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문작성자2021.04.19
조회1,085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중인 취준생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 글 올려봅니다.

저희 집은 땅 주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할머니 명의로 토지세를 꾸준히 납부해왔습니다. 1995년 부터 현재까지도 계속 거주 중입니다.

그러던 중, 인접한 땅 주인이 대뜸 통행료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본인 땅 밟았다면서 말이죠. 여지껏 그런 얘기 한 번 없었고, 귀뜸으로라도 언급이 되었으면 또 모를 일 입니다.

결국, 인접한 땅 주인 측에서소송을 제기하여 저희가 이기는 듯 보였지만, 측량을 해보니 저희 집이 땅을 일부분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추가된 법에 '점유취득시효' 라는 게 있었습니다.

20년이 넘었고,그 기간동안 땅을 침범하여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았다면, 그리고 점유한 사람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한다면 자주점유가 인정 되고,취득시효가 완성되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침범한 부분의 땅이살아온 사람들의 것이 된다고 하더군요. 딱 저희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악의적인 목적도 없었고,26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저희가 통행료를 지불해야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는 도중, 혹은 완성 후,등기신청 하기 전에 땅 주인이 제3자로 명의가 변경이 되었다면, 임료를 지불하라고 말하면 꼼짝없이 지불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2008년 04월 25일 이후로, 명의가 변경 된 현재의 땅 주인에게는저희가 시효완성을 주장해도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2심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님께 전화했었지만, 판사님이 항소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어찌할 방도가 없이 소송에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송비용과 이제까지의 임료를 일부 지불해야하는데, 경제사정도 좋지 않는 저희 집안은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취업도 잘 안되는 시대에, 아버지 혼자 외벌이로 다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출도 무리고요. 집을 시세가에 맞추어 팔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땅 주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제아무리 금액협의를 본다고 해도 결과가 좋게 나올거라는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언제 당장에 집에서 쫓겨나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까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저희는 법률에 대해서 잘 몰랐고소송비용과 임료마저 지불해야 한다는 것도 억울한데,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는 글도 올린 상태입니다. 어떻게,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