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백화점,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에도 간간히 보이고, 찾아보면 블로그 카페 등 각종 sns 후기가 엄청 많길래.. 국내 업체고 가격이 합리적인것 같아서 믿고 구매 해봤어요. 돌쟁이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매장 가서 신어보고 구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했구요. 근데 집에서 신어보니 아무래도 블로퍼여서 한사이즈 크게 사야되겠더라구요. 귀찮지만 반품비 6000원 지불하고 반품 보냈어요.
근데 업체에서 문자 및 전화로 외부착화 흔적이 있으니 반품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할 뿐이라며 다시 물건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받아달라고 업체에 요구했고, 업체에서는 그건 소비자 몫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친한 변호사 통해 사건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업체에 통보했더니 그제서야 다시 반품받아가고 태도를 바꿔서 환불해줬네요.
친한 변호사가 소비자보호원 심의신청서 써줬구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서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니 꼬리 내리네요.
저 업체 물건이 괜찮아서 이거 환불되면 백화점 가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고, 여름에 샌들도 구매할 참이었는데 앞으로 저는 불매합니다.
외부착화하지 않았는데 소비자를 신었던 신발 반품 보내는 진상 고객 만들고 다 뒤집어 씌우는것도 화 나고, 소비자보호원 심의 요청도 본인들이 해야하는 일인데 고객에게 할일을 떠넘기는 것도 참 기본이 안되었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매장 시착용도 제가 반품보낸 물건보다 훨씬 더러울텐데.. 그 물건은 판매안하느냐고 반문하니 제대로 답을 못하더군요. 첫구매였는데, 직원 CS 교육도 제대로 안하고 온갖 sns 홍보와 쇼핑몰 및 백화점 입점에만 급급.. 소비자를 진상고객 만드는데 능력있는 업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 맘카페에서도 피해입으신분 계시더라구요.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사이즈가 없어서 주문하여 택배로 받았는데, 본인이 요청한 사이즈는 240인데 신발 스티커는 240라 붙어있고 실 사이즈는 235사이즈인 물건을 보내고, 업체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부착화 했으니 반품해줄 수 없다고 했다네요.
사건 타임라인
2021.03.17. ㅡ 인터넷 공식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2021.03.19. (16:11) ㅡ 제품 수령
2021.03.19. (16:39) ㅡ 공식쇼핑몰에서 반품 신청
본인은 2021.3.17. 피신청인의 인터넷 공식쇼핑몰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2021.3.19. 16:11 제품을 수령하여 수취확인을 하였고, 2021.3.19. 16:39 피신청인의 인터넷 공식쇼핑몰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붙임1~2 사진 파일 참조).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1.3.25. 이 사건 제품을 반환 받은 후 청약철회의 사유가 아니라며 교환/환불 거부하였습니다.
2. 피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당일에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 하였는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21.3.25. 본인에게 문자를 통하여 외부착화로 인해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붙임 3~4 사진 파일 참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집 안에서 이 사건 제품을 신어본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집 밖에서 신발을 신고 걸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붙임 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취확인을 한 날짜와 시간은 2021.3.19. 16:11 이며, 본인이 환불 요청 (청약철회) 시간은 2021.3.19. 16:39입니다 . 불과 28분만에 외부착화를 통해 신발을 닳게 할 수 있을지요. 게다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28분만에 착화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붙임3~4 사진파일을 봐도 제품가치의 현저한 감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통신판매업자(피신청인)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증거 없이 외부착화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업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착화를 하지 않고, 제품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디 올바르게 판단해주시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C모 신발업체 분노의 반품 후기 + 불매
요즘 백화점,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에도 간간히 보이고, 찾아보면 블로그 카페 등 각종 sns 후기가 엄청 많길래.. 국내 업체고 가격이 합리적인것 같아서 믿고 구매 해봤어요. 돌쟁이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매장 가서 신어보고 구매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했구요. 근데 집에서 신어보니 아무래도 블로퍼여서 한사이즈 크게 사야되겠더라구요. 귀찮지만 반품비 6000원 지불하고 반품 보냈어요.
근데 업체에서 문자 및 전화로 외부착화 흔적이 있으니 반품해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사진을 보내면서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할 뿐이라며 다시 물건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비자보호원에 심의받아달라고 업체에 요구했고, 업체에서는 그건 소비자 몫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친한 변호사 통해 사건 처리하기로 결심하고, 업체에 통보했더니 그제서야 다시 반품받아가고 태도를 바꿔서 환불해줬네요.
