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날 렌터카 반납 전에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 2종을 각각 2개씩 총 3만원대 가격을 주고 포장해나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샌드위치 치고는 가격이 쎄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값어치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감안하고 방문했습니다.
샌드위치 포장 후, 렌터카 반납하고 서울로 돌아와 바로 저녁을 먹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저와 30대 언니들 2명, 50대 어머니, 만3세
조카 다섯이서 먹었습니다.
현재 저는 2년 가까이 블로그에 맛집, 카페, 여행 리뷰 등을 올리고 있고 해당 업체도 인스타그램에 맛집이라고 올라왔길래 아무래도 저처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11월 24일자로 리뷰를 적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내부 분위기, 사장님
친절함 모두 만족스러웠기에 리뷰 초~중반에는 그런 내용의 칭찬글을 작성하였고 맛에 대한 평가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악의를 가진 근본없는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닌 해당 업체 방문 계획이 있을 다른 여행객 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리뷰 검색했을 땐 맛이 없다는 리뷰가 거의 없었기에 저희처럼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 8일, 네이버 측으로부터 해당 게시물이 게시 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업체 사장님께서 명예훼손의 명목으로 게시 중단 접수를 하신거죠.
저는 한치의 과장없이 사실만을 적었고 추측성 글이 아닌 100% 제 돈을 주고 이용한 손님으로써 이용후기를
작성한 것뿐이기에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고 한달 뒤에 재게시가 되었습니다.
재게시 된 걸 확인하신 업체 사장님께서 제 글에
댓글을 다셨더군요.
‘악의적인
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설령 사실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을 받는다. 사실이 아닌 허위나 거짓으로 꾸며낸 말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1~2일 내로 바로 삭제하지 않을 시 선처 없이 법적 대응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으로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블로거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몰랐을까요 제가…
솔직히 이미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선처를 하네
마네 하는 사장님의 댓글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꾸며낸 말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쩌고 하신
것도 반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드신거 압니다. 그리고 칭찬과 비판을 모두 수용해야 하지만서도 사람인지라 이런 리뷰에 마음이 좋지 않을 것 또한
알고 있었기에 글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허나 그냥 비공개 처리만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 사장님 블로그에 찾아가 비밀 안부글로 답글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대처에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한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해당 업체에 대한 제 포스팅은 악의적 목적의 글이 아닌 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1원
한장, 아니 자그마한 서비스하나 받지 않았으며 내돈내산으로 딱 보고 먹고 느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맛없으니
먹지말아라’, ‘방문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애초에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보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신건지
사장님이 다시 한번 글을 남기셨어요.
‘포스팅한 내용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사전고지 했는데 카카오맵 리뷰까지 남긴 악의적인 행동에 더 이상의 배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로 남겨둔 글 또한 원문을 보관해 두었기에 법적 효력이 있다. 정보통신법 위반, 모욕, 업무방해가
추가되며 24시간 내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을 시 법대로 진행하겠다’ 하시더군요
일단 저는 블로그 포스팅 외에 카카오맵, 인스타 그 어느곳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평을 남긴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긴글을 어떻게 이해하신건지 저런식으로 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댓글부터 자꾸 선처,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너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태도에 화가났어요.
장사에 방해가되니 리뷰를 내려달라면 내리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용후기를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화가나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운운하시며 고소하겠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랑 티키타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첫 댓글부터
다짜고짜 법을 들먹이시며 비공개 안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라는 사장님의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건가 싶어 위 사진처럼 첫댓글을 남겼고 읽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두번째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직 업체측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에 해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와 내돈내산 후기 올렸더니 고소하겠다는데 어째야하나요?
글 작성에 앞서, 해당 글은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악감정이나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수정) 결시친 게시판이 화력이 좋다고 하여 게시판 이동했습니다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아 문제가 된다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ㅜㅜ
+++추가)) 상호명을 아시는 분들이라도 댓글에 남기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 11월, 언니 2명과 조카와 2박 3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날 렌터카 반납 전에 해당 업체를 방문했고 계란이 들어간 샌드위치 2종을 각각 2개씩 총 3만원대 가격을 주고 포장해나왔습니다.
