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군 복무 중 발병한 난치병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성실하게 군 복무하다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당합니까? 아들은 바다를 좋아해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해군 하사관으로 입관하였습니다. 성실히 복무하였고 잘 적응하여 군생활도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재대 후 해경 특수경찰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영을 좋아했고 스쿠버강사, 산업잠수사, 동력수상자격증도 취득하였으며 입대 당시 183cm에 80kg, 체력검사 1등급의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입대하여 7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하사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두통이 있자 해군병원에서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2주일 동안이나 부종이 가시지 않고 심해지자 외박을 나와 급히 인근 병원에 갔고, 귀대 후 해군병원 진료했을 때 단백뇨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다시 3차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성 4형 루프스라는 난치성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자기면역체가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암보다도 치료가 어려운 무서운 병입니다. 병원 입원 후 단지 3주 만에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의사는 항암치료약까지 투여하여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달 정도 입원 후 겨우 퇴원하였으나 완치는 기약할 수 없었고,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10여 알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단백뇨증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약 부작용으로 인해 신장 기능장애, 류마티스 시력 저하 및 두통, 홍반, 부종, 탈모, 불임 등 증세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신장기능이 30%까지 급격히 떨어져서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항암치료 중입니다. 완치될 치료법도 없는 난치병으로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운동이나 1시간 이상 걷기 등의 일상생활도 무리가 있어 장시간 동안 무료하게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얻은 원인 모를 병이기에 보훈처에 보훈대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고 또다시 좌절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병이기에 보훈대상자가 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는데 거부되자 더욱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으니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로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난치병을 얻었을 경우 아무런 보장도 없다면 이것이 정당한 처우일까요? 외형적인 사고로 인해 손발 등의 신체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그보다 더한 난치병에 걸려 일상생활도 근근이 하면서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하는 아들의 경우는 비대상자로 판정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판정일까요? 군 복무 중 특수한 질병에 걸린 경우, 최저생활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훈처의 비해당이라는 부당한 심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순순히 군에 입대했고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스무 살의 젊고 건장했던 아들이 군대에서 난치병에 걸려 평생 병마와 싸우는 것도 눈물겨운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마저 받지 못해 미래의 최저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꼭 저희의 청원에 좋은 소식을 주셔서 아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희망이라도 갖을 수 있도록 군에서 발병한 난치병환자도 보훈대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묻습니다. 왜?
1. 왜? 팔다리 절단 장병은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그보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군에서 발병한 난치병 장병은 오히려 보훈대상자 심사에서 제외됩니까? 2. 왜? 보훈처장님은 병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보훈대상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3. 왜? 군에서 난치병을 얻은 국군장병은 아무런 보장없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군 복무 중 발병한 난치병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181
왜? 군 복무 중 발병한 난치병을 개인 책임으로 떠넘깁니까?
성실하게 군 복무하다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당합니까?
아들은 바다를 좋아해서 군 복무를 하기 위해 해군 하사관으로 입관하였습니다. 성실히 복무하였고 잘 적응하여 군생활도 즐겁다고 하였습니다. 재대 후 해경 특수경찰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영을 좋아했고 스쿠버강사, 산업잠수사, 동력수상자격증도 취득하였으며 입대 당시 183cm에 80kg, 체력검사 1등급의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군입대하여 7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하사관으로 임관하였습니다. 훈련을 받던 중 두통이 있자 해군병원에서 이틀 동안 2회에 걸쳐 두통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에 부종이 생겼습니다. 2주일 동안이나 부종이 가시지 않고 심해지자 외박을 나와 급히 인근 병원에 갔고, 귀대 후 해군병원 진료했을 때 단백뇨가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다시 3차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자가면역질환인 전신홍반성 4형 루프스라는 난치성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은 자기면역체가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여 통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암보다도 치료가 어려운 무서운 병입니다. 병원 입원 후 단지 3주 만에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의사는 항암치료약까지 투여하여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1달 정도 입원 후 겨우 퇴원하였으나 완치는 기약할 수 없었고,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10여 알의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단백뇨증세는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약 부작용으로 인해 신장 기능장애, 류마티스 시력 저하 및 두통, 홍반, 부종, 탈모, 불임 등 증세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신장기능이 30%까지 급격히 떨어져서 1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며 6개월 동안 항암치료 중입니다. 완치될 치료법도 없는 난치병으로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운동이나 1시간 이상 걷기 등의 일상생활도 무리가 있어 장시간 동안 무료하게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군에서 얻은 원인 모를 병이기에 보훈처에 보훈대상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비해당이라는 통보를 받고 또다시 좌절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병이기에 보훈대상자가 되면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으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이 있었는데 거부되자 더욱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으니 옆에서 보고 있는 부모로서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군 복무를 하다가 난치병을 얻었을 경우 아무런 보장도 없다면 이것이 정당한 처우일까요? 외형적인 사고로 인해 손발 등의 신체가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그보다 더한 난치병에 걸려 일상생활도 근근이 하면서 평생 병마와 싸워야 하는 아들의 경우는 비대상자로 판정을 받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판정일까요? 군 복무 중 특수한 질병에 걸린 경우, 최저생활이라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병의 근거가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이유로 보훈처의 비해당이라는 부당한 심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위해 순순히 군에 입대했고 성실히 근무했습니다. 스무 살의 젊고 건장했던 아들이 군대에서 난치병에 걸려 평생 병마와 싸우는 것도 눈물겨운데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호마저 받지 못해 미래의 최저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꼭 저희의 청원에 좋은 소식을 주셔서 아들이 살아가는데 작은 희망이라도 갖을 수 있도록 군에서 발병한 난치병환자도 보훈대상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묻습니다. 왜?
1. 왜? 팔다리 절단 장병은 보훈대상자가 되는데 그보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군에서 발병한 난치병 장병은 오히려 보훈대상자 심사에서 제외됩니까?
2. 왜? 보훈처장님은 병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보훈대상자를 선정하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3. 왜? 군에서 난치병을 얻은 국군장병은 아무런 보장없이 최소한의 생계조차 걱정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