친한 변호사가 소비자보호원 심의신청서 써줬구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또 화가 나서 소송까지 갈 생각이었고, 정신적인 피해 보상 요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니 꼬리 내리네요.
저 업체 물건이 괜찮아서 이거 환불되면 백화점 가서 직접 신어보고 구매하고, 여름에 샌들도 구매할 참이었는데 앞으로 저는 불매합니다.
외부착화하지 않았는데 소비자를 신었던 신발 반품 보내는 진상 고객 만들고 다 뒤집어 씌우는것도 화 나고, 소비자보호원 심의 요청도 본인들이 해야하는 일인데 고객에게 할일을 떠넘기는 것도 참 기본이 안되었다고 생각듭니다. 또한 매장 시착용도 제가 반품보낸 물건보다 훨씬 더러울텐데.. 그 물건은 판매안하느냐고 반문하니 제대로 답을 못하더군요. 첫구매였는데, 직원 CS 교육도 제대로 안하고 온갖 sns 홍보와 쇼핑몰 및 백화점 입점에만 급급.. 소비자를 진상고객 만드는데 능력있는 업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 맘카페에서도 피해입으신분 계시더라구요. 매장에서 구매하시고 사이즈가 없어서 주문하여 택배로 받았는데, 본인이 요청한 사이즈는 240인데 신발 스티커는 240라 붙어있고 실 사이즈는 235사이즈인 물건을 보내고, 업체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외부착화 했으니 반품해줄 수 없다고 했다네요.
사건 타임라인
2021.03.17. ㅡ 인터넷 공식쇼핑몰에서 제품 구매
2021.03.19. (16:11) ㅡ 제품 수령
2021.03.19. (16:39) ㅡ 공식쇼핑몰에서 반품 신청
2021.03.20. ㅡ 제품 반품 택배사 수거 (1차)
2021.03.22. (09:08) ㅡ 판매자 반품 회수 (1차) 완료
2021.03.23. ㅡ 유선상으로 판매자가 반품 거부 통보
2021.03.25. ㅡ 유선상으로 판매자가 반품 거부사유 재통보 및 제품 재발송하였음. 구매자(본인)는 판매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판매자로 하여금 소비자원에 심의를 받도록 요청함.
2021.03.26. ㅡ 반품된 물건이 다시 구매자(본인)에게 돌아옴. 판매자는 변호사 선임 사실 인지 후, 반품을 다시 회수요청하였음. 또한 당사에서 전자상거래법 규정 확인 후, 소비자보호원 심의 신청하기로 하였음.
2021.03.27. ㅡ 제품 반품건 택배사 수거 (2차)
2021.03.29. (11:52) ㅡ 판매자 반품 회수 (2차) 완료
2021.04.01. ㅡ 판매자가 내부적으로 환불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유선상으로 통보함
2021.04.03. ㅡ 결제취소완료
피해사건 상세내용
1. 사건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2021.3.17. 피신청인의 인터넷 공식쇼핑몰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으며, 2021.3.19. 16:11 제품을 수령하여 수취확인을 하였고, 2021.3.19. 16:39 피신청인의 인터넷 공식쇼핑몰을 통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붙임1~2 사진 파일 참조).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1.3.25. 이 사건 제품을 반환 받은 후 청약철회의 사유가 아니라며 교환/환불 거부하였습니다.
2. 피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당일에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에게 반환 하였는바, 전자상거래법상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2021.3.25. 본인에게 문자를 통하여 외부착화로 인해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어(붙임 3~4 사진 파일 참조),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인의 집 안에서 이 사건 제품을 신어본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며, 집 밖에서 신발을 신고 걸은 사실이 없습니다. 나아가, 붙임 1~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본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수취확인을 한 날짜와 시간은 2021.3.19. 16:11 이며, 본인이 환불 요청 (청약철회) 시간은 2021.3.19. 16:39입니다 . 불과 28분만에 외부착화를 통해 신발을 닳게 할 수 있을지요. 게다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28분만에 착화를 통해 이 사건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붙임3~4 사진파일을 봐도 제품가치의 현저한 감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아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5항에서는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통신판매업자(피신청인)이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신청인은 증거 없이 외부착화를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사업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착화를 하지 않고, 제품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디 올바르게 판단해주시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