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 한탄 좀..

7호선탄여자2021.04.20
조회155
1인 가구예요 1년 동안 윗 층 할머니하고 층간 소음으로 (손주들과 할머니의 발망치) 분쟁 하다 집 주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계약 끝나는 집이 있어서 돈 백만원 이사비 들여서ㅜ 이사 한지 한달째 예요 (참고로 새로 이사 온 집은 윗 층이 집주인)
새로 옮긴 집도 전세지만 1년만 계약하고 매년 5%씩 올려달라셔서 층간소음에 지칠대로 지친 상태라 알겠다고 계약 했어요
지난 주 쯤 집주인이 전화와서는 임대사업자 조건에 전세계약은 2년 이라며 2년으로 계약서 고쳐주면 안되냐고 해서 지금 새로 옮긴 집은 이번엔 집주인 아저씨가ㅜㅜ 발망치가 있어서(집주인 부부는 그래도 좀 조심하는거는 느껴져서 참고 있어요) 2년 계약도 부담 되긴 했는데 5% 올릴 시간은 1년 더 벌 수 있겠다 싶어서 발망치만 안 들을 수 있으면 알겠다고 또 수락 했어요
근데 오늘 계약서 다시 작성하러 집주인 아줌마가 내려 오셨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의무 가입으로 바꼈다며 1년만 계약하면 내년에 보증 보험비를 내게 될테니 2년 계약 해주는 대신 1년 후 낼 보증보험비를 자기에게 달라시며 관리비를 월 8만원을 올려 달라는 겁니다.... (현재 관리비 티비랑 인터넷만 옵션으로 월 8만원 입니다 8만원 더 올리면 인터넷 티비만에 관리비 16만원) 위법인지는 아셔서 그 사항은 연필로 써오셨더라구요.. 아가씨 돈 잘 벌지 않냐시며..건물주님이 월급쟁이에게 무슨 말씀이신지..;;
일단 저는 동의 못하겠다고 했고 계약서 고치는건 일단 보류 되었어요 1년 계약에 5%씩 올린다는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왜 제가 1년 보증보험비 냈어야 할 돈이라며? 그 돈을 건물주님에게 챙겨 드려야하는지.. 있는분들이 정말 더 하시구나 .. 한숨이 푹 나옵니다
층간 소음분쟁에 당사자, 윗 층, 집주인 중에 손해 본 사람은 당사자인 저 밖에 없네요 집주인은 제가 이사 나온 집 보증금 5% 올려 다른 세입자랑 계약하셨고.. 할머니는 잘~ 살고 계시고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본 사람은 저 뿐인데(노이로제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ㅠㅜ) 보증 보험비를 매달 본인에게 달라는 집주인.. 정말 마음 너덜너덜 하네요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 하소연 하기도 뭣하고 .. 속이 아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