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갈때 전세계약서 원본을 주인에게 전달하고 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사날이 오늘인데 주인이 다른지역에 있어서 미리 말했고 부동산에서도 하루전날 주인한테 내일 이사나가니까 전세금 준비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주인이 안와서 연락하니 이사가는줄 몰랐다고 그래서 모랐던건 괜찮으니 전세금을 이체해달라고 하니 직접가서 자기가 이체를 해야된다고 오전8시부터 이삿짐센터에서 준비하는데 여주에 있는 주인이 서울 올라오니 오후2시 그때 와서는 계약서 원본을 내놔라 안주면 전세금을 절대 못준다 계약서 원본으로 대출을 받거나 나쁜짓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로 오후2시에 이미 이삿짐 다 실었던걸 다시 내려서 하나하나 짐을 다 풀어서 계약서를 찾기 시작했는데 안 보임 주인 무슨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했는데 내용은 무슨일이 생기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의 글을 부동산에서 쓰고 한바탕 소동 후 전세금 이체할때까지 기다리는데 국민은행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자기는 농협만 사용하는데 수수료 발생한다고 전세금을 수표로 가져왔어요 미리 한마디 말도없이 이거 받고 그냥 꺼지라는 계약서원본 반드시 찾아서 내일 부동산에 가져다놓으면 여주에서 서울 올일 있을때 가져갈꺼고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저한테 막말을 했어요 요구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왜 원본을 부동산에 내가 직접 차비들여서 가져다놓아야되냐고 하니 그걸로 대출이나 나쁜일에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자기한테 반납하는거래요 부동산도 주인이 원하니 가져오라고 하는데 모두 제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영혼털림 ㅠ
오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이사날이 오늘인데 주인이 다른지역에 있어서
미리 말했고 부동산에서도 하루전날 주인한테
내일 이사나가니까 전세금 준비하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 주인이 안와서 연락하니 이사가는줄 몰랐다고 그래서 모랐던건 괜찮으니
전세금을 이체해달라고 하니 직접가서 자기가 이체를 해야된다고 오전8시부터 이삿짐센터에서 준비하는데
여주에 있는 주인이 서울 올라오니 오후2시
그때 와서는 계약서 원본을 내놔라 안주면 전세금을 절대 못준다 계약서 원본으로 대출을 받거나 나쁜짓을 할 수 있다는 이상한 이야기로 오후2시에 이미 이삿짐 다 실었던걸 다시 내려서 하나하나 짐을 다 풀어서
계약서를 찾기 시작했는데 안 보임
주인 무슨 서약서를 쓰라고 강요했는데 내용은
무슨일이 생기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내용의 글을 부동산에서 쓰고
한바탕 소동 후 전세금 이체할때까지 기다리는데
국민은행 계좌번호 알려줬는데 자기는 농협만 사용하는데 수수료 발생한다고 전세금을 수표로 가져왔어요
미리 한마디 말도없이 이거 받고 그냥 꺼지라는
계약서원본 반드시 찾아서 내일 부동산에 가져다놓으면 여주에서 서울 올일 있을때 가져갈꺼고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저한테 막말을 했어요
요구하는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왜 원본을 부동산에 내가 직접 차비들여서 가져다놓아야되냐고 하니 그걸로 대출이나 나쁜일에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자기한테 반납하는거래요
부동산도 주인이 원하니 가져오라고 하는데 모두 제 정신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