제 기준으로 샌드위치 치고는 가격이 쎄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값어치를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감안하고 방문했습니다.
샌드위치 포장 후, 렌터카 반납하고 서울로 돌아와 바로 저녁을 먹고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저와 30대 언니들 2명, 50대 어머니, 만3세 조카 다섯이서 먹었습니다.
현재 저는 2년 가까이 블로그에 맛집, 카페, 여행 리뷰 등을 올리고 있고 해당 업체도 인스타그램에 맛집이라고 올라왔길래 아무래도 저처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을 듯하여 11월 24일자로 리뷰를 적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 내부 분위기, 사장님 친절함 모두 만족스러웠기에 리뷰 초~중반에는 그런 내용의 칭찬글을 작성하였고 맛에 대한 평가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악의를 가진 근본없는 비난을 하기 위함이 아닌 해당 업체 방문 계획이 있을 다른 여행객 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는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리뷰 검색했을 땐 맛이 없다는 리뷰가 거의 없었기에 저희처럼 입맛에 맞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지난 3월 8일, 네이버 측으로부터 해당 게시물이 게시 중단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업체 사장님께서 명예훼손의 명목으로 게시 중단 접수를 하신거죠.
저는 한치의 과장없이 사실만을 적었고 추측성 글이 아닌 100% 제 돈을 주고 이용한 손님으로써 이용후기를 작성한 것뿐이기에 게시 중단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하였고 한달 뒤에 재게시가 되었습니다.
재게시 된 걸 확인하신 업체 사장님께서 제 글에 댓글을 다셨더군요.
‘악의적인 글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설령 사실이라고 하여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을 받는다. 사실이 아닌 허위나 거짓으로 꾸며낸 말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1~2일 내로 바로 삭제하지 않을 시 선처 없이 법적 대응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으로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블로거로써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몰랐을까요 제가…
솔직히 이미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선처를 하네 마네 하는 사장님의 댓글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리고 꾸며낸 말로 범행을 저지르면 어쩌고 하신 것도 반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자영업자분들 힘드신거 압니다. 그리고 칭찬과 비판을 모두 수용해야 하지만서도 사람인지라 이런 리뷰에 마음이 좋지 않을 것 또한 알고 있었기에 글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허나 그냥 비공개 처리만 한다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 사장님 블로그에 찾아가 비밀 안부글로 답글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대처에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한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해당 업체에 대한 제 포스팅은 악의적 목적의 글이 아닌 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한 글이었습니다.
1원 한장, 아니 자그마한 서비스하나 받지 않았으며 내돈내산으로 딱 보고 먹고 느낀 제 주관적인 생각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맛없으니 먹지말아라’, ‘방문하지 말아라’ 라는 건 애초에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보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신건지 사장님이 다시 한번 글을 남기셨어요.
‘포스팅한 내용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다. 충분히 알아듣게 사전고지 했는데 카카오맵 리뷰까지 남긴 악의적인 행동에 더 이상의 배려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삭제하지 않고 비공개로 남겨둔 글 또한 원문을 보관해 두었기에 법적 효력이 있다. 정보통신법 위반, 모욕, 업무방해가 추가되며 24시간 내 진정성있는 사과와 반성이 없을 시 법대로 진행하겠다’ 하시더군요
일단 저는 블로그 포스팅 외에 카카오맵, 인스타 그 어느곳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평을 남긴적이 없습니다.
제가 남긴글을 어떻게 이해하신건지 저런식으로 글을 다셨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댓글부터 자꾸 선처, 배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너는 이미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태도에 화가났어요.
장사에 방해가되니 리뷰를 내려달라면 내리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공공의 이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이용후기를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화가나더군요.
더군다나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 운운하시며 고소하겠다고 하는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랑 티키타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첫 댓글부터 다짜고짜 법을 들먹이시며 비공개 안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라는 사장님의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답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건가 싶어 위 사진처럼 첫댓글을 남겼고 읽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두번째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직 업체측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에 해박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고소가 접수된다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응은 모두 할 생각입니다.
휴대폰 알람만 떠도 심장이 덜컹덜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