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운영 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단요구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글쓴이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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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작업장, 장애인협회 등등 민간단체급의 복지시설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중단해야합니다.


전국의 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작업장, 장애인협회들에서 일자리를 얻어 경제적 자립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 당사자로 복지기관을 다니며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노동자입니다.
비장애 못지 않은 학력수준과 비장애 못지않은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즉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곳에서 장애인고용지원금을 빌미로
장애인을 고용하여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인권유린을 하는 장애인단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장애인을 앞세워 언론플레이는 물론이고, 임금착취를 비롯해 수당도 나오지 않은 야근에 주말 근무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장애인 근로자는 혹여 고용주와 동료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 또 일자리를 잃게되지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자의 반 타의 반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하며,
"회사에 돈이 많으면 장애인 안쓴다 지랄했다고 장애인 쓰겠냐"라며 장애인 노동자를 앞에 두고 모욕적인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업장에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모여진 세금을 오,남용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이중지급이라며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어째서 이중지급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같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에 내려주는 보조금이 아닌가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다.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다.
사회통합을 하기 위한 정책이다. 라며 빛 좋은 개 살구 식의 정책은 있으나 마나한 허울뿐인 정책입니다.
몇 해 전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한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감되었던것으로 압니다.

수 년간 사업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노동력을 바친 장애인 당사자에게 더 이상 장애인근로자 몫으로 고용장려금이 나오지 않는다며
하루 아침에 해고 통보를 한 고용주도 있으며, 해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위로 차원으로 해준다는 방법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퇴사사유를 조작해 그것도 해고를 당하는 장애인이 귀책사유가 있다고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장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는 특성을 핑계로 직원들에게 강제로 후원금(고통분담금)을 내게하고
행사를 진행하기위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사를 나눠주며 장애인들에게 식대를 받고 그것도 하루 지난 음식을 장애인이용자에게 주었습니다.

기본급여가 아닌 수당으로 나오는 금액은 원천징수에 누락시켜 탈세를 하였고,
연말정산시 환급받은 환급금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 수 년간 쌓인 금액이 수 백만원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장애인단체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행위와 앞날 창창한 장애인을 고용해서 물건을 다루듯하고 쓸모없어지면 자연스럽게 해고를 하고
해고사유가 장애인에게 있다고 문제를 뒤집어 씌워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하고 장애인 당사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사랑의열매나 각종 후원가관에서 받은 후원물품을 월급이 적으니 보상으로 이것이라도 받아가자 라며 후워물품을 직원들이 가져가고 정작 수급받아야할 이용자들과 이용자들의 가족에게는 보급해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자립을 하라고 만들어진 장애인고용정책이
고용주들의 부를 축적하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 장애인고용하여 지원금을 받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성검사 필수지침과 법인 및 사업장의 기본재정능력을 가늠하여 운영승인을 허가하는 운영지침이 마련되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dXX8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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