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토지구매 건 손해배상해야하나요?

이름없는나그네2021.04.25
조회23
제가 아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예전에 공무원 생활 하실때 동료 공무원 소개로
강원도 토지 구매를 제의 받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SH비리 이런분류 아니고..순수 조언으로 제안받으신거래요)
그당시 평당 6만원 정도 300평 구매하셨는데
그 어르신이 자신의 누님에게 땅 사실 의향있으지 여쭈었대요.
그래서 그 어르신 누님도 땅을 사신거죠.
세월지나 그 어르신은 강원도 땅 사두신 것도 잊고 30여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시던중에 누님한테 연락을 받으셨대요.
투자한 땅이 한푼도 오르지 않았으니 (현재도 평당 6만원)이건 사기다.
투자한 비용(그 누님은 어르신보다 2배장도 많이 투자하셨나봐요.)
이랑 그동안 발생한 이자비용까지 몇억을 물어내라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그 누님분 30여년전에 30만원 빌린것도
이자비용까지 물어내라고 난리치셔서 1000만원 어르신한테
받아가셨대요.
어르신이 착하셔서 그당시 차용증이나 이런것도 없고
빌린 기억도 없지만 누님이시니
그냥 물어드린모양이예요.ㅜㅡㅜ..
세상에..참..착한 어르신인데 혼자 속 앓이 하시는것 이 안쓰러워 조언 부탁드리고자 글 올려봐요.
저런 경우 토지 구매비용이랑 이자비용 다 물어드려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