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노동착취>노동청 신고가능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ㅊㅊㅊ2021.04.21
조회3,520
안녕하세요
전 중견기업 여행사에 근무중인 여자입니다.
(이름들으면 다알만한 곳임)
일반 여행객보단 상용출장의 발권,호텔,비자 위주로 업무를 하는 여행사입니다.

코로나때문에 작년 3월부터 임금이 줄었고, 유급휴업/휴직으로 근무를 번갈아가며 하다가 8월부터 무급휴직으로 들어가면서 회사에서 신청한 정부지원금으로 임금의 50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진 코로나때문에 어쩔수없는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이런부분 다 이해되고 아는 내용이지요.

근데 저희 회사는 무급휴직중에도 근무를 강요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중이니 회사에 불끄고 사무실에 출근안하는 척해놓고 직원들이 번갈아 가며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불끄고 문걸어잠그고 사람이 없는척 하며 근무를 시켰죠.
무급휴직중이니 근무를 안하겠다고도 할수 있지만 분위기상 할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그냥 철판깔고 안한직원도 몇명 있긴 하지만 그 직원들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회사에서는 안하는 직원땜에 근무일수가 늘어난것 처럼 되버리니 직장내에서도 직원들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했겠죠.
(회사대표님이 위로차원에서 무급휴직중에 근무한 직원에게만 보너스를 100만원 남짓 줬습니다. 통장에 내역이 남으면 안되서인지 현금으로 주더라구요. 그리고 무급휴직중 근무를 하다가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인 직원은 또 보너스를 주지않았죠)

회사는 나라를 상대로 불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받았고,
원래는 무급휴직이 아닌 유급휴업이기 때문에 근무한 직원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급여의 70-90프로까지 줬어야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부지원금인 50프로만 줬습니다.

회사는 일을 시키지않았다는 명분을 만들기위해 매달 무급휴직동의서를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업무를 다 시키고 있었죠.
무급휴직중에 업무를 시키면 회사는 벌금을 내야한대도 말이죠. 벌금을 내기 싫었으니 불끄고 회사 문닫은척을 했겠죠?

그렇게 올 4월까지 계속 되던 회사는 직원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한팀당 최소인원(2-3명)만 남기고 무급휴직을 강요했고 정부지원금이 끝난 상태라 더이상 정부지원금도 없는 무급휴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팀당 남긴다는 최소인원은 월급을 60%만 준다고하더라구요. 물론 업무가 예전에 비해줄긴했지만 그래도 그 최소인원으로 매일 정상근무하며 쳐내긴 벅찬 업무량이죠. 그냥 육십프로 받고 일을 하던 그게싫으면 무한정 무급휴업을 하던 그게 싫음 그냥 그만두라는거죠 사실.

다른 타여행사는 희망퇴직이라도 받은걸로 알고있으나,
희망퇴직은 위로금을 줘야하니 희망퇴직을 받지않고 부사장이랑 면담을 통해 기간이 적혀있지않는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그만두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가 많이 힘든거 다 압니다.
하지만 일반 여행객대상으로 하는 여행사와는 달리 상용 출장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면서도 출장을 가는 추세라 매출이 줄긴했지만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있구요. 이렇게 매출을 지켜온것도 무급휴직이지만 출근한 직원들의 희생때문인거 뻔히 알면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참 너무한다 싶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라 회사가 힘드니 나중을 위해 다같이 잘되잔 마음으로 출근한 직원들이고 회사에서 돈한푼 안받으면서도 교통비 들여가며 출근하고 열정페이처럼 희생을 강요하더니. 결국은 더러운 방법으로 내치네요.
회사의 횡포가 너무 심한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회사가 예전부터 더러운방법으로 오랫동안 일한 직원을 퇴사시키고 실업급여 못받게 하고 그런건 알고있었지만 직원들에대한 애정이 없는건 익히들었지만 정말 정이 다 털리네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익명으로 신고를 하고싶은데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어쨋든 배운게 도둑질이라 그런지 나중이라도 여행업에 종사하고 싶은데 신고한 이력이 남아 입사할때 피해가 갈까 걱정이되네요...
직원에 대한 고마움까진 바라지도 않습니다. 같이 회사를 지켜내기 위해 고생해준 직원에 대한 소중함도 모르는,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이 회사를 어떻게 엿먹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