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6일(화)09시 51분경 영등포 시장로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대기중 서울시 시흥동에 차고지를 둔 시내버스 ㅂ회사의 버스가 졸음운전운전으로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버스운전자는 졸음운전을 시인하였고 회사로 복귀 후 조치를 주겠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사고 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제 차량은 뒷범퍼 파손 및 뒷판넬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기 의해 정비공장에 입고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ㅂ운수회사 사고 담당자ㅎ 과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해야만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사고처리를 해야 하냐고 반문하니 규정상 그렇다고만하여 실강이를 피하기 위하여 없는 시간을 만들어 부천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가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사고 담당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왜 경찰서 까지 왔냐며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뒷차인 버스의 과실이라며 사고 접수를 해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약 2주~3주 소요된다며 버스 운전자에게는 회사 사고담당자에게 버스 블랙박스영상을 제출할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도 버스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재차 전화했더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처음과는 말을 바꾸며 답변하여 사고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는 그럼 어떻하냐고 반문하니 자차처리를 하던지 자비로 처리 한 후 보험접수가 되면 그때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라면서 전혀 성의없는 답변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보험사 끼리 사고처리가 가능하고 더더욱 대중교통인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공익적의무로서 버스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 운운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함으로서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외에 물적,심적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시점에도 버스 회사는 교통사고 불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더더욱 어차피 보헙접수를 해줄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빨리 공제조합에 접수를 해주라고 경찰서 에서도 권고 하였으나 사고발생 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헙접수가 되지 않아 차량 수리 및 병원 치료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및 버스 공제조합을 관리하는 손해진흥원등 관계 기관에서도 조속한 보헙접수룰를 권고하였으나 버스 회사에서는 단 한통의 전화도 없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 회사의 행태는 내가 아니면 법도 상식도 필요없고,계기관의 권고도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면 아랑곳 않는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시민과 피해자를 우습고 보는 구태의 사고방식에 기인한것이라고 생각되며 더더욱 버스회사의 사고 담당자의 횡포는 담당자의 의견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하는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버스를 운행하는 ㅂ 운수회사의 규모를 볼때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그때마다 자차 처리 및 자비로 처리 후 청구하라는 갑질이 계속된다면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입는 수많은 시민의 문제이며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중교통의 본연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판단하며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판단하여 시민 및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에게는 불친절,무정차통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기사분들을 관리하는 버스회사 관리자의 자질은 바갇인데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냐는 반문이 듭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ㅂ운수회사의 공제조합 교통사고 지연접수건이 얼마나 되는 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운전자의 말을 빌어 과연 법에 규정된 운행시간,휴계시간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도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버스회사 사고담당자 갑질
2021년 3월 16일(화)09시 51분경 영등포 시장로터리에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대기중 서울시 시흥동에 차고지를 둔 시내버스 ㅂ회사의 버스가 졸음운전운전으로 제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버스운전자는 졸음운전을 시인하였고 회사로 복귀 후 조치를 주겠다고 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헤어졌습니다.
사고 후 몸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제 차량은 뒷범퍼 파손 및 뒷판넬 파손으로 인하여 수리를 하기 의해 정비공장에 입고하였습니다.
사고 다음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버스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ㅂ운수회사 사고 담당자ㅎ 과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해야만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굳이 사고처리를 해야 하냐고 반문하니 규정상 그렇다고만하여 실강이를 피하기 위하여 없는 시간을 만들어 부천에서 서울 영등포 경찰서 사고조사반으로 가서 사고처리를 하였습니다.
경찰서 사고 담당자는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 왜 경찰서 까지 왔냐며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뒷차인 버스의 과실이라며 사고 접수를 해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약 2주~3주 소요된다며 버스 운전자에게는 회사 사고담당자에게 버스 블랙박스영상을 제출할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나도 버스회사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재차 전화했더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어야만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처음과는 말을 바꾸며 답변하여 사고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는 그럼 어떻하냐고 반문하니 자차처리를 하던지 자비로 처리 한 후 보험접수가 되면 그때 영수증으로 청구를 하라면서 전혀 성의없는 답변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요즘은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보험사 끼리 사고처리가 가능하고 더더욱 대중교통인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공익적의무로서 버스로 인한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규정 운운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가해를 함으로서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외에 물적,심적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시점에도 버스 회사는 교통사고 불랙박스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더더욱 어차피 보헙접수를 해줄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빨리 공제조합에 접수를 해주라고 경찰서 에서도 권고 하였으나 사고발생 9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헙접수가 되지 않아 차량 수리 및 병원 치료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및 버스 공제조합을 관리하는 손해진흥원등 관계 기관에서도 조속한 보헙접수룰를 권고하였으나 버스 회사에서는 단 한통의 전화도 없이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스 회사의 행태는 내가 아니면 법도 상식도 필요없고,계기관의 권고도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면 아랑곳 않는 고질적인 권위주의와 시민과 피해자를 우습고 보는 구태의 사고방식에 기인한것이라고 생각되며 더더욱 버스회사의 사고 담당자의 횡포는 담당자의 의견을 넘어 피해자에게 2차적 가해를 하는 갑질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버스를 운행하는 ㅂ 운수회사의 규모를 볼때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며 그때마다 자차 처리 및 자비로 처리 후 청구하라는 갑질이 계속된다면 이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입는 수많은 시민의 문제이며 종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대중교통의 본연의 취지에도 벗어난다고 판단하며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면밀히 판단하여 시민 및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기사에게는 불친절,무정차통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이러한 기사분들을 관리하는 버스회사 관리자의 자질은 바갇인데 과연 제대로 된 관리가 되겠냐는 반문이 듭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ㅂ운수회사의 공제조합 교통사고 지연접수건이 얼마나 되는 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졸음운전을 하였다는 운전자의 말을 빌어 과연 법에 규정된 운행시간,휴계시간을 제대로 시행하였는지도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