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씁니다저는 대구 동성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직장은 약령시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업장 건물에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건물 뒷편에 위치해있고, 총 5대 가량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이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5층짜리 건물 중 많은 층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 할당량이 많습니다.하지만, 주차공간 특성상 주차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용 도로(중앙통)를 약 7~8m정도를 물고 들어가야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건물주차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시다 시피 중앙통 (대중교통전용도로)를 약 7~8m정도를 물고들어와야하며, 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 건물 주차장의 맞은 편에는 유료주차장이 있구요.
저 중앙통을 지나지 않는 반대도로에는 시장길이라 차량진입이 아에 불가능 합니다.
저희 건물이 저 중앙통(대중교통 전용도로)가 설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2010년에 지정되었고, 저희 건물은 족히 30년은 되었거든요.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건물뒷편에 주차장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정이되면서, 저 하늘색 도로가 유일하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때에는 저 하늘색 진입로를 통해 주차장을 진입을 했다가 몇번 경찰서에 과태료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교통정책과에가서 통행 허가증을 끊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행 허가증을 끊어서 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풀타임 근무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늘 상주해 있는 입장이며, 저희 사업장에는 현풍에서오는 분도 계셔서 차량이용은 필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동성로 주차장 월주차가격은 한달 15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인데, 건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매년 갱신기간 마다 찾아 가서 갱신도 했었구요.
그러다가 최근 갱신일 교통정책과 담당자분이 변경이 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러 왔다고 상황설명을 해드렸더니, 갱신이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주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 이렇게 이용을 해왔다고 상황설명을 했었고, 하시는 말씀이 '그전직원이 잘못 발행했다, 업무처리에 미숙해서 발행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여러분... 대형 사업장안에서 사업주가 상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하고,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대표님 차량이아닌 다른 차량으로 등록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유는 대중교통도로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거냐고 여쭤보니, 유료주차장은 월주차로 지정된 차수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최소 10대~15대이상일텐데, 이 유료주차장을 들락 날락거리는 차량의 대중교통지구 이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사업이기때문이죠.
그런데 직접 사업장에서, 일을하며 그 사업장 건물에서 주차를 하고자하는 직원의 차량은 허용이 안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더라구요. 또 저희가 모든 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쪽에 할당된 주차대수 2대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중교통지구요? 2010년에 설정되어서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을 설정하셨으면, 이렇게 말이안되게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쪽 입장에서는 잘쓰고 있던 주차장을 갑자기 월 20, 아니 두대니 40.. 일년이면 약 500가까이되는 금액을 내면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구요. 저희가 대중교통 도로를 쌩쌩 달리겠다는 것도아니구요. 출퇴근시 주차장출입만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지구에는 배달오토바이가 더 위협적이게 달려오고 있고, 유료주차장에 월주차를 등록한 차량은 대중교통지구를 허용해주는 와중에, 진짜 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건물주차장을 이용을 아에 하지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번이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동성로 한 중간의 사업장과 주차장, 차별적인 교통정책과의 대응, 제가 이상한건가요?
건물주차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시다 시피 중앙통 (대중교통전용도로)를 약 7~8m정도를 물고들어와야하며, 주차장을 들어오는 입구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희 건물 주차장의 맞은 편에는 유료주차장이 있구요.
저 중앙통을 지나지 않는 반대도로에는 시장길이라 차량진입이 아에 불가능 합니다.
저희 건물이 저 중앙통(대중교통 전용도로)가 설정되기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2010년에 지정되었고, 저희 건물은 족히 30년은 되었거든요.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건물뒷편에 주차장이 있어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했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정이되면서, 저 하늘색 도로가 유일하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때에는 저 하늘색 진입로를 통해 주차장을 진입을 했다가 몇번 경찰서에 과태료를 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는 교통정책과에가서 통행 허가증을 끊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통행 허가증을 끊어서 건물 주차장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풀타임 근무라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늘 상주해 있는 입장이며, 저희 사업장에는 현풍에서오는 분도 계셔서 차량이용은 필수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동성로 주차장 월주차가격은 한달 15만원이 넘어가는 가격인데, 건물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기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고, 매년 갱신기간 마다 찾아 가서 갱신도 했었구요.
그러다가 최근 갱신일 교통정책과 담당자분이 변경이 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갱신하러 왔다고 상황설명을 해드렸더니, 갱신이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주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여태껏 이렇게 이용을 해왔다고 상황설명을 했었고, 하시는 말씀이 '그전직원이 잘못 발행했다, 업무처리에 미숙해서 발행을 잘못했다'라고 하시더라구요.
여러분... 대형 사업장안에서 사업주가 상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 그래서 일단 알겠다하고, 대표님께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해서 대표님께서 직접 대표님 차량이아닌 다른 차량으로 등록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유는 대중교통도로를 누구나 다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건물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거냐고 여쭤보니, 유료주차장은 월주차로 지정된 차수만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최소 10대~15대이상일텐데, 이 유료주차장을 들락 날락거리는 차량의 대중교통지구 이용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 사업이기때문이죠.
그런데 직접 사업장에서, 일을하며 그 사업장 건물에서 주차를 하고자하는 직원의 차량은 허용이 안된다는게 참 아이러니 하더라구요. 또 저희가 모든 직원이 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쪽에 할당된 주차대수 2대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중교통지구요? 2010년에 설정되어서 참,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책을 설정하셨으면, 이렇게 말이안되게 불편을 겪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이쪽 입장에서는 잘쓰고 있던 주차장을 갑자기 월 20, 아니 두대니 40.. 일년이면 약 500가까이되는 금액을 내면서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구요. 저희가 대중교통 도로를 쌩쌩 달리겠다는 것도아니구요. 출퇴근시 주차장출입만 허용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대중교통지구에는 배달오토바이가 더 위협적이게 달려오고 있고, 유료주차장에 월주차를 등록한 차량은 대중교통지구를 허용해주는 와중에, 진짜 그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은 건물주차장을 이용을 아에 하지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몇번이고 말씀드렸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주차를 다른데서 하세요', '민원 넣으려면 넣으세요' 이런대답뿐이니 속이 천불이 납니다.
도대체 이게 제가 이상한건가요? 이런건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