폭행을 당한것을 밝힌것이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재판정에 서서 그 이유를 밝힘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최소한의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 해야 청탁수사 및 공무상비밀누설을 한 수사기관을 수사받게 할 수 있는지 도와 주십시요.

수사관 기피신청을 했으나 압색에 참여했던 사과가 전현 관계없는 사람이 담당이고

저의 컴퓨터에 있던 재증인들 증언도 그자가 방송에서 당일 떠들었습니다.

검찰에 공무상비밀누설로 고소하고 증거제출 및 진술을 마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