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잠재적 가해자라는 교육 중단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FJTmTq_sCPM 이 교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 산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교육 영상입니다. 세 줄로 요약해드리면 1. 여자에게 남자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다. 언짢냐? 2. 남자는 여자의 의심과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나는 나쁜 남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그것이 '시민적 의무' 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을 달고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버젓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나불대고 있습니다. 평소 남성 혐오 및 차별에 관심있는 분들 계시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jjEAl 위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만이 이 거지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청원 본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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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본글 최상단의 링크로 볼 수 있는 유튜브 교육 내용은다음과 같은 요소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양성평등에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딸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성인 남성이딸에게 편협하고 일반화된, 잘못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편견, 비하에 해당 B. 여성과 교제하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지칭하며=차별, 비하 및 폭력에 해당 C. 특정 상황에서 모든 남성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구성하고(유튜브 내용 중 '그런데 또 남사친 남자 선배 남자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이하')=편견 및 비하에 해당 D. 유튜브 내용 중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등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할 뿐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 사례 등 반대되는 사례는 소개하고 있지 않기에성범죄와 성폭력은 100%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전하는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https://news.joins.com/article/23658879외 수많은 성폭력 무고 사건)=차별 및 편견에 해당 E. D와 같은 맥락으로, 남녀관계라는 인간관계에 있어남성만이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여 본인의 안전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여성의 '시민적 의무', 예컨대 여성이 남성에게 가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폭력 무고에 대한 언급이 없고=차별 및 편견에 해당 F.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화 및 자아 형성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볼 아이들에게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남성(영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로)에 대한 인식을'범죄자일까 아닐까'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며=편견에 해당 G.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가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는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 기능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와는정반대되는 형태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행위=편견에 해당 H. 여성과 여성/남성과 남성/기타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관계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단순한 남성-여성의 사례는 적절한 성 관련 교육으로 기능할 수 없는 등=차별, 편견에 해당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위 영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밝힌 '양성평등'의 의미와 심각하게 어긋나 있으며,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미션인'양성평등 가치확산' 에 비추어 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실제 미션이남성혐오주의 및 여성우월주의 전파가 아니라면,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위 영상을 시급하게 삭제하고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승인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이하 실무진의 징계 및 사과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민원인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인사말의 내용 중 여성들의 일상과 관계에서의 성평등 요구에 대해'여성우월주의'나 '남성혐오'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은인종차별 반대를 향해 백인혐오라 외쳤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라는 대목을 보고 깊은 심연과 좌절을 느낀 바입니다.이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는 남성 집단 전체를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이라도 범죄자들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과거 남성우월주의 하에 행동했던 세대의 기득권들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당연히 의심 받아 마땅한 잠재적 가해자라고 명명하고그들에게 권리 없는 무한정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한 내용인지, 남성을 차별하고남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남성을 비하함과 동시에남성에 대한 폭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위 유튜브 콘텐츠가도대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상기하였길래나온 결과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은 결코양성평등 가치확산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본 민원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남성=잠재적 가해자라는 교육 중단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FJTmTq_sCPM
이 교육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성가족부 산하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교육 영상입니다.
세 줄로 요약해드리면
1. 여자에게 남자는 모두 잠재적 가해자다. 언짢냐?
2. 남자는 여자의 의심과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나는 나쁜 남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그것이 '시민적 의무' 다
이런 정신나간 소리를양성평등이라는 제목을 달고여성가족부 산하기관에서 버젓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나불대고 있습니다.
평소 남성 혐오 및 차별에 관심있는 분들 계시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jjEAl
위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동하는 양심만이 이 거지같은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청원 본문입니다.긴 글 읽어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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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을 중단하십시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양성평등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본글 최상단의 링크로 볼 수 있는 유튜브 교육 내용은다음과 같은 요소에 있어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양성평등에어긋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 딸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성인 남성이딸에게 편협하고 일반화된, 잘못된 성교육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편견, 비하에 해당
B. 여성과 교제하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로 지칭하며=차별, 비하 및 폭력에 해당
C. 특정 상황에서 모든 남성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상황을 구성하고(유튜브 내용 중 '그런데 또 남사친 남자 선배 남자 상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하면~ 이하')=편견 및 비하에 해당
D. 유튜브 내용 중 '의심과 경계가 여성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 등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할 뿐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범죄 피해 사례 등 반대되는 사례는 소개하고 있지 않기에성범죄와 성폭력은 100%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인식을 전하는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https://news.joins.com/article/23658879외 수많은 성폭력 무고 사건)=차별 및 편견에 해당
E. D와 같은 맥락으로, 남녀관계라는 인간관계에 있어남성만이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여 본인의 안전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여성의 '시민적 의무', 예컨대 여성이 남성에게 가할 수 있는 성범죄 및 성폭력 무고에 대한 언급이 없고=차별 및 편견에 해당
F. 청소년기에 중요한 사회화 및 자아 형성 과정에서 이 영상을 볼 아이들에게자신과 관계를 맺는 모든 남성(영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성도 마찬가지로)에 대한 인식을'범죄자일까 아닐까' 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잘못된 가치관 형성을 유도하며=편견에 해당
G. 가해한 사실이 없는데 가해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는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 기능하는 대한민국 현행 법체계와는정반대되는 형태의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행위=편견에 해당
H. 여성과 여성/남성과 남성/기타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관계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단순한 남성-여성의 사례는 적절한 성 관련 교육으로 기능할 수 없는 등=차별, 편견에 해당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위 영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밝힌 '양성평등'의 의미와 심각하게 어긋나 있으며,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미션인'양성평등 가치확산' 에 비추어 봐도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실제 미션이남성혐오주의 및 여성우월주의 전파가 아니라면,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위 영상을 시급하게 삭제하고해당 단체의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승인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이하 실무진의 징계 및 사과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본 민원인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인사말의 내용 중
여성들의 일상과 관계에서의 성평등 요구에 대해'여성우월주의'나 '남성혐오' 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은인종차별 반대를 향해 백인혐오라 외쳤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라는 대목을 보고 깊은 심연과 좌절을 느낀 바입니다.이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는 남성 집단 전체를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이라도 범죄자들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과거 남성우월주의 하에 행동했던 세대의 기득권들과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당연히 의심 받아 마땅한 잠재적 가해자라고 명명하고그들에게 권리 없는 무한정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교육 내용이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충실한 내용인지,
남성을 차별하고남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남성을 비하함과 동시에남성에 대한 폭력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위 유튜브 콘텐츠가도대체 어떤 역사를 어떻게 상기하였길래나온 결과물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남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폭력은 결코양성평등 가치확산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본 민원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