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4.1일자로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4.1부터 인테리어 공사 시작하기로했고 계약도 마쳤습니다. 근데 전 세입자가 3.31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이사갈 곳 공사가 덜되서 15일 더한다고 합니다. 건물주랑도 얘기해보고 3.31일까지 철거 끝내고 나가달라했는데 싫다고 합니다.어떻게는 알아보니까 계약 위반시 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가게를 알아보고 인테리리어 디자인도 다시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 세입자는 자기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 끝날 때 까지 장사하겠다는데 이 경우가 가능 한가요?원래는 2월에 계약 종료 했지만 월세만 내고 계속 장사 하고있었던 가게 였습니다. 그러다가 세입자가 3.31일까지 (철거포함) 나가겠다고해서 제가 바로 계약 했구요. 여태 기다리고 준비 다해놨는데 2일전에 15일까지 더 한다고 통보를 하니 너무 미치겠습니다. 계약금과 인테리어 계약금만 돌려받고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손해가 큽니다...혹시 4.1일자부터 계속 안나가고 장사한다면 영업신고가 가능하는 부분일까요...?어제부터 잠도 못자고 시간도없고 미치겠습니다.도와주세요
가게를 계약했는데 전 세입자가 안나간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